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학개론 용어 300|무료 암기 카드

계산이 어려운 과목이 아니라 비슷한 말이 많은 과목입니다.

카드 300장마지막 업데이트 2026-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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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학개론이 어려운 이유는 계산이 복잡해서가 아니라 비슷한 말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후보지와 이행지, 필지와 획지, 법지와 빈지가 어디에서 갈리는지, 수렴형 거미집과 발산형 거미집의 조건이 어느 쪽이 더 탄력적인지, 연금의 현가계수와 저당상수 가운데 무엇으로 원리금을 구하는지를 한 줄로 말하지 못하면 아는 단원에서도 손이 멈춥니다. 선지는 늘 이 짝들을 뒤바꿔 놓고 묻습니다. 이 덱은 되풀이되는 용어 300개를 한 장에 하나씩 담았습니다. 뒷면에는 뜻과 함께, 실제로 틀리는 지점을 적었습니다. 후보지와 이행지, 수렴형과 발산형, 연금의 현가계수와 저당상수처럼 헷갈리는 짝은 반드시 같은 카드에 함께 써 두었으므로, 한쪽이 떠오르면 다른 쪽도 같이 따라 나옵니다. 총론 37, 경제론 30, 시장론 37, 정책론 33, 투자론 49, 금융론 33, 개발·관리론 34, 감정평가론 47이며, 여덟 단원 아래 30개의 세부 태그가 붙어 있어 모의고사에서 무너진 단원만 뽑아 돌릴 수 있습니다. 가져오면 간격 반복 일정에 올라가고, 답할 수 있게 된 용어는 간격이 늘어나 사라집니다. 시험 전날 남아 있는 것은 아직 구분되지 않는 용어뿐입니다. 무료 요금제 그대로 300장을 한 번에 추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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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면뒷면
복합개념의 부동산뜻: 부동산을 법률적·경제적·기술적 측면을 함께 묶어 파악하는 관점이다. 특징: 법률적 측면은 권리, 경제적 측면은 자산과 상품, 기술적 측면은 공간·위치·환경·자연을 다룬다. 주의: 복합개념은 관점의 문제이고, 복합부동산은 토지와 건물이 함께 거래 대상이 되는 물건의 문제다. 이름이 비슷해 자주 뒤바뀐다.
준부동산뜻: 물리적으로는 부동산이 아니지만 등기나 등록으로 공시되어 부동산처럼 다루어지는 재산이다. 의제부동산이라고도 한다. 특징: 등기·등록된 선박, 항공기, 자동차, 건설기계, 공장재단, 광업재단, 어업권, 광업권 등이 속한다. 주의: 공시수단이 갖추어져 있다는 점이 핵심이다. 등록되지 않은 동일한 물건은 준부동산이 아니다. 개정 주의: 응시 연도의 법령으로 최신 수치를 확인할 것.
부동산의 기술적 개념뜻: 부동산을 공간, 위치, 환경, 자연으로 파악하는 물리적 관점이다. 특징: 공간은 지표뿐 아니라 공중과 지하까지 입체적으로 본다. 주의: 기술적 개념은 물리적 개념이라고도 하며, 경제적 개념인 자산·자본·생산요소·소비재·상품과 구별한다.
택지뜻: 주거용, 상업용, 공업용으로 이용되고 있거나 이용할 수 있는 토지다. 주의: 부지가 더 넓은 개념이다. 도로부지나 하천부지는 부지이지만 택지는 아니다.
대지(垈地)뜻: 건축법에서 건축할 수 있는 하나의 필지로 정한 토지다. 주의: 공간정보관리법상 지목인 대(垈)와는 범위가 다르다. 지목이 전이나 답이어도 건축법상 대지가 될 수 있다. 개정 주의: 응시 연도의 법령으로 최신 수치를 확인할 것.
필지뜻: 하나의 지번이 붙는 등록·등기의 단위가 되는 토지다. 주의: 법률적 개념이다. 이용 단위인 획지와 짝으로 묻는다. 한 필지가 여러 획지가 될 수도, 여러 필지가 한 획지가 될 수도 있다.
건부지뜻: 건물이 있는 토지로, 건물과 부지가 동일 소유자에 속하고 사용·수익이 제한되는 토지다. 주의: 나지와 짝으로 묻는다. 건물이 있다는 사실이 이용을 제약하므로 원칙적으로 건부감가가 나타난다.
법지뜻: 경사면처럼 법률상 소유권은 인정되지만 실제로 사용하기 어려운 토지다. 주의: 소유권은 있으나 활용이 어려운 것이 법지, 소유권은 없으나 활용 실익이 있는 것이 빈지다. 짝으로 외운다.
포락지뜻: 하천이나 바닷물에 침식되어 물에 잠긴, 원래는 지적공부에 등록되어 있던 토지다. 주의: 원상회복이 불가능하면 소유권이 소멸한 것으로 본다. 아직 등록되지 않은 빈지와 구별한다.
유휴지뜻: 바람직하지 않게 놀리고 있는 토지다. 주의: 계획적으로 비워 둔 공지와 구별한다. 휴한지는 지력 회복을 위해 일정 기간 쉬게 하는 토지로, 놀린다는 점은 같아도 이유가 다르다.
표준지뜻: 지가 공시를 위해 지역별·이용상황별로 대표성이 인정되는 토지로 선정한 필지다. 주의: 표본지는 지가 변동률 조사·산정을 위해 선정하는 토지로 목적이 다르다. 이름이 비슷해 뒤바뀌기 쉽다. 개정 주의: 응시 연도의 법령으로 최신 수치를 확인할 것.
부동성뜻: 토지의 물리적 위치를 인위적으로 옮길 수 없는 자연적 특성이다. 특징: 시장을 국지화하고 지역분석과 임장활동을 필요하게 만든다. 외부효과와 부동산 활동의 지역성이 여기서 나온다. 주의: 위치가 고정된다는 뜻이지 가치가 고정된다는 뜻이 아니다. 사회적·경제적 위치는 변한다.
영속성뜻: 토지가 사용이나 시간의 경과로 소모·마멸되지 않는 자연적 특성이다. 특징: 물리적 감가가 없으므로 원가법 적용이 어렵고, 장기적 배려와 소득이득·자본이득의 근거가 된다. 주의: 물리적으로 소모되지 않는다는 뜻이며, 경제적·기능적 가치의 하락까지 없다는 뜻은 아니다.
인접성뜻: 토지가 다른 토지와 반드시 맞닿아 있는 자연적 특성이다. 연결성이라고도 한다. 특징: 외부효과, 협동적 이용, 용도의 상호 의존을 낳는다. 주의: 부동성에서 파생되는 성질로 다루어진다. 개별성과 달리 토지 사이의 관계에 관한 특성이다.
병합·분할의 가능성뜻: 토지를 합치거나 나눌 수 있는 인문적 특성이다. 특징: 용도의 다양성을 실현하는 수단이 되며, 한정가격이나 기여의 원칙과 연결된다. 주의: 물리적으로 나눌 수 있다는 뜻만이 아니라 가치가 달라진다는 점이 시험 포인트다.
부동산 수요뜻: 일정 기간에 소비자가 부동산을 구매하려는 의사와 능력을 갖춘 유효수요다. 주의: 사고 싶다는 욕구만으로는 수요가 아니다. 구매력이 뒷받침되어야 유효수요가 된다.
공급량의 변화와 공급의 변화뜻: 해당 부동산 가격 변화로 곡선 위를 이동하는 것이 공급량의 변화, 건축비·기술·금리 등 다른 요인 변화로 곡선이 옮겨 가는 것이 공급의 변화다. 주의: 수요 쪽과 판단 기준이 같다. 원인이 자기 가격인지 아닌지만 보면 된다.
보완재뜻: 한쪽 가격이 오르면 다른 쪽 수요도 줄어드는 관계의 재화다. 특징: 교차탄력성이 음(-)의 값을 가진다. 주의: 부호로 판단한다. 양이면 대체재, 음이면 보완재다.
수요의 가격탄력성뜻: 가격이 변할 때 수요량이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는지를 나타내는 값이다. 산식: 수요량의 변화율을 가격의 변화율로 나눈 절댓값이다. 주의: 대체재가 많을수록, 관찰 기간이 길수록, 용도 전환이 쉬울수록 탄력적이 된다. 필수재 성격이 강할수록 비탄력적이다.
수요의 교차탄력성뜻: 다른 재화의 가격이 변할 때 해당 재화의 수요량이 얼마나 반응하는지를 나타내는 값이다. 산식: 해당 재화 수요량의 변화율을 다른 재화 가격의 변화율로 나눈 값이다. 주의: 양이면 대체재, 음이면 보완재, 0이면 독립재다. 부호가 곧 답이다.
탄력성과 임대료 총수입뜻: 임대료를 올릴 때 총수입이 늘지 줄지는 수요의 가격탄력성에 달려 있다는 관계다. 특징: 수요가 비탄력적이면 임대료 인상이 총수입을 늘리고, 탄력적이면 오히려 줄인다. 주의: 탄력성이 1이면 임대료를 바꿔도 총수입은 변하지 않는다. 방향을 반대로 적은 선지가 자주 나온다.
초과수요와 초과공급뜻: 시장가격에서 수요량이 공급량보다 많으면 초과수요, 적으면 초과공급이다. 특징: 초과수요는 가격을 올리고 초과공급은 가격을 내려 균형으로 돌아간다. 주의: 임대료 규제처럼 가격이 묶여 있으면 초과수요가 해소되지 않고 지속된다.
거미집이론뜻: 수요는 즉시 반응하지만 공급은 시차를 두고 반응하기 때문에 가격과 거래량이 진동하며 조정된다는 이론이다. 특징: 에치켈이 제시했으며, 착공에서 완공까지 시간이 걸리는 부동산 시장의 특성을 설명한다. 주의: 공급자가 현재 가격을 기준으로 미래를 판단한다는 가정이 전제다. 이 가정을 빼면 성립하지 않는다.
순환형 거미집뜻: 진동의 폭이 일정하게 유지되며 순환하는 형태다. 특징: 수요와 공급의 가격탄력성이 같다. 주의: 균형으로 가지도 멀어지지도 않는다. 중립적 형태로 기억한다.
회복시장뜻: 하향에서 벗어나 거래가 늘고 가격이 오르기 시작하는 국면이다. 특징: 과거의 거래사례 가격이 새 거래의 하한이 되는 경향이 있고, 매도자가 주도하기 시작한다. 주의: 상향시장과 함께 매도자 중심 시장으로 묶인다. 매수자 중심인 후퇴·하향과 짝으로 정리한다.
후퇴시장뜻: 정점을 지나 거래가 줄고 가격 상승이 멈추는 국면이다. 특징: 과거 사례 가격이 새 거래의 상한이 되는 경향이 나타나고 매수자가 주도하기 시작한다. 주의: 회복시장과 방향이 정반대다. 사례 가격이 하한인지 상한인지로 구분하면 헷갈리지 않는다.
안정시장뜻: 위치가 좋은 도심 상가나 주택처럼 경기 순환과 관계없이 가격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시장이다. 주의: 부동산 시장에만 있는 고유 국면으로 다루어진다. 네 국면과 별도로 묻는다.
무작위적 변동뜻: 지진, 정책의 급변, 화재처럼 예측할 수 없는 사건으로 나타나는 변동이다. 불규칙 변동이라고도 한다. 주의: 계절적 변동이나 추세적 변동과 달리 되풀이되지 않는다.
신규주택시장과 재고주택시장뜻: 새로 지어 공급되는 주택의 시장이 신규주택시장, 이미 존재하는 주택이 거래되는 시장이 재고주택시장이다. 특징: 신규는 유량 공급, 재고는 저량 공급으로 다루어진다. 주의: 단기에는 재고주택시장이 가격 형성을 주도한다. 신규 공급만으로 단기 가격을 설명하면 틀린다.
부동산시장의 특성뜻: 일반 재화 시장과 구별되는 부동산시장의 성질이다. 특징: 지역시장으로 국지화되고, 거래가 비공개적이며, 상품이 표준화되지 않고, 수급 조절이 곤란하며, 법적 제한이 많다. 주의: 이 특성들은 부동성·개별성·부증성에서 파생된다. 특성과 그 원인을 짝지어 묻는다.
효율적 시장가설뜻: 시장가격이 이용 가능한 정보를 얼마나 빠르고 정확하게 반영하는가에 따라 시장을 구분하는 이론이다. 특징: 반영하는 정보의 범위에 따라 약성, 준강성, 강성으로 나뉜다. 주의: 정보가 가격에 이미 반영되어 있으면 그 정보로는 초과이윤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이 결론이다.
준강성 효율적 시장뜻: 과거 정보에 더해 공표된 모든 정보가 가격에 반영된 시장이다. 특징: 기술적 분석과 기본적 분석 모두 초과이윤을 낳지 못하고, 미공개 정보만 남는다. 주의: 공표되는 즉시 반영된다는 점이 핵심이다. 공표 이후에 대응해서는 늦는다.
주택서비스뜻: 주택이라는 물리적 실체가 제공하는 효용의 흐름이다. 특징: 주택시장 분석에서는 이질적인 주택을 주택서비스라는 동질적 단위로 바꾸어 수요와 공급을 다룬다. 주의: 거래 대상은 물리적 주택이지만 분석 대상은 주택서비스다. 이 전환을 놓치면 여과과정을 이해하기 어렵다.
상향여과뜻: 하위 계층이 사용하던 주택이 개량되어 상위 계층의 사용으로 넘어가는 현상이다. 특징: 재개발이나 리모델링으로 주택의 질이 개선될 때 나타난다. 주의: 개량비용보다 가치 상승분이 커야 실제로 일어난다. 무조건 일어나는 현상이 아니다.
지대뜻: 토지를 사용한 대가로 일정 기간에 지급되는 유량 개념의 대가다. 주의: 지대는 유량, 지가는 저량이다. 지가는 장래 지대를 자본환원한 값으로 설명된다.
위치지대설뜻: 튀넨이 제시한 이론으로, 도심에서 멀어질수록 수송비가 늘어 지대가 낮아진다고 본다. 고립국이론이라고도 한다. 특징: 작물별 수송비 차이에 따라 도심을 중심으로 동심원 형태의 농업 토지이용이 나타난다. 주의: 지대는 매상고에서 생산비와 수송비를 뺀 값으로 설명된다. 수송비가 지대를 결정한다는 점이 핵심이다.
경제지대뜻: 파레토가 정리한 개념으로, 생산요소가 다른 용도로 옮겨 가지 않도록 지급해야 하는 최소한의 금액을 넘어서 받는 초과분이다. 특징: 최소한의 금액은 전용수입 또는 이전수입이라고 한다. 주의: 공급이 비탄력적일수록 경제지대의 비중이 커진다. 공급이 완전탄력적이면 경제지대는 없다.
동심원이론뜻: 버제스가 시카고를 대상으로 제시한 이론으로, 도시가 중심업무지구에서 바깥으로 동심원을 그리며 확장된다고 본다. 특징: 중심업무지구, 점이지대, 저소득층 주거지대, 중산층 주거지대, 통근자지대의 다섯 지대로 설명한다. 주의: 침입과 계승 같은 생태학적 개념을 도시에 적용했다. 교통망을 축으로 보는 선형이론과 구별한다.
중심지이론뜻: 크리스탈러가 제시한 이론으로, 중심지가 계층을 이루며 배후지를 나누어 갖는다고 설명한다. 특징: 중심지가 유지되려면 재화의 도달범위가 최소요구치의 범위보다 커야 한다. 주의: 고차 중심지일수록 수가 적고 간격이 넓으며 배후지가 크다. 저차 중심지는 반대다.
소매인력법칙뜻: 레일리가 제시한 법칙으로, 두 도시가 중간 지역의 구매력을 끌어당기는 힘은 인구에 비례하고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고 본다. 주의: 인구는 1승, 거리는 2승이다. 지수를 바꿔 놓은 선지가 자주 나온다.
확률모형뜻: 허프가 제시한 모형으로, 소비자가 특정 점포를 선택할 확률을 매장면적과 거리로 설명한다. 특징: 매장면적이 클수록, 거리가 가까울수록 선택 확률이 높아지며 거리에는 마찰계수가 지수로 붙는다. 주의: 도시 단위가 아니라 개별 점포 단위의 선택을 다룬다는 점이 레일리·컨버스와 다르다. 마찰계수는 교통 조건에 따라 달라진다.
공간균배의 원리뜻: 페터가 제시한 원리로, 경쟁하는 점포들이 시장을 나누어 갖는 과정에서 입지가 결정된다고 본다. 특징: 배후지가 좁고 수요의 탄력성이 작으면 집심적 입지가, 넓고 탄력성이 크면 분산적 입지가 나타난다. 주의: 집심성 점포, 집재성 점포, 산재성 점포, 국부적 집중성 점포의 분류와 함께 묻는다.
등비용선뜻: 최소수송비 지점에서 벗어날 때 추가로 드는 수송비가 같은 지점을 연결한 선이다. 주의: 노동비 절약액이 등비용선 값보다 커야 그 지점으로 이전할 유인이 생긴다. 임계등비용선 개념과 함께 묻는다.
최대수요이론뜻: 뢰쉬가 제시한 공업입지이론으로, 수요를 가장 크게 만드는 지점에 공장이 입지한다고 본다. 주의: 비용이 아니라 수요에서 출발한다. 베버의 최소비용이론과 짝으로 대비해 묻는다.
시장실패뜻: 시장 기구에 맡겨서는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되지 않는 상태다. 특징: 외부효과, 공공재, 정보의 비대칭성, 불완전경쟁, 규모의 경제가 원인으로 꼽힌다. 주의: 시장실패는 정부개입의 근거가 되지만, 개입이 반드시 개선을 낳지는 않는다. 정부실패도 함께 다룬다.
정(+)의 외부효과뜻: 제3자에게 대가 없이 이익을 주는 외부효과다. 특징: 사회적 편익이 사적 편익보다 커서 시장에 맡기면 과소생산된다. 주의: 보조금이나 세제 지원으로 생산을 늘리는 방향의 개입이 필요하다고 설명된다. 핌피 현상과 연결된다.
공공재뜻: 여러 사람이 동시에 소비할 수 있고 대가를 내지 않은 사람을 배제하기 어려운 재화다. 특징: 비경합성과 비배제성을 가지며, 시장에 맡기면 무임승차 때문에 과소생산된다. 주의: 도로나 공원처럼 부동산과 결합한 공공재가 많다. 과다생산이 아니라 과소생산이라는 방향을 정확히 기억한다.
정부의 실패뜻: 시장실패를 바로잡으려는 정부개입이 오히려 자원배분을 더 나쁘게 만드는 현상이다. 특징: 정보의 부족, 관료의 사익 추구, 정치적 이해관계, 시차 문제가 원인으로 꼽힌다. 주의: 시장실패의 존재는 개입의 필요조건일 뿐 충분조건이 아니다.
지역지구제뜻: 토지의 용도를 구역별로 지정해 이용을 규제하는 제도다. 특징: 부(-)의 외부효과를 막아 토지이용의 효율을 높이려는 수단이다. 주의: 지정 자체가 지역별로 가치를 재분배하는 효과를 낳는다. 규제로 공급이 제한된 지역은 오히려 가격이 오를 수 있다. 개정 주의: 응시 연도의 법령으로 최신 수치를 확인할 것.
토지비축제도뜻: 공공이 미리 토지를 사들여 보유했다가 필요할 때 공급하는 제도다. 토지은행제도라고도 한다. 특징: 정부가 직접 시장에 참여하므로 직접개입 수단으로 분류된다. 주의: 매입 시점과 공급 시점의 시차 때문에 재정 부담과 관리 비용이 따른다. 개정 주의: 응시 연도의 법령으로 최신 수치를 확인할 것.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뜻: 재건축사업으로 조합원이 얻은 초과이익의 일부를 부담금으로 환수하는 제도다. 주의: 면제 기준과 부과율은 개정이 잦으므로 구체적인 수치는 시행 시점의 법령으로 확인한다. 재개발사업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개정 주의: 응시 연도의 법령으로 최신 수치를 확인할 것.
부동산 거래신고제뜻: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면 실제 거래가격 등을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다. 특징: 거래 당사자는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신고관청에 신고해야 한다. 주의: 신고 대상과 기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요건은 법령 개정으로 바뀌므로 시행 시점의 법령을 확인한다. 개정 주의: 응시 연도의 법령으로 최신 수치를 확인할 것.
임대료 규제뜻: 정부가 임대료의 상한을 시장 균형보다 낮게 정하는 정책이다. 특징: 단기에는 임차인의 부담이 줄지만 초과수요가 생기고, 장기에는 임대주택 공급이 줄며 음성적 거래와 질 저하가 나타난다. 주의: 균형임대료보다 높게 정하면 시장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 상한이 균형보다 낮을 때만 효과가 생긴다.
공공임대주택뜻: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재정이나 기금의 지원을 받아 공급하는 임대주택이다. 특징: 정부가 직접 공급자가 되므로 직접개입 수단으로 분류된다. 주의: 유형별 임대 기간과 입주 자격은 법령 개정으로 자주 바뀌므로 시행 시점의 기준을 확인한다. 개정 주의: 응시 연도의 법령으로 최신 수치를 확인할 것.
선분양제도와 후분양제도뜻: 착공 단계에서 미리 분양하는 방식이 선분양, 일정 공정 이상 지어진 뒤 분양하는 방식이 후분양이다. 특징: 선분양은 사업자의 자금 부담을 줄이지만 소비자가 완성품을 보지 못한 채 계약하는 위험을 진다. 주의: 후분양은 소비자 보호에 유리하나 사업자의 금융비용이 늘어 분양가에 전가될 수 있다. 장단점을 뒤바꾼 선지가 많다.
최저주거기준뜻: 국민이 쾌적한 주거생활을 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주거 수준을 정한 기준이다. 특징: 가구 구성별 최소 주거면적, 필수 설비, 구조·성능·환경 기준으로 구성된다. 주의: 구체적인 면적 수치는 고시로 정해지고 바뀔 수 있으므로 시행 시점의 고시를 확인한다. 개정 주의: 응시 연도의 법령으로 최신 수치를 확인할 것.
부동산 조세의 기능뜻: 부동산에 부과하는 조세가 수행하는 역할이다. 특징: 재정 확보, 소득 재분배, 자원 배분의 조정, 지가 안정이 대표적으로 꼽힌다. 주의: 조세는 간접개입 수단이다. 정부가 직접 시장 참여자가 되는 직접개입과 구별한다.
양도소득세뜻: 부동산 등을 양도하여 생긴 소득에 부과하는 국세다. 특징: 처분 단계의 조세로, 보유 기간과 주택 수에 따라 세율과 공제가 달라진다. 주의: 세율, 중과, 비과세 요건은 개정이 잦다. 구체적 수치는 시행 시점의 법령을 확인한다. 개정 주의: 응시 연도의 법령으로 최신 수치를 확인할 것.
지렛대효과뜻: 타인자본을 이용해 자기자본수익률을 높이거나 낮추는 효과다. 레버리지효과라고도 한다. 특징: 총자본수익률과 차입이자율의 크기 관계에 따라 정, 부, 중립으로 나뉜다. 주의: 지렛대는 수익률만 키우는 것이 아니라 변동성도 키운다. 부채비율이 높을수록 금융적 위험이 커진다.
총자본수익률뜻: 총투자액에 대한 수익의 비율이다. 종합수익률이라고도 한다. 산식: 순영업소득을 총투자액으로 나눈다. 주의: 자본 조달 방식과 무관하게 자산 자체의 수익성을 본다. 자기자본수익률과 구별한다.
사업상 위험뜻: 부동산 사업 자체에서 생기는 수익의 불확실성이다. 특징: 시장위험, 운영위험, 위치적 위험으로 나뉜다. 주의: 위치적 위험은 부동성 때문에 생긴다. 부채 사용에서 오는 금융적 위험이나, 법령·규제 변경에서 오는 법적 위험과는 원인이 다르다.
위험과 수익의 상쇄관계뜻: 위험이 커질수록 투자자가 요구하는 수익률도 높아지는 관계다. 주의: 위험을 줄이면 기대수익도 함께 줄어든다. 위험만 줄이고 수익은 그대로 두는 선택지는 성립하지 않는다.
포트폴리오이론뜻: 여러 자산에 나누어 투자해 위험을 줄이는 방법을 다루는 이론이다. 특징: 수익률의 움직임이 서로 다른 자산을 섞을수록 분산효과가 커진다. 주의: 자산 수를 늘려도 체계적 위험은 줄지 않는다. 줄어드는 것은 비체계적 위험이다.
상관계수뜻: 두 자산의 수익률이 함께 움직이는 정도를 -1에서 +1 사이의 값으로 나타낸 지표다. 특징: 값이 작을수록 분산효과가 커지고, -1이면 위험을 이론상 완전히 없앨 수 있다. 주의: +1이면 분산효과가 전혀 없다. 0이어야 효과가 없다고 적은 선지에 주의한다.
화폐의 시간가치뜻: 같은 금액이라도 시점이 다르면 가치가 다르다는 개념이다. 특징: 미래로 보내는 계산이 내가계수, 현재로 당기는 계산이 현가계수다. 주의: 여섯 개 계수는 세 쌍의 역수 관계로 묶어 정리하면 헷갈리지 않는다.
연금의 내가계수뜻: 매기 일정액을 적립할 때 기간 말에 모이는 금액을 구하는 계수다. 주의: 감채기금계수와 역수 관계다. 적립액에서 목표액을 구하면 연금의 내가계수, 목표액에서 적립액을 구하면 감채기금계수다.
가능총소득뜻: 공실이 전혀 없다고 가정할 때 얻을 수 있는 최대 임대수입이다. 산식: 단위당 임대료에 임대 단위 수를 곱한다. 주의: 실제 수입이 아니라 이론상 최대치다. 여기서 공실과 대손을 빼야 유효총소득이 된다.
세전현금흐름뜻: 순영업소득에서 부채서비스액을 뺀 금액이다. 주의: 지분투자자에게 돌아가는 몫이다. 자기자본수익률의 분자로 쓰인다.
순현재가치법뜻: 현금유입의 현재가치에서 현금유출의 현재가치를 뺀 값으로 투자를 판단하는 방법이다. 특징: 요구수익률로 할인하며, 값이 0보다 크면 투자를 채택한다. 주의: 금액으로 나오므로 규모가 다른 대안을 비교하기에 유리하다. 여러 대안이 있으면 값이 큰 쪽을 고른다.
순소득승수뜻: 총투자액을 순영업소득으로 나눈 값이다. 자본회수기간이라고도 한다. 주의: 값이 작을수록 투자금 회수가 빠르다. 자본환원율과 역수 관계다.
지분금융과 부채금융뜻: 소유 지분을 넘겨주고 자금을 조달하는 것이 지분금융, 빌려서 갚기로 하고 조달하는 것이 부채금융이다. 특징: 부동산투자회사 주식 발행과 조인트벤처는 지분금융, 저당 설정과 사채 발행, 자산유동화증권은 부채금융이다. 주의: 신주인수권부사채나 전환사채처럼 두 성격을 겸하는 것은 메자닌금융으로 따로 분류한다.
점증상환뜻: 초기 상환액을 적게 하고 시간이 지나면서 상환액을 늘려 가는 방식이다. 체증식 상환이라고도 한다. 특징: 소득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젊은 차입자에게 적합하다. 주의: 초기에 이자도 다 갚지 못하면 원금이 오히려 늘어나는 부(-)의 상환이 생길 수 있다.
주택저당채권 유동화뜻: 금융기관이 보유한 주택저당채권을 모아 증권으로 만들어 자본시장에 파는 것이다. 특징: 대출기관은 자금을 회수해 다시 대출할 수 있고, 투자자는 새로운 투자 대상을 얻는다. 주의: 유동화로 대출기관의 유동성 위험은 줄지만, 위험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투자자에게 이전된다.
MPTB뜻: 저당채권의 소유권은 발행자가 갖고 원리금 수취권은 투자자에게 넘기는 혼합형 증권이다. 주의: 조기상환위험은 투자자가 지고 소유권은 발행자에게 남는다. MPTS와 MBB의 중간 형태다.
부동산투자회사뜻: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 부동산에 투자하고 그 수익을 배당하는 주식회사다. 리츠라고도 한다. 특징: 소액으로 부동산에 간접투자할 수 있고, 주식 형태이므로 환금성이 부동산 직접투자보다 높다. 주의: 자기관리, 위탁관리, 기업구조조정의 세 유형이 있다. 최저자본금과 배당 요건은 법령 개정으로 바뀌므로 시행 시점의 법령을 확인한다. 개정 주의: 응시 연도의 법령으로 최신 수치를 확인할 것.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뜻: 기업이 구조조정을 위해 내놓는 부동산을 투자 대상으로 하는 명목회사 형태의 부동산투자회사다. 주의: 투자 대상이 구조조정용 부동산으로 한정된다는 점이 위탁관리형과 다르다. 개정 주의: 응시 연도의 법령으로 최신 수치를 확인할 것.
에스크로뜻: 거래 대금이나 서류를 중립적인 제3자가 보관했다가 조건이 충족되면 넘겨주는 제도다. 주의: 거래 사고를 막는 장치다. 우리나라에서는 부동산 거래에 널리 쓰이지 않는다고 설명된다. 개정 주의: 응시 연도의 법령으로 최신 수치를 확인할 것.
토지신탁뜻: 토지 소유자가 토지를 신탁하고 수탁자가 개발해 그 수익을 돌려주는 신탁이다. 개발신탁이라고도 한다. 특징: 사업비를 수탁자가 조달하면 차입형, 위탁자가 조달하면 관리형으로 나뉜다. 주의: 토지 소유자가 개발 노하우나 자금이 부족할 때 쓰는 방식이다. 사업위탁방식과 달리 소유권이 넘어간다. 개정 주의: 응시 연도의 법령으로 최신 수치를 확인할 것.
부동산개발뜻: 토지를 조성하거나 건축물을 건축해 부동산의 이용 가치를 높이는 활동이다. 주의: 시공을 직접 하는 행위는 개발업의 개념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다루어진다. 개발은 기획과 사업 추진에 무게가 있다. 개정 주의: 응시 연도의 법령으로 최신 수치를 확인할 것.
비용위험뜻: 공사비 상승이나 공사기간 연장으로 사업비가 예상을 넘어설 위험이다. 주의: 최대가격보증계약처럼 공사비 상한을 정하는 계약으로 줄일 수 있다.
자체개발사업뜻: 토지 소유자가 자기 자금과 책임으로 직접 개발하는 방식이다. 주의: 개발이익을 모두 갖지만 위험도 모두 진다. 사업의 안정성이 가장 낮은 방식으로 설명된다.
분양금공사비지급형뜻: 분양수입으로 공사비를 지급하기로 하는 방식이다. 주의: 분양이 부진하면 공사비 지급이 어려워지므로 시공사가 시장위험을 함께 진다.
부동산관리뜻: 부동산의 가치를 유지하고 높이기 위해 물리적·경제적·법률적으로 관리하는 활동이다. 특징: 기술적 관리, 경제적 관리, 법률적 관리로 나눌 수 있다. 주의: 관리의 목적은 유지 자체가 아니라 최유효이용의 지속이다.
위탁관리뜻: 전문 관리업자에게 관리를 맡기는 방식이다. 간접관리라고도 한다. 특징: 전문성이 높고 소유자가 본업에 집중할 수 있다. 주의: 기밀 유지가 어렵고 관리 요원의 애사심을 기대하기 어렵다. 대형 부동산에 적합하다.
부동산마케팅뜻: 부동산 상품을 소비자에게 알리고 판매하기 위한 일련의 활동이다. 특징: 시장점유마케팅, 고객점유마케팅, 관계마케팅의 세 전략으로 나눈다. 주의: 공급자 관점이 시장점유, 소비자 관점이 고객점유, 장기적 관계 형성이 관계마케팅이다.
4P 믹스뜻: 제품, 가격, 유통경로, 판매촉진의 네 가지 수단을 조합하는 전략이다. 특징: 부동산에서는 단지 설계와 평면이 제품, 분양가 정책이 가격, 분양대행사 활용이 유통경로에 해당한다. 주의: 유통경로는 장소가 아니라 판매 경로를 뜻한다. 입지와 혼동하지 않는다.
감정평가뜻: 토지 등 재산의 경제적 가치를 판정해 그 결과를 가액으로 표시하는 것이다. 주의: 가격을 매기는 것이 아니라 가치를 판정해 가액으로 나타내는 활동이다. 가치와 가격의 구별에서 출발한다.
지역분석뜻: 대상 부동산이 속한 지역의 특성과 표준적 이용, 가격수준을 파악하는 분석이다. 특징: 개별분석에 앞서 이루어지므로 선행분석이라고 한다. 주의: 지역분석은 가격수준을, 개별분석은 구체적 가격을 구한다. 순서와 산출물을 함께 묻는다.
유사지역뜻: 대상 부동산이 속하지 않지만 인근지역과 지역 특성이 비슷한 지역이다. 주의: 사례를 인근지역에서 구하지 못할 때 유사지역에서 구해 지역요인을 비교한다.
대체의 원칙뜻: 부동산의 가치는 대체 가능한 다른 부동산의 가치와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정해진다는 원칙이다. 주의: 거래사례비교법의 이론적 근거가 된다. 어느 방식의 근거인지를 짝지어 묻는다.
기여의 원칙뜻: 부동산의 가치는 각 구성부분이 전체 가치에 기여하는 정도로 정해진다는 원칙이다. 주의: 추가 투자의 타당성과 병합·분할의 판단 근거가 된다. 부분의 원가가 아니라 전체에 대한 기여로 본다.
원가법뜻: 대상물건의 재조달원가에 감가수정을 하여 가액을 구하는 방법이다. 특징: 이 방법으로 구한 가액을 적산가액이라고 한다. 주의: 건물 평가의 원칙적 방법이다. 토지는 재조달원가를 구하기 어려워 조성지나 매립지 정도에만 적용된다.
정률법뜻: 매년 남은 가액에 같은 비율을 곱해 감가하는 방법이다. 체감상각법이라고도 한다. 주의: 초기 감가액이 크고 갈수록 작아진다. 기계나 기구처럼 초기 효용 감소가 큰 물건에 적합하다.
관찰감가법뜻: 평가 주체가 대상물건을 직접 관찰해 감가액을 판정하는 방법이다. 주의: 개별 물건의 상태를 반영할 수 있으나 주관이 개입할 수 있다. 내용연수법과 함께 쓰는 것이 일반적이다.
사정보정뜻: 거래사례에 특수한 사정이나 개별적 동기가 반영되어 있을 때 이를 정상적인 것으로 고치는 절차다. 주의: 사정이 개입된 사례라도 보정이 가능하면 쓸 수 있다. 보정이 불가능한 사례만 배제한다.
공시지가기준법뜻: 대상 토지와 이용가치가 비슷한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시점수정, 지역요인과 개별요인 비교, 그 밖의 요인 보정을 거쳐 토지의 가액을 구하는 방법이다. 특징: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은 토지를 평가할 때 이 방법을 적용하도록 정하고 있다. 주의: 사정보정 절차가 없다는 점이 거래사례비교법과 다르다. 공시지가는 정상적인 가격을 전제로 공시되기 때문이다. 개정 주의: 응시 연도의 법령으로 최신 수치를 확인할 것.
직접환원법뜻: 한 기간의 안정된 순수익을 환원이율로 나누어 가액을 구하는 방법이다. 주의: 여러 기간의 현금흐름을 할인하는 할인현금흐름분석법과 구별한다. 단일 기간만 본다.
시산가액의 조정뜻: 둘 이상의 감정평가방법으로 구한 가액을 비교해 최종 감정평가액을 정하는 절차다. 주의: 산술평균을 내는 것이 아니라 각 방법의 신뢰도를 따져 가중해 조정한다. 평균이라고 적은 선지가 자주 나온다. 개정 주의: 응시 연도의 법령으로 최신 수치를 확인할 것.
표준지공시지가뜻: 국토교통부장관이 조사·평가해 공시하는 표준지의 단위면적당 적정가격이다. 특징: 공시기준일은 원칙적으로 매년 1월 1일이며 감정평가와 개별공시지가 산정의 기준이 된다. 주의: 공시 주체가 국토교통부장관이라는 점이 개별공시지가와 다르다. 일반적인 토지거래의 지표 역할도 한다. 개정 주의: 응시 연도의 법령으로 최신 수치를 확인할 것.
공동주택가격뜻: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시하는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의 적정가격이다. 주의: 표준과 개별로 나누지 않고 전수로 공시한다. 단독주택과 공시 구조가 다르다. 개정 주의: 응시 연도의 법령으로 최신 수치를 확인할 것.

자주 묻는 질문

무료 요금제에서도 덱 전체를 가져올 수 있나요?

가져옵니다. 저장된 덱을 가져오는 과정에서는 새로운 AI 생성이 실행되지 않고 AI 크레딧도 쓰이지 않으므로 무료 요금제에서 300장 전체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가져온 뒤에도 학습, 편집, 삭제가 가능합니다.

어떤 단원으로 나뉘어 있나요?

총론 37, 경제론 30, 시장론 37, 정책론 33, 투자론 49, 금융론 33, 개발·관리론 34, 감정평가론 47로 나뉩니다. 여기에 토지의 분류, 거미집이론, 입지이론, 화폐의 시간가치, 부동산 증권화, 감정평가 3방식 같은 30개의 세부 태그가 붙어 있습니다. 용어 하나에 카드 하나이므로 같은 용어가 두 번 나오지 않습니다.

약한 단원만 뽑아서 돌릴 수 있나요?

돌릴 수 있습니다. 모든 카드에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학개론, 대단원, 세부 단원의 네 가지 태그가 붙어 있어 투자론의 화폐의 시간가치만, 감정평가론의 3방식만 같은 단위로 좁힐 수 있습니다. 모의고사에서 점수가 무너진 단원 하나를 골라 집중해서 돌리는 방식에 맞습니다.

300장을 한 바퀴 도는 데 얼마나 걸리나요?

하루 20장이면 처음 한 바퀴에 2주 정도 걸립니다. 간격 반복에서는 답할 수 있게 된 카드일수록 다음에 나올 때까지의 간격이 길어지므로, 두 바퀴째부터는 하루에 나오는 장수가 줄어듭니다. 시험이 가까워질수록 하루 부담이 가벼워지고 약한 카드만 남습니다.

법령이나 정책이 바뀌면 어떻게 하나요?

대부비율과 총부채상환비율, 취득세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토지거래허가구역, 분양가상한제처럼 개정으로 수치가 달라지는 항목에는 뒷면에 개정 주의 줄을 넣어 두었습니다. 응시하는 해의 법령이나 최신 교재로 수치를 확인하라는 표시로 쓰시면 됩니다. 편집일은 2026년 8월 21일입니다.

같은 덱을 다시 가져오면 중복되나요?

중복되지 않습니다. 이미 있는 카드는 건너뛰고 개정으로 늘어난 카드만 추가됩니다. 삭제 후 다시 가져오는 경우를 포함해 같은 공식 덱은 계정당 평생 3회까지 가져올 수 있습니다.

웹과 스마트폰 앱에서 모두 쓸 수 있나요?

네. 덱은 계정에 추가되므로 웹, iOS 앱, 안드로이드 앱에서 같은 학습 내용과 진도를 그대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학개론 용어 300|무료 암기 카드

무료 플랜 그대로 전체 카드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가져올 때 AI 생성을 실행하지 않아 AI 크레딧도 줄지 않습니다. 추가하려면 Memly 계정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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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일 2026-08-21. 기출 문제와 공식 해설을 전재하지 않았으며 모든 카드는 Memly가 직접 썼습니다. 시험에서 묻는 지식으로서 제도를 설명한 것이므로 법률 자문이나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