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경찰학 300|요건과 한계로 정리한 무료 암기 카드
강제로 할 수 있는 것과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부터 갈립니다.
무료 플랜 그대로 전체 카드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가져올 때 AI 생성을 실행하지 않아 AI 크레딧도 줄지 않습니다. 추가하려면 Memly 계정이 필요합니다.
경찰학이 어려운 이유는 범위가 넓어서만이 아니라, 닮은 제도끼리 요건이 조금씩 어긋나 있기 때문입니다. 보호조치는 술에 취한 사람이면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할 수 있지만 미아나 부상자는 본인이 거절하면 하지 못합니다. 경찰장구는 세 가지 목적에만 쓸 수 있고 분사기는 여기에 현장책임자의 판단이 더 붙습니다. 위법한 직무집행이면 국가배상이고 적법한 직무집행이면 손실보상입니다. 요건 하나로 결론이 뒤집히는 자리가 과목 전체에 흩어져 있습니다. 선지는 이 요건과 주체를 서로 바꿔 놓고 묻습니다. 이 덱은 그 300개를 한 장에 하나씩 담았습니다. 모든 카드에 뜻과 주의를 넣고, 제도를 이해하는 데 요건과 효과, 특징이 필요한 카드에는 그 줄을 더했습니다. 주의 줄에는 실제로 틀리는 지점을 적었습니다. 강제보호와 임의보호, 긴급출입과 예방출입, 국가배상과 손실보상처럼 짝이 되는 제도는 반드시 서로를 언급해 두었습니다. 기초이론 55, 경찰행정법 70, 경찰관 직무집행법 40, 경찰행정학과 관리 65, 분야별 경찰활동 70이며 그 아래 20개의 세부 태그가 붙어 있어 모의고사에서 무너진 단원만 뽑아 돌릴 수 있습니다. 가져오면 간격 반복 일정에 올라가고, 답할 수 있게 된 제도는 간격이 늘어나 사라집니다. 시험 전날 남아 있는 것은 아직 구분되지 않는 요건뿐입니다. 무료 요금제 그대로 300장을 한 번에 추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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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면 | 뒷면 |
|---|---|
| 대륙법계의 경찰개념 | 뜻: 경찰권이라는 국가의 통치권을 중심으로 경찰을 파악하는 관점이다. 특징: 경찰권의 성질과 범위를 묻는 데서 출발하여 시민의 자유를 어디까지 제한할 수 있는가를 다룬다. 주의: 경찰과 시민을 대립관계로 놓는 경향이 있다. 시민을 위하여 무엇을 하는가를 묻는 영미법계와 출발점이 다르다. |
| 형식적 의미의 경찰 | 뜻: 실정법이 경찰기관의 권한으로 정해 놓은 모든 활동이다. 특징: 조직을 기준으로 정하므로 나라와 시대에 따라 범위가 달라진다. 주의: 정보경찰이나 경찰의 서비스 활동처럼 실질적 의미의 경찰이 아닌 것도 포함된다. 조직이 기준인지 성질이 기준인지로 갈린다. |
| 예방경찰과 진압경찰 | 뜻: 위험이 생기기 전에 막는 것이 예방경찰, 이미 생긴 장해를 제거하는 것이 진압경찰이다. 주의: 경찰권 발동의 시점을 기준으로 한 구분이다. 행정경찰과 사법경찰의 구분과 겹치는 부분이 있으나 기준이 다르다. |
|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 뜻: 경찰의 권한과 책임이 국가에 있는 것이 국가경찰, 지방자치단체에 있는 것이 자치경찰이다. 특징: 국가경찰은 조직의 통일성과 기동성이 강하고, 자치경찰은 지역 실정의 반영과 주민의 통제에 유리하다. 주의: 우리나라는 조직을 나누지 않고 사무를 나누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 사무의 성격에 따라 지휘·감독의 주체가 달라진다. 개정 주의: 응시 연도의 법령으로 사무의 구분과 지휘체계를 확인할 것. |
| 경찰권 발동의 법적 근거 | 뜻: 경찰이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려면 법률의 근거가 있어야 한다는 요청이다. 요건: 개별적 수권조항이 원칙이며, 개별 규정이 없을 때 일반적 수권조항을 인정할 수 있는지가 다투어진다. 주의: 우리나라에서 경찰관 직무집행법의 직무범위 규정을 일반적 수권조항으로 볼 수 있는지에 관하여 견해가 나뉜다. 긍정설도 개별 수권이 없는 경우의 보충적 근거로만 본다. |
| 사생활불가침의 원칙 | 뜻: 개인의 사생활과 사적 활동에는 경찰이 개입하지 않는다는 원칙이다. 주의: 사생활이라도 공공의 안녕과 질서에 영향을 주면 개입할 수 있다. 예컨대 사적 공간에서의 소란이 이웃에 미치는 경우가 그러하다. |
| 경찰비례의 원칙 | 뜻: 경찰권의 발동은 목적을 이루는 데 필요한 최소한이어야 한다는 원칙이다. 요건: 적합성, 필요성, 상당성의 세 단계를 차례로 본다. 주의: 상당성은 얻는 이익이 잃는 이익보다 커야 한다는 요청이며, 참새를 잡기 위해 대포를 쏘아서는 안 된다는 표현으로 설명된다. 경찰관 직무집행법에도 최소한도 원칙이 규정되어 있다. |
| 경찰긴급권 | 뜻: 급박한 위험을 막기 위하여 책임이 없는 제3자에게 경찰권을 발동하는 것이다. 요건: 위험이 급박하고 중대할 것, 다른 방법이 없을 것, 제3자의 생명이나 건강을 해치지 않을 것, 법령에 근거가 있을 것, 필요한 최소한에 그칠 것이 요구된다. 효과: 그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에게는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 주의: 경찰책임의 원칙에 대한 예외이므로 요건이 엄격하다. 보상이 뒤따른다는 점이 핵심이다. |
| 경찰윤리강령의 전개 | 뜻: 경찰이 지켜야 할 직업윤리를 문서로 정한 것이다. 특징: 경찰윤리헌장에서 시작하여 경찰헌장, 경찰서비스헌장 등으로 이어져 왔다. 주의: 윤리강령은 법적 구속력이 없는 선언적 규범이다. 강제력이 없다는 점이 한계로 지적된다. 개정 주의: 응시 연도의 자료로 현행 강령의 명칭과 내용을 확인할 것. |
| 썩은 사과 가설 | 뜻: 부패는 자질이 부족한 일부 개인에게서 비롯된다고 보는 설명이다. 효과: 대책은 채용 단계의 선별과 개인에 대한 제재에 집중된다. 주의: 조직과 구조의 문제를 놓친다는 비판을 받는다. 구조원인가설이나 전체사회가설과 대비된다. |
| 갑오개혁과 근대경찰의 출발 | 뜻: 갑오개혁으로 경무청이 설치되면서 근대적 경찰제도가 시작된 것을 가리킨다. 특징: 행정경찰장정이 마련되고 경찰 사무가 내무 계통으로 정리되었다. 주의: 근대적 형식은 갖추었으나 자주적 개혁으로 보기 어렵다는 평가가 따른다. 이후 일제강점기의 경찰과 성격이 이어지는지가 논점이다. |
| 경찰법 제정과 경찰위원회 | 뜻: 경찰의 조직과 직무범위를 법률로 정하고 합의제 심의·의결기구를 둔 것이다. 효과: 경찰청이 독립 외청으로 서고 경찰위원회가 설치되어 정치적 중립과 민주적 통제를 꾀하였다. 주의: 이 법률은 뒤에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로 이름과 내용이 바뀌었다. 개정 주의: 응시 연도의 법령으로 현행 법률의 명칭과 구성을 확인할 것. |
| 경찰행정관청 | 뜻: 경찰에 관한 국가의 의사를 결정하여 외부에 표시하는 기관이다. 요건: 경찰청장, 시도경찰청장, 경찰서장이 이에 해당한다. 주의: 지구대장과 파출소장은 관청이 아니라 하급 집행기관이다. 관청인지 아닌지에 따라 처분의 주체와 소송의 피고가 달라진다. |
| 국가경찰위원회 | 뜻: 국가경찰사무에 관한 주요 정책 등을 심의·의결하는 합의제 기관이다. 요건: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1명을 제외한 나머지는 비상임으로 한다. 주의: 경찰의 정치적 중립과 민주적 통제를 위한 장치다. 위원의 자격과 결격사유가 법률에 정해져 있다. 개정 주의: 응시 연도의 법령으로 구성과 소관 사무를 확인할 것. |
| 국가수사본부 | 뜻: 경찰청에 두어 수사에 관하여 각급 경찰관서의 장을 지휘·감독하는 조직이다. 효과: 수사사무의 지휘를 경찰청장으로부터 분리하여 수사의 독립성을 높이려는 취지다. 주의: 경찰청장은 개별 사건의 수사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구체적으로 지휘·감독하지 못한다. 예외가 법률에 정해져 있다. 개정 주의: 응시 연도의 법령으로 지휘의 범위와 예외를 확인할 것. |
| 권한의 위임과 대리(경찰) | 뜻: 경찰관청의 권한을 다른 기관이 자기 이름으로 행사하거나 대신 행사하는 것이다. 효과: 위임은 권한 자체가 옮겨가고 대리는 옮겨가지 않는다. 주의: 위임에는 법령의 근거가 필요하다. 누가 처분의 명의자인지에 따라 항고소송의 피고가 달라진다. |
| 경찰공무원의 계급 | 뜻: 경찰공무원의 상하 서열을 나타내는 구분이다. 요건: 순경, 경장, 경사, 경위, 경감, 경정, 총경, 경무관, 치안감, 치안정감, 치안총감의 열한 계급이다. 주의: 계급과 직위는 다르다. 같은 계급이라도 보직에 따라 직무와 책임이 달라진다. |
| 경찰공무원의 결격사유 | 뜻: 경찰공무원이 될 수 없는 사유다. 요건: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않은 자, 복수국적자,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자, 일정한 형사처벌을 받은 자 등이 법률에 열거되어 있다. 주의: 결격사유가 있는데도 임용되었다면 그 임용은 당연무효이고, 그 기간의 근무는 공무원 경력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개정 주의: 응시 연도의 법령으로 결격사유의 목록을 확인할 것. |
| 복종의무의 한계 | 뜻: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따라야 할 의무가 어디까지 미치는가의 문제다. 효과: 명백히 위법한 명령에는 따를 의무가 없다. 주의: 위법이 명백하지 않고 부당한 데 그치면 의견을 제시할 수 있을 뿐 복종하여야 한다는 것이 통설이다. 명백성의 유무가 갈림길이다. |
| 직위해제 | 뜻: 직위를 부여하지 않아 직무에서 배제하는 조치다. 요건: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나쁜 경우, 중징계 의결이 요구된 경우,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등에 한다. 주의: 징계가 아니라 잠정적 보직 박탈이다. 같은 사유로 직위해제와 징계를 함께 하여도 이중처벌이 아니다. |
| 경찰하명 | 뜻: 경찰목적을 위하여 국민에게 작위, 부작위, 급부, 수인의 의무를 명하는 행위다. 효과: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경찰상 강제집행이나 경찰벌의 대상이 된다. 주의: 하명에 위반한 사법상 법률행위가 당연히 무효가 되지는 않는다. 공법상 의무와 사법상 효력은 별개다. |
| 경찰면제 | 뜻: 법령으로 정해진 경찰상 의무를 특정한 경우에 면하여 주는 행위다. 주의: 부작위의무를 푸는 허가와 달리 작위·급부·수인의무를 면하여 준다. 대상이 되는 의무의 종류로 구별한다. |
| 경찰상 즉시강제 | 뜻: 미리 의무를 명할 시간이 없거나 성질상 의무를 명해서는 목적을 이룰 수 없을 때 곧바로 실력을 행사하는 작용이다. 요건: 급박성과 보충성, 비례성이 요구되며 법률의 근거가 있어야 한다. 주의: 의무를 전제로 하지 않는다는 점이 강제집행과 결정적으로 다르다. 경찰관 직무집행법의 여러 조치가 여기에 속한다. |
| 통고처분(경찰) | 뜻: 경미한 범칙행위에 대하여 범칙금의 납부를 통고하는 절차다. 효과: 통고를 이행하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겨 다시 처벌받지 않는다. 주의: 통고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아니다. 이행하지 않으면 즉결심판이나 형사절차로 넘어가므로 그 절차에서 다툰다. |
| 경찰관의 직무집행과 국가배상 | 뜻: 경찰관의 위법한 직무집행으로 손해를 입은 국민이 국가에 배상을 구하는 것이다. 요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나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손해를 입혔어야 한다. 주의: 직무집행인지는 행위의 외관을 객관적으로 보아 판단한다. 경찰관에게 고의나 중과실이 있으면 개인도 책임을 지고 국가는 구상할 수 있다. |
| 경찰관 직무집행법상 손실보상 | 뜻: 경찰관의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재산이나 신체에 손실을 입은 자에게 국가가 보상하는 제도다. 요건: 손실발생의 원인에 책임이 없는 자가 손실을 입은 경우가 원칙이며, 책임이 있는 자라도 자신의 책임에 상응하는 정도를 넘는 손실을 입은 경우에는 그 초과분을 보상한다. 주의: 위법을 전제로 하는 국가배상과 달리 적법한 직무집행을 전제로 한다. 청구에는 기간의 제한이 있다. 개정 주의: 응시 연도의 법령으로 청구기간과 보상 범위를 확인할 것. |
| 경찰관 직무집행법의 목적 | 뜻: 국민의 자유와 권리 보호, 사회공공의 질서 유지를 위하여 경찰관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이다. 요건: 이 법에 규정된 경찰관의 직권은 그 직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도에서 행사되어야 하며 남용되어서는 안 된다. 주의: 최소한도 원칙이 법률에 명문으로 있다는 점이 핵심이다. 경찰비례의 원칙이 여기에 구체화되어 있다. |
| 불심검문의 절차 | 뜻: 질문을 하기 전에 지켜야 할 형식이다. 요건: 경찰관은 자신의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하면서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질문의 목적과 이유를 설명하여야 한다. 주의: 사복을 입은 경우에 증표 제시가 특히 문제된다. 절차를 지키지 않은 검문은 위법이 된다. |
| 보호조치 | 뜻: 응급구호가 필요하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을 보건의료기관이나 공공구호기관에 넘기거나 경찰관서에 보호하는 조치다. 요건: 정신착란을 일으키거나 술에 취하여 자신이나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 자살을 시도하는 사람은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대상이 되고, 미아나 병자, 부상자 등은 본인이 거절하지 않을 때에만 대상이 된다. 주의: 강제보호와 임의보호의 구별이 핵심이다. 어느 유형인지에 따라 본인의 의사가 요건이 되는지가 갈린다. |
| 위험발생의 방지 | 뜻: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위험한 사태가 있을 때 하는 조치다. 요건: 경고, 억류하거나 피난시키는 조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를 관계인에게 하게 하거나 스스로 할 수 있다. 주의: 천재나 사변, 인공구조물의 파손, 위험물의 폭발, 극도의 혼잡 등이 대상이 되는 사태다. 조치의 상대방이 반드시 책임자일 필요는 없다. |
| 위험방지를 위한 출입 | 뜻: 위험한 사태가 발생하여 사람의 생명·신체나 재산에 대한 위해가 임박한 때에 다른 사람의 토지나 건물 등에 들어가는 것이다. 요건: 위해를 방지하거나 피해자를 구조하기 위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필요한 한도에서 할 수 있다. 주의: 흥행장이나 여관, 음식점처럼 공개된 장소에는 영업시간에 범죄나 위해의 예방을 위하여 출입을 요구할 수 있고 관계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긴급출입과 예방출입의 요건이 다르다. |
| 정보의 수집 | 뜻: 공공안녕에 대한 위험의 예방과 대응을 위한 정보의 수집·작성·배포와 이에 딸린 사실의 확인이다. 요건: 그 범위와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주의: 정보경찰 활동의 근거이면서 한계이기도 하다. 정치관여로 이어지지 않도록 범위가 제한되어 있다. 개정 주의: 응시 연도의 법령으로 수집의 범위와 금지사항을 확인할 것. |
| 경찰장비의 사용 | 뜻: 무기, 경찰장구, 최루제와 그 발사장치, 살수차, 감식기구, 해안 감시기구, 통신기기, 차량·선박·항공기 등 경찰이 직무수행 중 사용하는 장치와 기구를 쓰는 것이다. 요건: 필요한 최소한도에서 사용하여야 하며,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장비는 필요한 안전교육과 안전검사를 받은 뒤 사용하여야 한다. 주의: 이 덱은 사용의 요건과 한계만 다루고 운용 절차는 다루지 않는다. 임의로 개조하거나 개조한 장비를 사용하는 것은 금지된다. |
| 분사기와 최루탄의 사용 | 뜻: 범인의 체포와 도주 방지, 불법집회·시위로 인한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와 재산 및 공공시설 안전에 대한 현저한 위해의 발생 억제를 위하여 분사기나 최루탄을 사용하는 것이다. 요건: 부득이한 경우에 현장책임자의 판단으로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사용할 수 있다. 주의: 현장책임자의 판단이 요건으로 들어간다는 점이 경찰장구와 다르다. |
| 무기 사용의 한계 | 뜻: 무기를 쓰더라도 넘을 수 없는 선이다. 요건: 필요성과 상당성, 보충성이 요구되며 위해를 끼치지 않는 사용이 원칙이다. 주의: 위해를 끼칠 수 있는 경우가 법률에 한정적으로 열거되어 있다. 열거를 넘어선 사용은 위법이며 국가배상과 형사책임의 문제가 된다. |
| 소송지원과 형의 감면 | 뜻: 직무수행으로 소송을 당한 경찰관을 지원하고, 일정한 요건에서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게 한 규정이다. 요건: 형의 감면은 살인이나 상해, 가정폭력 등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가 임박한 상황에서 직무를 수행하다가 타인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로서, 그 직무수행이 불가피하고 경찰관에게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을 때에 적용될 수 있다. 주의: 면책이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법원이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는 형식이다. 요건이 좁다. 개정 주의: 응시 연도의 법령으로 적용 요건을 확인할 것. |
| 관료제 | 뜻: 베버가 제시한 이념형으로, 법규에 따른 권한 배분과 계층적 구조를 특징으로 하는 조직 형태다. 특징: 법규에 의한 지배, 계층제, 문서주의, 전문화, 몰인격성을 든다. 주의: 효율을 높이는 대신 형식주의와 목표의 전환, 변화에 대한 저항이라는 역기능이 따른다. 순기능과 역기능을 짝으로 정리한다. |
| 통솔범위의 원리 | 뜻: 한 사람의 상관이 직접 지휘할 수 있는 부하의 수에는 한계가 있다는 원리다. 특징: 직무의 성질, 조직의 규모와 역사, 상관의 능력, 지리적 분산의 정도, 정보통신 기술에 따라 달라진다. 주의: 계층의 수와 반비례한다. 통솔범위를 넓히면 계층이 줄고 좁히면 계층이 늘어난다. |
| 분업의 원리와 조정의 원리 | 뜻: 업무를 성질에 따라 나누어 맡기는 원리와, 나뉜 업무를 하나의 목표로 묶는 원리다. 주의: 분업이 진행될수록 조정의 필요가 커진다. 무니는 조정을 조직의 제1원리라고 하였다. |
| 과학적 관리론 | 뜻: 테일러가 제시한 것으로, 작업을 과학적으로 분석하여 최선의 방법을 찾고 능률을 높이려는 이론이다. 특징: 시간연구와 동작연구, 성과급, 기능적 감독을 든다. 주의: 인간을 경제적 동기로만 파악한다는 비판을 받는다. 인간관계론이 이 비판에서 나왔다. |
| 허즈버그의 동기위생이론 | 뜻: 만족을 주는 요인과 불만족을 없애는 요인이 서로 다르다고 보는 이론이다. 요건: 성취, 인정, 일 자체, 책임, 성장이 동기요인이고 정책과 관리, 감독, 보수, 대인관계, 근무조건이 위생요인이다. 주의: 위생요인을 개선해도 불만이 줄어들 뿐 만족이 생기지는 않는다. 만족의 반대가 불만족이 아니라는 것이 핵심 주장이다. |
| 목표관리 | 뜻: 상급자와 하급자가 함께 목표를 정하고 그 달성도로 평가하는 관리방식이다. 특징: 참여를 통한 목표 설정, 기간을 정한 실행, 결과에 의한 평가를 든다. 주의: 계량화하기 어려운 경찰업무에는 적용이 쉽지 않다. 단기적이고 측정하기 쉬운 목표에 치우칠 위험이 있다. |
| 리더십 이론의 전개 | 뜻: 지도자의 자질과 행동, 상황을 중심으로 리더십을 설명해 온 흐름이다. 요건: 자질을 보는 특성이론, 행동을 보는 행태이론, 상황과의 적합을 보는 상황이론으로 이어진다. 주의: 어느 하나가 옳다기보다 설명의 초점이 옮겨 온 것이다. 변혁적 리더십과 거래적 리더십의 구분도 함께 다룬다. |
| 경찰조직 편성의 기준 | 뜻: 업무를 어떤 기준으로 묶어 부서를 만드는가의 문제다. 요건: 목적이나 기능, 과정이나 절차, 대상이나 고객, 지역을 기준으로 삼는다. 주의: 어느 기준을 쓰든 다른 기준에서 본 단점이 생긴다. 여러 기준을 섞어 쓰는 것이 보통이다. |
| 엽관주의 | 뜻: 정당에 대한 충성이나 개인적 관계를 기준으로 공직을 배분하는 제도다. 특징: 정당정치의 발전과 행정의 민주적 통제에 기여한 면이 있다. 주의: 행정의 전문성과 계속성을 해치고 부패를 낳는다는 비판을 받았다. 실적주의가 이에 대한 반작용으로 등장하였다. |
| 계급제 | 뜻: 사람의 자격과 능력을 기준으로 계급을 나누어 분류하는 제도다. 효과: 인사이동이 유연하고 일반행정가를 기르기에 알맞다. 주의: 보수와 직무가 어긋나기 쉽고 전문성이 떨어진다. 우리 경찰은 계급제를 바탕으로 직위분류제의 요소를 섞어 쓴다. |
| 교육훈련 | 뜻: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과 기능, 태도를 기르는 활동이다. 요건: 신임교육, 기본교육, 전문교육, 직장훈련으로 나눈다. 주의: 직장훈련은 일하면서 배우는 방식이고 위탁교육은 외부기관에 맡기는 방식이다. 목적에 따라 방법이 달라진다. |
| 사기 | 뜻: 구성원이 직무에 대하여 갖는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태도다. 특징: 개인의 욕구 충족, 조직 목표와의 일치, 집단의 응집이 조건으로 꼽힌다. 주의: 사기가 높다고 반드시 생산성이 높아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인간관계론 이후의 이해다. |
| 품목별 예산제도 | 뜻: 지출의 대상과 성질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는 방식이다. 효과: 지출을 통제하기 쉽고 회계책임을 분명히 할 수 있다. 주의: 무엇에 썼는지는 알 수 있으나 무엇을 이루었는지는 알기 어렵다. 통제 중심의 제도다. |
| 계획예산제도 | 뜻: 장기계획과 예산을 연결하여 목표 달성에 자원을 배분하는 방식이다. 효과: 자원배분의 합리성을 높인다. 주의: 절차가 복잡하고 중앙집권적이라는 비판을 받는다. 전문성이 없으면 운영하기 어렵다. |
| 예산의 종류 | 뜻: 성립의 시기와 방식에 따른 예산의 구분이다. 요건: 본예산, 수정예산, 추가경정예산, 준예산이 있다. 주의: 수정예산은 국회에 제출한 뒤 의결 전에 고치는 것이고 추가경정예산은 성립한 뒤에 고치는 것이다. 시점으로 구별한다. |
| 비밀의 구분과 취급 | 뜻: 국가기밀을 중요도에 따라 나누고 취급자를 정하는 것이다. 요건: 누설되었을 때 국가안전보장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에 따라 등급을 나눈다. 주의: 등급에 따라 취급 인가와 보관, 파기의 방법이 달라진다. 구체적 기준은 법령으로 정해진다. 개정 주의: 응시 연도의 법령으로 비밀의 등급과 취급 기준을 확인할 것. |
| 경찰홍보의 유형 | 뜻: 경찰이 시민과 관계를 맺고 활동을 알리는 방식이다. 요건: 협의의 홍보, 지역공동체 관계, 언론관계, 공공관계, 기업 이미지식 홍보로 나눈다. 주의: 협의의 홍보는 일방적으로 알리는 데 그치고, 공공관계는 쌍방향의 이해를 목표로 한다. 방향성이 다르다. |
| 경찰통제의 필요성 | 뜻: 경찰권이 남용되지 않도록 감시하고 바로잡을 필요다. 요건: 민주적 정당성의 확보, 인권보장, 조직의 부패 방지가 근거로 꼽힌다. 주의: 통제는 경찰의 활동을 위축시킬 위험도 함께 가진다. 통제와 자율의 균형이 과제다. |
| 내부통제의 수단 | 뜻: 경찰 조직 안에서 이루어지는 통제다. 요건: 훈령권과 직무명령권, 감사관 제도, 청문감사인권관, 징계제도를 든다. 주의: 내부통제는 신속하지만 제 식구 감싸기의 우려가 있다. 외부통제와 함께 작동하여야 한다. |
| 억제이론 | 뜻: 처벌의 확실성과 엄격성, 신속성이 범죄를 막는다고 보는 이론이다. 특징: 고전주의 범죄학에 뿌리를 두고 인간을 합리적 존재로 본다. 주의: 세 요소 가운데 확실성이 가장 큰 영향을 준다고 설명된다. 형벌을 무겁게 하는 것만으로는 효과가 제한된다. |
| 차별적 접촉이론 | 뜻: 범죄가 친밀한 집단과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학습된다고 보는 이론이다. 주의: 범죄의 기술뿐 아니라 동기와 태도, 합리화의 방법까지 배운다고 본다. 학습이론의 대표격이다. |
| 지역사회 경찰활동 | 뜻: 경찰과 지역사회가 함께 문제를 찾아 해결하는 방식의 경찰활동이다. 특징: 사후 대응에서 사전 예방으로, 사건 중심에서 문제 중심으로 옮겨 간다. 주의: 전통적 경찰활동이 검거 건수를 성과로 보는 데 비하여 이쪽은 시민의 체감안전과 문제의 해결을 성과로 본다. |
| 경범죄처벌법 | 뜻: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경미한 질서 위반행위를 처벌하는 법률이다. 효과: 대부분 범칙금 통고처분으로 처리되고, 통고를 이행하지 않으면 즉결심판이 청구된다. 주의: 남용되면 기본권을 폭넓게 제한할 수 있어 구성요건의 명확성이 문제된다. 처벌 대상은 법률에 열거되어 있다. 개정 주의: 응시 연도의 법령으로 처벌 대상과 금액을 확인할 것. |
| 수사의 개념과 성질 | 뜻: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될 때 범인을 찾고 증거를 모으는 수사기관의 활동이다. 특징: 공소의 제기와 유지를 위한 준비활동이면서 그 자체로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작용이다. 주의: 이 덱은 수사의 제도와 원칙만 다루고 구체적인 수사기법은 다루지 않는다. |
| 수사의 개시 | 뜻: 수사기관이 범죄의 혐의를 인식하여 수사를 시작하는 것이다. 요건: 현행범인의 발견, 고소와 고발, 자수, 신고, 변사자의 검시 등이 단서가 된다. 주의: 단서가 있다고 바로 수사가 개시되는 것은 아니다. 범죄의 혐의가 인정되어야 한다. |
| 경비경찰의 특성 | 뜻: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해치는 집단적 사태에 대비하고 대응하는 경찰활동의 성질이다. 요건: 복합기능성, 현상유지성, 즉응성, 조직적 부대활동, 하향적 명령체계, 국가목적적 치안활동을 든다. 주의: 개인 단위가 아니라 부대 단위로 움직인다는 점이 다른 분야와 다르다. 명령이 위에서 아래로 흐른다. |
| 행사안전경비 | 뜻: 많은 사람이 모이는 행사에서 혼잡으로 인한 사고를 막는 경비활동이다. 요건: 주최자가 있는 행사는 자율적 안전관리가 원칙이고 경찰은 보충적으로 관여한다. 주의: 주최자가 없는 인파 밀집에도 위험방지의 책무가 미친다. 경찰관 직무집행법의 위험발생 방지가 근거가 된다. |
| 재난경비 | 뜻: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에 대응하는 경찰활동이다. 요건: 재난의 예방과 대비, 대응, 복구의 단계에 따라 임무가 달라진다. 주의: 재난의 총괄은 재난관리 주관기관이 맡고 경찰은 질서유지와 교통관리, 구조 지원을 맡는다. 역할의 경계를 잡아 둔다. |
| 대테러 활동 | 뜻: 테러를 예방하고 대응하기 위한 활동이다. 요건: 예방과 대비, 대응, 사후처리로 나뉘며 관계기관이 협력한다. 주의: 이 덱은 제도와 임무의 구분만 다루고 진압 전술은 다루지 않는다. 대테러 업무의 총괄기구가 법령에 정해져 있다. 개정 주의: 응시 연도의 법령으로 기구와 임무를 확인할 것. |
| 교통경찰의 특성 | 뜻: 도로에서 사람과 차의 통행을 규율하여 안전과 원활을 꾀하는 경찰활동의 성질이다. 특징: 대상이 불특정 다수이고 활동이 기술적이며 국민과의 접촉면이 가장 넓다. 주의: 규제와 서비스의 성격이 함께 있다. 단속만이 아니라 시설과 교육이 함께 다루어진다. |
| 교통사고처리 특례 | 뜻: 교통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에 일정한 요건에서 공소를 제기하지 못하게 하는 특례다. 요건: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못하거나,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공소를 제기하지 못한다. 주의: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예외가 법률에 열거되어 있다. 예외에 해당하면 보험에 들어 있어도 처벌된다. |
| 정보의 개념과 특성 | 뜻: 수집된 첩보를 평가하고 분석하여 사용자가 쓸 수 있게 만든 지식이다. 특징: 적시성, 정확성, 완전성, 객관성, 적합성을 요건으로 든다. 주의: 첩보는 가공되지 않은 자료이고 정보는 가공된 지식이다. 둘을 뒤바꾸지 않는다. |
| 정보경찰 활동의 근거와 한계 | 뜻: 공공안녕에 대한 위험의 예방과 대응을 위한 정보활동의 법적 바탕과 그 선이다. 요건: 경찰관 직무집행법이 정보의 수집·작성·배포를 직무로 정하고 그 범위와 절차를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다. 주의: 정당과 선거, 정책의 결정에 관여할 목적의 정보활동은 금지된다. 근거 규정이 동시에 한계 규정이라는 점이 핵심이다. 개정 주의: 응시 연도의 법령으로 수집의 범위와 금지사항을 확인할 것. |
| 보안관찰 | 뜻: 특정한 범죄로 형을 마친 사람에 대하여 재범을 막기 위하여 신고의무를 지우는 제도다. 요건: 대상이 되는 범죄와 요건이 법률에 정해져 있고, 처분은 법무부장관이 한다. 주의: 형벌이 아니라 보안처분이다. 기간과 갱신의 요건이 법률에 정해져 있다. 개정 주의: 응시 연도의 법령으로 대상과 기간을 확인할 것. |
| 범죄인 인도 | 뜻: 외국에서 죄를 지은 사람을 그 나라에 넘겨주는 제도다. 요건: 쌍방가벌성과 특정성의 원칙이 기본이며, 자국민 불인도와 정치범 불인도가 널리 인정된다. 주의: 인도의 심사는 법원이 하고 인도의 결정은 법무부장관이 한다. 절차가 두 단계로 나뉜다. |
| 경찰의 관할 | 뜻: 경찰권이 미치는 범위다. 요건: 사물관할, 인적관할, 지역관할로 나눈다. 주의: 국회의사당과 법정에는 각각 국회의장과 재판장의 질서유지권이 우선한다. 외교공관과 외국군 시설에도 제약이 있다. |
| 공정한 접근의 보장 | 뜻: 경찰의 서비스가 모든 시민에게 균등하게 제공되어야 한다는 기준이다. 효과: 차별과 편들기, 서비스의 사유화가 금지된다. 주의: 친분이 있는 사람의 신고를 먼저 처리하는 것이 대표적 위반이다. 평등의 원칙이 경찰윤리로 나타난 것이다. |
| 냉정하고 객관적인 자세 | 뜻: 경찰이 개인의 감정이나 편견에 휘둘리지 않아야 한다는 기준이다. 주의: 지나친 개입도 지나친 무관심도 문제가 된다. 감정적 대응은 물리력의 남용으로 이어지기 쉽다. |
| 인권과 경찰활동 | 뜻: 경찰이 활동의 모든 단계에서 인권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요청이다. 요건: 인권영향평가, 인권교육, 인권침해에 대한 진정과 조사의 절차가 마련되어 있다. 주의: 인권은 제약이 아니라 경찰활동의 정당성을 뒷받침하는 근거다.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는 구속력이 없다. |
| 경찰개입청구권 | 뜻: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경찰권을 발동해 달라고 구할 수 있는 권리다. 요건: 경찰재량이 영으로 수축하여 개입의무가 인정되고, 근거 법규가 개인의 이익도 보호하고 있어야 한다. 주의: 반사적 이익에 그치면 인정되지 않는다. 개입하지 않아 손해가 생기면 부작위로 인한 국가배상이 문제된다. |
| 경찰상 조리상의 한계 | 뜻: 법령에 규정이 없어도 경찰권 행사가 지켜야 하는 한계다. 요건: 소극목적, 공공, 비례, 책임, 평등의 원칙을 든다. 주의: 다섯 원칙은 판례와 학설로 확립된 것이며 오늘날에는 상당 부분이 실정법에 반영되어 있다. |
| 경찰집행기관 | 뜻: 경찰관청의 의사를 실제로 집행하는 기관이다. 요건: 일반경찰집행기관인 경찰공무원과 특별경찰집행기관으로 나뉜다. 주의: 경찰공무원은 사법경찰관리의 지위를 함께 가진다. 지구대와 파출소는 집행기관이지 관청이 아니다. |
| 경찰행정관청의 권한 승계 | 뜻: 조직이 개편되거나 관할이 바뀔 때 권한이 넘어가는 문제다. 효과: 권한이 승계되면 승계한 기관이 처분의 주체가 되고 항고소송의 피고가 된다. 주의: 처분 뒤에 권한이 승계되면 소송의 피고도 바뀐다. 피고를 잘못 지정하면 경정의 문제가 생긴다. |
| 경찰공무원의 권리 | 뜻: 경찰공무원이 누리는 신분상·재산상 권리다. 요건: 신분과 직위를 보유할 권리, 직무를 수행할 권리, 소청 등 쟁송을 제기할 권리가 신분상 권리이고, 보수와 실비변상, 연금을 받을 권리가 재산상 권리다. 주의: 무기의 휴대는 권리가 아니라 직무수행을 위하여 인정되는 것으로 다루어진다. 권리의 목록에 넣을지가 자주 문제된다. |
| 경찰공무원의 정치관여 금지 | 뜻: 경찰공무원이 정치에 관여하지 못하게 하는 규정이다. 요건: 정당이나 정치단체에 가입하는 행위,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을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의견을 유포하는 행위 등이 금지된다. 주의: 국가공무원법의 정치운동 금지에 더하여 경찰공무원법이 따로 규정하고 있다. 위반에 대한 벌칙도 정해져 있다. |
| 경찰상 사실행위 | 뜻: 법적 효과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사실상의 결과만을 가져오는 경찰활동이다. 요건: 권력적 사실행위와 비권력적 사실행위로 나뉜다. 주의: 권력적 사실행위는 처분성이 인정되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다만 단기간에 끝나면 소의 이익이 부정되기 쉽다. |
| 결과제거청구(경찰) | 뜻: 위법한 경찰작용으로 생긴 위법한 상태를 없애 달라고 구하는 것이다. 요건: 위법한 상태가 계속되고 있고 제거가 가능하며 기대할 수 있어야 한다. 주의: 금전으로 메우는 배상과 달리 원상으로 되돌리는 것을 구한다. 압수물의 환부가 대표적 국면이다. |
| 경찰공무원의 연금 | 뜻: 퇴직이나 사망, 공무상 부상에 대비한 급여제도다. 효과: 재직 중의 기여금과 국가의 부담금으로 재원을 마련한다. 주의: 급여의 종류와 산정기준은 법령으로 정해지고 개정이 잦다. 제도의 구조만 잡아 두고 수치는 따로 확인한다. 개정 주의: 응시 연도의 법령으로 급여의 종류와 요건을 확인할 것. |
| 직권남용의 금지 | 뜻: 이 법에 규정된 직권을 그 직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도에서 행사하고 남용하지 않아야 한다는 규정이다. 효과: 남용하여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면 벌칙이 적용된다. 주의: 최소한도 원칙과 남용금지가 한 조문에 함께 놓여 있다. 경찰비례의 원칙이 실정법으로 나타난 곳이다. |
| 임시영치 | 뜻: 보호조치를 하는 경우에 무기나 흉기 등 위험을 일으킬 수 있는 물건을 경찰관서에 임시로 맡아 두는 것이다. 요건: 기간의 상한이 법률로 정해져 있다. 주의: 보호기간과 임시영치 기간은 서로 다른 숫자다. 두 기간을 뒤바꾸지 않는다. 개정 주의: 응시 연도의 법령으로 임시영치 기간을 확인할 것. |
| 긴급출입과 예방출입 | 뜻: 위해가 임박한 때에 들어가는 것과, 공개된 장소에 미리 들어가는 것이다. 요건: 긴급출입은 위해의 임박과 부득이함을 요건으로 하고, 예방출입은 공개된 장소의 영업시간에 관계인에게 출입을 요구하는 형태다. 주의: 긴급출입은 사주소에도 가능하지만 예방출입은 공개된 장소에 한한다. 대상과 요건이 다르다. |
| 위해성 경찰장비 | 뜻: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경찰장비다. 요건: 필요한 안전교육과 안전검사를 받은 뒤 사용하여야 하며, 종류와 사용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주의: 임의로 개조하거나 개조한 장비를 사용하는 것은 금지된다. 이 덱은 기준의 존재와 한계만 다룬다. 개정 주의: 응시 연도의 법령으로 장비의 종류와 사용기준을 확인할 것. |
| 손실보상의 청구와 지급 | 뜻: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손실을 입은 자가 보상을 구하는 절차다. 요건: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급 여부와 금액을 정하며, 청구에는 기간의 제한이 있다. 주의: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보상금은 환수한다. 국가배상과 근거 법률과 요건이 다르다. 개정 주의: 응시 연도의 법령으로 청구기간과 절차를 확인할 것. |
| 경찰위원회 제도의 취지 | 뜻: 합의제 기구를 두어 경찰의 정치적 중립과 민주적 통제를 꾀하려는 설계다. 효과: 주요 정책과 인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거나 의결하게 한다. 주의: 위원의 구성과 자격, 결격사유를 법률로 정하여 독립성을 뒷받침한다. 실질적 권한의 크기가 제도의 성패를 가른다. |
| 불이익처분에 대한 구제 | 뜻: 징계 등 불리한 처분을 받은 경찰공무원이 다투는 절차다. 요건: 소청심사를 거친 뒤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주의: 소청심사가 필요적 전치라는 점이 일반 행정심판과 다르다. 처분사유 설명서의 교부가 기간의 기산점이 된다. 개정 주의: 응시 연도의 법령으로 청구기간을 확인할 것. |
| 무허가행위의 효력 | 뜻: 허가를 받지 않고 한 행위의 법적 결과다. 효과: 처벌이나 제재의 대상이 되지만 그 행위의 사법상 효력까지 당연히 부인되지는 않는다. 주의: 강행규정 위반으로 무효가 되는 경우와 구별한다. 단속규정인지 효력규정인지가 갈림길이다. |
| 경찰상 즉시강제의 한계 | 뜻: 즉시강제가 넘을 수 없는 선이다. 요건: 급박성, 보충성, 비례성이 요구되고 법률의 근거가 있어야 한다. 주의: 영장이 필요한지에 관하여 견해가 나뉘며 절충설이 다수다. 형사책임의 추궁과 이어지면 영장이 요구된다. |
| 동기부여이론의 분류 | 뜻: 무엇이 동기를 일으키는가와 어떻게 일어나는가로 나눈 구분이다. 요건: 내용이론에는 욕구계층이론과 동기위생이론, 성취동기이론이 속하고, 과정이론에는 기대이론과 공정성이론이 속한다. 주의: 내용이론은 동기의 원인을, 과정이론은 동기가 생기는 과정을 설명한다. 어느 범주인지를 먼저 가린다. |
| 공직분류의 방식 | 뜻: 공직을 무엇을 기준으로 나눌 것인가의 문제다. 요건: 사람을 기준으로 하는 계급제와 직무를 기준으로 하는 직위분류제가 있다. 주의: 우리 경찰은 계급제를 바탕으로 하되 직위분류제의 요소를 섞어 쓴다. 어느 하나만으로 운영되는 나라는 드물다. |
| 정보공개와 경찰통제 | 뜻: 경찰이 보유한 정보를 공개하여 외부의 감시를 받게 하는 것이다. 효과: 시민이 경찰활동을 확인할 수 있게 되어 사후통제의 바탕이 된다. 주의: 수사 중인 사건이나 개인정보가 담긴 정보는 비공개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 공개와 비공개의 경계가 다투어진다. |
| 언론중재와 경찰 | 뜻: 경찰 관련 보도로 피해가 생겼을 때 조정과 중재로 해결하는 제도다. 효과: 정정보도와 반론보도, 손해배상의 청구가 가능하다. 주의: 피의사실의 공표는 무죄추정과 충돌한다. 공보의 기준이 규정으로 정해져 있다. 개정 주의: 응시 연도의 규정으로 공보의 기준을 확인할 것. |
| 범죄전이 | 뜻: 예방활동으로 범죄가 사라지지 않고 장소나 시간, 수법을 바꾸어 나타나는 현상이다. 요건: 장소적, 시간적, 전술적, 목표의, 기능적 전이로 나눈다. 주의: 전이가 늘 일어나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주변 지역까지 범죄가 줄어드는 경우도 보고된다. |
| 긴급체포 | 뜻: 중대한 범죄의 혐의가 있고 긴급을 요하여 영장을 받을 시간이 없을 때 영장 없이 체포하는 것이다. 요건: 사형이나 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인멸이나 도망의 우려가 있어야 한다. 주의: 체포한 뒤에는 정해진 시간 안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여야 하며 청구하지 않으면 즉시 석방한다. 이 덱은 요건과 절차의 틀만 다룬다. 개정 주의: 응시 연도의 법령으로 영장청구 기한을 확인할 것. |
| 경찰조직의 관료제적 성격 | 뜻: 경찰조직이 계층과 규칙을 중심으로 짜여 있는 성질이다. 효과: 명령이 신속하게 전달되고 통일적인 대응이 가능해진다. 주의: 현장의 재량이 좁아지고 변화에 더디게 반응한다는 역기능이 따른다. 지역사회 경찰활동은 이를 보완하려는 흐름이다. |
자주 묻는 질문
무료 요금제에서도 덱 전체를 가져올 수 있나요?
가져옵니다. 저장된 덱을 가져오는 과정에서는 새로운 AI 생성이 실행되지 않고 AI 크레딧도 쓰이지 않으므로 무료 요금제에서 300장 전체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가져온 뒤에도 학습, 편집, 삭제가 가능합니다.
어떤 단원으로 나뉘어 있나요?
기초이론 55, 경찰행정법 70, 경찰관 직무집행법 40, 경찰행정학과 관리 65, 분야별 경찰활동 70으로 나뉩니다. 그 아래에 경찰권의 근거와 한계, 경찰공무원법, 보호조치와 위험방지, 경찰조직관리, 생활안전경찰, 경비경찰 같은 20개의 세부 태그가 붙어 있습니다. 제도 하나에 카드 하나이므로 같은 제도가 두 번 나오지 않습니다.
약한 단원만 뽑아서 돌릴 수 있나요?
돌릴 수 있습니다. 모든 카드에 경찰공무원 시험, 대단원, 세부 단원의 세 가지 태그가 붙어 있어 경찰관 직무집행법의 보호조치와 위험방지만, 분야별 경찰활동의 교통경찰만 같은 단위로 좁힐 수 있습니다. 점수가 무너진 단원 하나를 골라 집중해서 돌리는 방식에 맞습니다.
300장을 한 바퀴 도는 데 얼마나 걸리나요?
하루 20장이면 처음 한 바퀴에 2주 정도 걸립니다. 간격 반복에서는 답할 수 있게 된 카드일수록 다음에 나올 때까지의 간격이 길어지므로, 두 바퀴째부터는 하루에 나오는 장수가 줄어듭니다. 시험이 가까워질수록 하루 부담이 가벼워지고 헷갈리는 카드만 남습니다.
행정법 덱이나 헌법 덱과 겹치나요?
겹치지 않습니다. 기존 네 덱의 카드 앞면 1,150개와 모두 대조해 본 결과 같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비례원칙을 예로 들면 행정법 덱은 행정작용 일반의 비례원칙을 다루고 이 덱은 경찰비례의 원칙을 경찰권 발동의 한계로 다룹니다. 즉시강제도 행정법 덱은 일반이론으로, 이 덱은 경찰상 즉시강제로 나눠 두었습니다.
수사기법이나 장비 사용법도 들어 있나요?
들어 있지 않습니다. 이 덱은 각 작용의 요건과 한계까지만 다룹니다. 무기와 경찰장구는 어떤 목적에 쓸 수 있고 어디까지가 한계인지를 적었을 뿐, 사용 방법이나 절차는 적지 않았습니다. 수사도 원칙과 제도만 담았고 구체적인 수사기법은 담지 않았습니다.
법이 개정되면 어떻게 하나요?
보호조치의 기간, 동행요구 후의 체류시간, 손실보상의 청구기간, 자치경찰사무의 범위, 교통사고처리 특례의 배제사유처럼 개정으로 내용이 달라지는 항목에는 뒷면에 개정 주의 줄을 넣어 두었습니다. 300장 가운데 67장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조문 번호는 개정으로 번호가 밀릴 수 있어 적지 않았습니다. 편집 기준일은 2026년 8월 22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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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문제를 옮겨 싣지 않았으며 모든 카드는 Memly가 직접 썼습니다. 경찰학 설명은 제도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편집 기준일 2026-08-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