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시험 민법·민사특별법 300|무료 암기 카드
조문을 외워도 요건과 효과가 붙지 않으면 지문에서 무너집니다.
무료 플랜 그대로 전체 카드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가져올 때 AI 생성을 실행하지 않아 AI 크레딧도 줄지 않습니다. 추가하려면 Memly 계정이 필요합니다.
민법이 어려운 이유는 조문이 많아서가 아니라, 닮은 제도끼리 요건과 효과가 어긋나 있기 때문입니다. 주택임대차는 2년에 2기 연체에 2개월 전 통지인데 상가는 1년에 3기 연체에 1개월 전 통지입니다. 점유취득시효는 20년에 등기까지 해야 하지만 등기부취득시효는 10년에 선의와 무과실이 필요합니다. 사기는 제3자가 한 경우 상대방이 알았는지를 따지는데 강박은 따지지 않습니다. 지상권의 최단기간은 견고한 건물이면 30년, 그 밖의 건물이면 15년, 공작물이면 5년입니다. 선지는 이 숫자와 요건을 서로 바꿔 놓고 묻습니다. 이 덱은 그 300개를 한 장에 하나씩 담았습니다. 모든 카드에 뜻과 주의를 넣고, 제도를 이해하는 데 요건과 효과가 필요한 카드에는 그 줄을 더했습니다. 주의 줄에는 실제로 틀리는 지점을 적었습니다. 주택임대차와 상가임대차처럼 짝이 되는 제도는 반드시 서로를 언급해 두었으므로, 한쪽을 떠올리면 다른 쪽의 숫자가 함께 따라옵니다. 민법총칙 57, 물권법 90, 계약법 62, 민사특별법 91이며 그 아래 23개의 세부 태그가 붙어 있어 모의고사에서 무너진 단원만 뽑아 돌릴 수 있습니다. 가져오면 간격 반복 일정에 올라가고, 답할 수 있게 된 제도는 간격이 늘어나 사라집니다. 시험 전날 남아 있는 것은 아직 구분되지 않는 요건뿐입니다. 무료 요금제 그대로 300장을 한 번에 추가할 수 있습니다.
추가하면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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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 카드
전체 300장 중 대표 카드 100장을 보여 줍니다.
| 앞면 | 뒷면 |
|---|---|
| 권리능력 | 뜻: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지위다. 요건: 사람은 생존한 동안 권리능력을 가지며, 출생으로 취득하고 사망으로 소멸한다. 주의: 태아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상속, 유증 등 개별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일반적으로 권리능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
| 미성년자 | 뜻: 19세에 이르지 않은 사람이다. 요건: 법률행위를 하려면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효과: 동의 없이 한 행위는 미성년자 본인이나 법정대리인이 취소할 수 있다. 주의: 권리만 얻거나 의무만 면하는 행위, 처분을 허락받은 재산의 처분, 허락받은 영업에 관한 행위는 취소할 수 없다. 성년의제는 혼인에 의해 인정된다. |
| 피한정후견인 | 뜻: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하여 한정후견개시심판을 받은 사람이다. 요건: 가정법원이 정한 범위의 행위에만 한정후견인의 동의가 필요하다. 주의: 원칙적으로 행위능력이 있고 심판으로 정한 범위만 제한된다. 유형에 따라 일률적으로 정해지는 피성년후견인과 방향이 반대다. |
| 속임수를 쓴 제한능력자 | 뜻: 제한능력자가 속임수로 능력자로 믿게 하거나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믿게 한 경우다. 효과: 그 행위를 취소하지 못한다. 주의: 단순히 능력자라고 말한 것만으로는 속임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다. 적극적인 기망수단이 필요하다. |
| 법률행위 | 뜻: 의사표시를 요소로 하여 의욕한 대로 법률효과가 생기는 행위다. 요건: 당사자, 목적, 의사표시가 갖추어져야 하며 목적은 확정 가능하고 실현 가능하며 적법하고 사회적 타당성이 있어야 한다. 주의: 목적이 원시적으로 불능이면 법률행위는 무효가 되고 계약체결상의 과실 책임 문제로 넘어간다. |
| 이중매매 | 뜻: 같은 부동산을 두 사람에게 각각 매도한 경우다. 효과: 원칙적으로 먼저 등기를 갖춘 매수인이 소유권을 취득하고, 제2매매도 유효하다. 주의: 제2매수인이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한 경우에는 반사회질서 행위로 무효가 된다. 단순히 이중매매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무효가 되지 않는다. |
| 진의 아닌 의사표시 | 뜻: 표의자가 진의가 아님을 알면서 한 의사표시다. 비진의표시라고도 한다. 효과: 원칙적으로 표시된 대로 유효하다.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무효다. 주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진의란 특정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려는 생각을 말하며, 원하지 않지만 최선이라고 판단해 한 표시도 진의로 본다. |
| 허위표시에서의 제3자 | 뜻: 허위표시를 기초로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자다. 주의: 가장매수인으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한 자, 가장채권을 압류한 자, 가장저당권의 실행으로 매수한 자는 제3자다. 반면 채권의 가장양도에서 채무자, 대리인이 한 허위표시의 본인, 상속인은 제3자가 아니다. |
| 동기의 착오 | 뜻: 의사표시를 하게 된 이유에 착오가 있는 경우다. 요건: 동기가 상대방에게 표시되어 법률행위의 내용으로 되었어야 한다. 주의: 동기가 상대방의 기망으로 유발되었거나 상대방으로부터 제공된 경우에는 표시되지 않았어도 취소가 인정될 수 있다. |
|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 뜻: 타인의 강박으로 공포심을 느껴 한 의사표시다. 효과: 취소할 수 있고, 취소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주의: 의사결정의 자유가 완전히 박탈될 정도에 이르면 취소가 아니라 무효가 된다. 제3자의 강박에서는 사기와 마찬가지로 상대방의 인식 여부를 따진다. |
| 대리 | 뜻: 대리인이 본인의 이름으로 한 의사표시의 효과가 직접 본인에게 귀속되는 제도다. 요건: 대리권의 존재, 현명, 대리인의 의사표시가 필요하다. 주의: 대리인은 행위능력자가 아니어도 된다. 의사표시의 하자는 원칙적으로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
| 자기계약과 쌍방대리 | 뜻: 대리인이 스스로 상대방이 되거나 당사자 양쪽을 대리하는 것이다. 효과: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위반하면 무권대리가 된다. 주의: 본인이 미리 허락한 경우와 채무의 이행에 지나지 않는 경우에는 허용된다. 등기신청의 쌍방대리는 채무의 이행에 해당한다. |
| 무권대리 | 뜻: 대리권 없이 대리인으로서 한 행위다. 효과: 본인이 추인하지 않으면 본인에게 효력이 없다. 추인은 다른 의사표시가 없으면 계약 시에 소급하여 효력이 생긴다. 주의: 상대방에게는 최고권이 있고 선의의 상대방에게는 철회권이 있다. 최고는 악의의 상대방도 할 수 있지만 철회는 선의여야 한다. |
| 표현대리 | 뜻: 대리권이 없는데도 있는 듯한 외관이 있어 이를 믿은 상대방을 보호하는 제도다. 요건: 대리권 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대리의 세 유형이 있고, 모두 상대방의 선의·무과실이 필요하다. 효과: 본인이 책임을 지고 계약의 효과가 본인에게 귀속된다. 주의: 표현대리가 성립해도 본인의 과실을 이유로 책임을 감경하지 못한다. 상대방은 표현대리를 주장하지 않고 무권대리인의 책임을 물어도 된다. |
| 무효와 취소의 차이 | 뜻: 처음부터 효력이 없는 것이 무효, 취소하기 전까지는 유효한 것이 취소다. 주의: 무효는 주장할 수 있는 자에 제한이 없고 시간이 지나도 유효로 되지 않는다. 취소는 취소권자만 주장할 수 있고 기간이 지나면 확정적으로 유효가 된다. |
| 무효행위의 전환 | 뜻: 무효인 법률행위가 다른 법률행위의 요건을 갖춘 경우 그 다른 행위로서 효력을 인정하는 것이다. 요건: 당사자가 무효를 알았더라면 다른 행위를 하는 것을 의욕하였으리라고 인정되어야 한다. 주의: 무효행위의 추인이 소급효 없이 새로운 행위를 한 것으로 보는 것과 달리, 전환은 처음부터 다른 행위로서 효력을 가진다. |
| 취소권자 | 뜻: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는 사람이다. 요건: 제한능력자, 착오로 인하거나 사기·강박에 의하여 의사표시를 한 자, 그의 대리인, 승계인이다. 주의: 상대방은 취소권자가 아니다. 제한능력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단독으로 취소할 수 있다. |
| 취소권의 소멸 | 뜻: 취소권이 행사기간의 경과로 사라지는 것이다. 요건: 추인할 수 있는 날부터 3년, 법률행위를 한 날부터 10년 안에 행사해야 한다. 주의: 두 기간 중 어느 하나라도 지나면 취소하지 못한다. 3년의 기산점은 취소의 원인이 소멸한 때부터다. |
| 정지조건과 해제조건 | 뜻: 효력의 발생을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에 걸어 두는 것이 정지조건, 효력의 소멸을 거는 것이 해제조건이다. 효과: 정지조건은 성취한 때부터 효력이 생기고, 해제조건은 성취한 때부터 효력을 잃는다. 주의: 당사자의 특약으로 조건 성취의 효력을 소급시킬 수 있다. 조건의 성취를 주장하는 자가 증명책임을 진다. |
| 조건성취의 방해 | 뜻: 조건의 성취로 불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신의성실에 반하여 조건의 성취를 방해한 경우다. 효과: 상대방은 그 조건이 성취한 것으로 주장할 수 있다. 주의: 반대로 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부정하게 조건을 성취시킨 때에는 상대방이 성취하지 않은 것으로 주장할 수 있다. |
| 물권법정주의 | 뜻: 물권은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하는 외에는 임의로 창설하지 못한다는 원칙이다. 주의: 관습법상 물권이 인정되는 예로 분묘기지권과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있다. 당사자가 새로운 종류의 물권을 약정으로 만들 수는 없다. |
| 물권적 청구권 | 뜻: 물권의 내용 실현이 방해받을 때 방해자에게 그 제거 등을 구하는 권리다. 요건: 반환청구권, 방해제거청구권, 방해예방청구권의 세 가지가 있다. 주의: 침해자의 고의나 과실을 요구하지 않는다. 손해배상청구권과 달리 귀책사유가 필요 없다는 점이 핵심이다. |
| 법률행위에 의한 부동산물권변동 | 뜻: 매매나 증여처럼 법률행위로 부동산물권을 변동시키는 경우다. 요건: 등기를 하여야 효력이 생긴다. 주의: 등기는 대항요건이 아니라 효력발생요건이다. 등기하지 않으면 당사자 사이에서도 물권변동이 생기지 않는다. 이것이 우리 민법의 성립요건주의다. |
| 등기의 추정력 | 뜻: 등기가 있으면 그에 대응하는 실체관계가 있는 것으로 추정하는 힘이다. 효과: 등기의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그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 주의: 등기부의 기재가 원인 없이 말소되어도 권리는 소멸하지 않는다.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은 약해서 승계취득 사실이 다투어지면 깨진다. |
| 점유권 | 뜻: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는 상태 그 자체를 보호하는 권리다. 주의: 본권의 유무와 관계없이 인정된다. 점유할 권리가 없는 자에게도 점유권은 성립한다. |
|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 | 뜻: 점유물을 반환할 때 과실과 비용을 어떻게 정산하는지의 문제다. 효과: 선의의 점유자는 과실을 취득하고, 악의의 점유자는 과실을 반환하며 소비한 과실의 대가도 보상해야 한다. 주의: 선의점유자라도 본권의 소에서 패소하면 소를 제기한 때부터 악의로 본다. 점유물이 멸실·훼손된 경우 선의의 자주점유자는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만 배상한다. |
| 상린관계 | 뜻: 인접한 부동산 소유자 사이의 이용을 조절하는 법률관계다. 주의: 법률의 규정으로 당연히 발생하며 등기가 필요 없다. 당사자의 약정으로 발생하는 지역권과 여기서 갈린다. |
| 점유취득시효 | 뜻: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여 소유권을 취득하는 제도다. 요건: 20년의 점유와 등기가 필요하다. 효과: 등기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하며, 그 효력은 점유를 개시한 때에 소급한다. 주의: 등기를 하여야 비로소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점이 핵심이다. 시효완성만으로는 등기청구권이 생길 뿐이다. 선의나 무과실은 요건이 아니다. |
| 부합 | 뜻: 소유자를 달리하는 물건이 결합하여 분리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효과: 부동산의 소유자가 그 부동산에 부합한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주의: 타인이 권원에 의하여 부속시킨 것은 그 타인의 소유로 남는다. 다만 부속물이 독립성을 잃고 부동산의 구성부분이 되면 권원이 있어도 부합한다. |
| 공유물의 관리와 처분 | 뜻: 공유물을 어떻게 쓰고 어떻게 처분할지 정하는 방법이다. 요건: 관리에 관한 사항은 지분의 과반수로 결정하고, 처분이나 변경은 공유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며, 보존행위는 각자 단독으로 할 수 있다. 주의: 과반수는 사람 수가 아니라 지분의 과반수다. 과반수 지분권자는 단독으로 관리방법을 정할 수 있으나 다른 공유자의 사용·수익을 전면 배제하지는 못한다. |
| 지상권 | 뜻: 타인의 토지에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하여 그 토지를 사용하는 물권이다. 주의: 지료는 지상권의 성립요소가 아니며 무상으로도 설정할 수 있다. 물권이므로 토지소유자의 동의 없이 양도하거나 임대할 수 있고, 이를 금지하는 특약은 무효다. |
| 지료증감청구권과 지료연체 | 뜻: 지료가 부당해진 경우의 조정과, 지료를 내지 않을 때의 효과다. 효과: 지상권자가 2년 이상 지료를 지급하지 않으면 지상권설정자는 지상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주의: 연체 기간은 연속될 필요가 없고 합산하여 2년이면 된다. 지료에 관한 약정은 등기해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
| 분묘기지권 | 뜻: 타인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자가 그 분묘를 소유하기 위해 기지를 사용하는 관습법상의 물권이다. 요건: 토지소유자의 승낙을 받거나, 자기 토지에 분묘를 설치하고 이장 특약 없이 토지를 처분하거나, 승낙 없이 설치하고 20년간 평온·공연하게 점유한 경우에 인정된다. 주의: 등기가 필요 없다. 분묘가 존속하는 동안 계속되며, 새로운 분묘를 설치하거나 합장할 권능까지 포함하지는 않는다. |
| 지역권 | 뜻: 자기 토지의 편익을 위하여 타인의 토지를 이용하는 물권이다. 요건: 편익을 받는 요역지와 제공하는 승역지가 있어야 한다. 주의: 요역지는 1필의 토지 전부여야 하지만 승역지는 일부여도 된다. 지역권은 요역지와 분리하여 양도하거나 다른 권리의 목적으로 하지 못한다. |
| 전세권 | 뜻: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여 용도에 좇아 사용·수익하며, 부동산 전부에 대하여 후순위권리자보다 전세금의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물권이다. 요건: 전세금의 지급이 요소이며 등기하여야 성립한다. 주의: 용익물권이면서 담보물권의 성질을 함께 가진다. 농경지에는 전세권을 설정하지 못한다. |
| 전세권자의 권리와 의무 | 뜻: 전세권자가 목적물에 대해 가지는 권리와 부담이다. 효과: 전세권자는 목적물을 사용·수익하고, 전세권을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있으며, 존속기간 내에서 전전세하거나 임대할 수 있다. 주의: 설정행위로 이를 금지할 수 있다. 지상권의 양도금지 특약이 무효인 것과 결론이 다르다. 통상의 수선비 등 현상유지에 필요한 수선은 전세권자가 부담하므로 필요비상환청구권이 없다. |
| 담보물권의 통유성 | 뜻: 담보물권이 공통으로 가지는 성질이다. 요건: 부종성, 수반성, 불가분성, 물상대위성을 든다. 주의: 유치권에는 우선변제권이 없고 물상대위성도 인정되지 않는다. 통유성을 모든 담보물권이 빠짐없이 갖춘 것처럼 적은 지문에 주의한다. |
| 유치권 배제특약 | 뜻: 유치권을 발생시키지 않기로 하는 당사자의 약정이다. 효과: 유효하며, 특약이 있으면 유치권은 성립하지 않는다. 주의: 유치권은 법정담보물권이지만 강행규정은 아니므로 배제할 수 있다. 특약의 효력은 제3자에게도 미친다는 것이 판례다. |
|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 뜻: 저당권이 목적물의 어디까지 미치는지의 문제다. 효과: 저당부동산에 부합된 물건과 종물에 미친다. 주의: 과실에는 원칙적으로 미치지 않지만, 저당부동산에 대한 압류가 있은 후에 저당권설정자가 그 부동산으로부터 수취한 과실에는 미친다. 압류의 전후로 결론이 갈린다. |
| 물상대위 | 뜻: 저당물의 멸실, 훼손 또는 공용징수로 저당권설정자가 받을 금전 기타 물건에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것이다. 요건: 그 지급 또는 인도 전에 압류하여야 한다. 주의: 저당권자가 스스로 압류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다른 채권자가 압류한 경우에도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다. 목적물의 매매대금에는 물상대위가 인정되지 않는다. |
| 제3취득자의 보호 | 뜻: 저당부동산을 취득한 제3자를 보호하는 제도다. 효과: 제3취득자는 저당권자에게 그 부동산으로 담보된 채권을 변제하고 저당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으며, 지출한 필요비와 유익비를 저당물의 경매대가에서 우선상환받을 수 있다. 주의: 제3취득자는 경매인이 될 수 있다. 주채무자나 보증인은 저당권소멸청구를 하지 못한다. |
| 근저당권 | 뜻: 계속적인 거래관계에서 생기는 불특정의 채권을 결산기에 일정한 한도까지 담보하는 저당권이다. 요건: 채권최고액과 피담보채권의 범위를 정하여 등기하여야 한다. 주의: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담보되지 않지만, 채무자는 확정된 채무 전액을 변제해야 근저당권의 말소를 구할 수 있다. 물상보증인이나 제3취득자는 최고액만 변제하면 된다. |
| 쌍무계약과 편무계약 | 뜻: 당사자 쌍방이 서로 대가적 의미의 채무를 지는 계약이 쌍무계약, 한쪽만 채무를 지는 계약이 편무계약이다. 주의: 동시이행항변권과 위험부담은 쌍무계약에서만 문제된다. 매매, 교환, 임대차는 쌍무계약이고 증여, 사용대차는 편무계약이다. |
| 동시이행의 항변권 | 뜻: 쌍무계약의 당사자가 상대방이 채무의 이행을 제공할 때까지 자기 채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 권리다. 효과: 이행을 거절해도 이행지체가 되지 않는다. 주의: 상대방이 이행을 제공하다가 중지하면 항변권이 다시 살아난다. 당사자가 원용해야 법원이 고려하며, 원용하면 상환이행판결이 난다. |
| 이행지체에 의한 해제 | 뜻: 채무자가 이행기에 이행하지 않을 때 하는 해제다. 요건: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아야 한다. 주의: 정기행위는 최고 없이 해제할 수 있다. 채무자가 미리 이행하지 않을 의사를 명백히 표시한 경우에도 최고가 필요 없다. |
| 해제의 효과 | 뜻: 계약이 해제되면 생기는 법률관계다. 효과: 각 당사자는 원상회복의무를 지며, 반환할 금전에는 받은 날부터 이자를 붙여야 한다. 주의: 해제는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원상회복의무는 서로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
| 매매의 일방예약 | 뜻: 당사자 한쪽이 매매를 완결할 의사를 표시하면 매매의 효력이 생기는 계약이다. 요건: 예약완결권을 행사하면 별도의 승낙 없이 본계약이 성립한다. 주의: 예약완결권은 형성권이며, 기간을 정하지 않으면 예약이 성립한 때부터 10년 내에 행사해야 하는 제척기간에 걸린다. |
| 전부 타인의 권리의 매매 | 뜻: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가 전부 타인에게 속하여 이전할 수 없는 경우다. 효과: 매수인은 선의·악의를 묻지 않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선의인 경우에는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다. 주의: 타인의 권리를 매매의 목적으로 하는 계약 자체는 유효하다. 매도인은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할 의무를 진다. |
| 임대차 | 뜻: 당사자 한쪽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사용·수익하게 하고 상대방이 차임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이다. 주의: 낙성·쌍무·유상·불요식 계약이다. 사용대차가 무상인 것과 대비된다. |
| 부속물매수청구권 | 뜻: 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부속시킨 물건의 매수를 청구하는 권리다. 요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부속하였거나 임대인으로부터 매수한 것이어야 한다. 효과: 형성권이므로 임대인은 거절하지 못한다. 주의: 강행규정이므로 임차인에게 불리한 포기특약은 무효다. 임차인의 채무불이행으로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행사하지 못한다. |
|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범위 | 뜻: 주거용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의 임대차에 적용되는 법이다. 요건: 등기하지 않은 전세계약에도 준용된다. 주의: 주거용인지는 등기부상 용도가 아니라 실제 용도로 판단한다. 일시사용이 명백한 임대차와 법인이 임차인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 |
| 확정일자 | 뜻: 그 날짜에 계약증서가 존재하였음을 증명하는 공적 표시다. 요건: 주택 소재지의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시·군·구의 출장소, 지방법원 및 그 지원과 등기소 또는 공증인에게서 받는다. 주의: 확정일자만으로는 우선변제권이 생기지 않는다. 대항요건을 함께 갖추어야 한다. |
| 갱신요구의 거절사유 | 뜻: 임대인이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경우다. 요건: 2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의 연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의 임차, 임대인의 실거주,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 임차인의 중대한 과실에 의한 파손 등이 있다. 주의: 임대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거절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임대하면 임차인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주의: 응시 연도의 법령으로 거절사유와 손해배상액 산정을 확인할 것. |
| 임차주택 양수인의 지위 | 뜻: 대항력 있는 임대차에서 주택이 양도된 경우의 처리다. 효과: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주의: 보증금반환채무도 함께 넘어가고 양도인은 채무를 벗는다. 다만 임차인이 승계를 원하지 않으면 이의를 제기하여 종전 임대인에게 반환을 구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다. |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범위 | 뜻: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상가건물의 임대차에 적용되는 법이다. 요건: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이어야 하며, 보증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준을 넘지 않아야 원칙적으로 전면 적용된다. 주의: 동창회 사무실처럼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일시사용이 명백한 임대차에도 적용되지 않는다. |
| 상가임대차의 우선변제권 | 뜻: 경매나 공매에서 보증금을 후순위권리자보다 먼저 변제받는 권리다. 요건: 대항요건을 갖추고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야 한다. 주의: 확정일자를 받는 곳이 세무서장이라는 점이 주택임대차와 다르다. |
| 상가임대차의 묵시적 갱신 | 뜻: 통지 없이 임대차가 자동으로 이어지는 것이다. 요건: 임대인이 기간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갱신거절이나 조건변경의 통지를 하지 않아야 한다. 효과: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보며 존속기간은 1년으로 본다. 주의: 임차인은 언제든지 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임대인이 통지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생긴다. 주택임대차의 2년과 기간이 다르다. |
| 권리금 회수 방해행위 | 뜻: 임대인이 하여서는 안 되는 행위다. 요건: 신규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요구하거나 수수하는 행위, 신규임차인이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 현저히 고액의 차임과 보증금을 요구하는 행위,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체결을 거절하는 행위다. 주의: 신규임차인이 보증금이나 차임을 지급할 자력이 없는 경우 등 임대인이 계약을 거절할 정당한 사유가 법에 정해져 있다. |
| 구분소유권 | 뜻: 1동의 건물 중 구조상 구분된 여러 개의 부분이 독립한 건물로서 사용될 수 있을 때 그 각 부분을 목적으로 하는 소유권이다. 요건: 구조상의 독립성과 이용상의 독립성이 있어야 하며, 구분행위가 있어야 한다. 주의: 구분행위는 처분권자의 구분의사가 객관적으로 드러나면 되고 등기나 등록을 요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다. |
| 공용부분의 관리와 변경 | 뜻: 공용부분을 어떻게 쓰고 고칠지를 정하는 방법이다. 요건: 보존행위는 각 공유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고, 관리에 관한 사항은 통상의 집회결의로 정하며, 공용부분의 변경은 구분소유자와 의결권의 각 4분의 3 이상의 결의로 한다. 주의: 건물의 노후화 억제나 기능 향상을 위한 것으로서 권리변동이 있는 공용부분의 변경은 각 5분의 4 이상의 결의가 필요하다. 개정 주의: 응시 연도의 법령으로 결의요건을 확인할 것. |
| 관리인 | 뜻: 관리단을 대표하고 관리단의 사무를 집행하는 자다. 요건: 구분소유자가 10인 이상일 때에는 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주의: 관리인은 구분소유자가 아니어도 된다. 임기는 2년의 범위에서 규약으로 정하며, 관리단집회의 결의로 선임하거나 해임한다. 개정 주의: 응시 연도의 법령으로 선임 요건과 임기를 확인할 것. |
| 관리단집회의 결의 | 뜻: 집회에서 의사를 정하는 방법이다. 요건: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구분소유자와 의결권의 각 과반수로 의결한다. 주의: 의결권은 서면이나 전자적 방법으로 행사할 수 있고 대리인을 통해서도 행사할 수 있다. 구분소유자 전원이 서면이나 전자적 방법으로 합의하면 집회 결의가 있는 것으로 본다. |
| 가등기담보법의 적용범위 | 뜻: 돈을 빌리면서 목적물의 소유권을 담보로 넘기기로 하는 약정에 적용되는 법이다. 요건: 소비대차에 기한 채권을 담보할 것, 목적물의 가액이 차용액과 이에 붙인 이자를 합산한 액수를 넘을 것, 등기나 등록으로 공시되는 재산일 것이 필요하다. 주의: 매매대금채권이나 공사대금채권을 담보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목적물의 가액이 채권액에 미치지 못하면 청산할 것이 없으므로 적용되지 않는다. |
| 청산금 | 뜻: 목적부동산의 가액에서 피담보채권액을 뺀 금액이다. 효과: 채권자는 청산기간이 지난 후 청산금을 지급하여야 소유권을 취득한다. 주의: 목적부동산의 가액은 통지 당시를 기준으로 한다. 선순위담보권이 있으면 그 채권액도 빼고 계산한다. |
| 명의신탁약정 | 뜻: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실권리자가 보유하면서 등기는 다른 사람 이름으로 하기로 하는 약정이다. 효과: 명의신탁약정은 무효이며, 약정에 따른 등기로 이루어진 물권변동도 무효다. 주의: 양도담보, 가등기담보, 상호명의신탁인 구분소유적 공유, 신탁법에 따른 신탁은 명의신탁에서 제외된다. |
| 명의신탁의 특례 | 뜻: 명의신탁이 예외적으로 유효하게 인정되는 경우다. 요건: 종중이 종중 외의 자에게 명의신탁한 경우, 배우자 명의로 등기한 경우, 종교단체가 산하 조직의 명의로 등기한 경우다. 주의: 조세포탈, 강제집행의 면탈 또는 법령상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하지 않아야 한다. 사실혼 배우자는 특례의 배우자에 포함되지 않는다. |
| 신의성실의 원칙 | 뜻: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는 원칙이다. 주의: 강행규정에 위반한 자가 스스로 그 무효를 주장하는 것도 신의칙에 반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다. 신의칙으로 강행규정의 적용을 배제하지는 못한다. |
| 소멸시효 | 뜻: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데도 일정 기간 행사하지 않아 권리가 소멸하는 제도다. 요건: 채권은 10년, 채권과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은 2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한다. 주의: 소유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취득시효가 권리를 얻는 제도인 것과 방향이 반대다. |
| 소멸시효의 정지 | 뜻: 일정한 사유가 있는 동안 시효의 완성을 미루는 것이다. 요건: 제한능력자에게 법정대리인이 없는 경우, 상속재산에 관한 경우, 천재 기타 사변이 있는 경우 등이다. 주의: 정지는 이미 지난 기간을 없애지 않고 완성만 늦춘다. 중단과 결정적으로 다른 점이다. |
| 대리권의 소멸 | 뜻: 대리권이 사라지는 사유다. 요건: 본인의 사망, 대리인의 사망·성년후견의 개시·파산은 공통의 소멸사유이고, 임의대리는 원인된 법률관계의 종료와 수권행위의 철회로도 소멸한다. 주의: 본인이 파산하거나 성년후견이 개시되어도 대리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사망과 파산의 효과가 본인과 대리인에게 다르게 미친다. |
| 무효등기의 유용 | 뜻: 무효인 등기를 나중에 생긴 실체관계에 맞추어 그대로 쓰는 것이다. 효과: 그 등기를 유용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으면 유효한 등기로 인정될 수 있다. 주의: 유용의 합의가 있기 전에 등기부상 이해관계를 가진 제3자가 있으면 유용하지 못한다. 표제부 등기의 유용은 허용되지 않는다. |
| 동산물권변동 | 뜻: 동산에 관한 물권을 변동시키는 방법이다. 요건: 양도는 인도하여야 효력이 생긴다. 주의: 현실인도 외에 간이인도, 점유개정, 목적물반환청구권의 양도가 있다. 선의취득에서는 점유개정만으로는 요건을 갖추지 못한다는 것이 판례다. |
| 점유의 승계 | 뜻: 전 점유자의 점유를 이어받는 것이다. 효과: 점유자의 승계인은 자기의 점유만 주장하거나 전 점유자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할 수 있다. 주의: 전 점유자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하면 그 하자도 함께 승계한다. 유리한 부분만 골라 쓸 수 없다. |
| 무주물선점과 유실물습득 | 뜻: 주인 없는 동산을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거나, 잃어버린 물건을 습득하여 소유권을 얻는 제도다. 효과: 무주의 동산은 선점으로 즉시 소유권을 취득하고, 유실물은 공고 후 6개월 내에 소유자가 권리를 주장하지 않으면 습득자가 소유권을 취득한다. 주의: 무주의 부동산은 선점의 대상이 아니라 국유가 된다. 동산과 부동산의 결론이 다르다. |
| 지상권자의 갱신청구권 | 뜻: 존속기간이 만료한 때 지상권자가 계약의 갱신을 청구하는 권리다. 요건: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이 현존하여야 한다. 효과: 청구권일 뿐이므로 설정자가 거절할 수 있고, 거절하면 지상물매수청구로 넘어간다. 주의: 갱신청구권은 형성권이 아니라 청구권이지만 지상물매수청구권은 형성권이다. 두 권리의 성질이 다르다. |
| 지역권의 소멸시효 | 뜻: 지역권이 행사되지 않아 소멸하는 것이다. 요건: 2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주의: 요역지가 공유인 경우 한 사람에 대한 시효의 정지는 다른 공유자에게도 효력이 있다. 불가분성이 여기에도 작용한다. |
| 질권 | 뜻: 채권의 담보로 받은 동산이나 재산권을 점유하고 우선변제를 받는 약정담보물권이다. 요건: 동산질권은 목적물의 인도가 효력발생요건이며, 점유개정으로는 성립하지 않는다. 주의: 부동산은 질권의 목적이 되지 않는다. 우리 민법에는 부동산질권이 없다. |
| 청약의 유인 | 뜻: 상대방에게 청약을 하도록 유도하는 행위다. 주의: 청약과 달리 그에 응하는 의사표시가 있어도 계약이 성립하지 않는다. 상품의 진열이나 광고, 구인광고가 보통 청약의 유인으로 다루어진다. |
| 의사실현에 의한 계약성립 | 뜻: 승낙의 통지 없이 승낙의 의사표시로 인정되는 사실이 있으면 계약이 성립하는 것이다. 요건: 청약자의 의사표시나 관습에 의하여 승낙의 통지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여야 한다. 효과: 그 사실이 있은 때에 계약이 성립한다. 주의: 승낙의 통지가 필요 없다는 점에서 격지자 간 계약의 발신주의와 다르다. 청약자에게 도달할 필요도 없다. |
| 제한물권 있는 경우의 담보책임 | 뜻: 매매의 목적물에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질권, 유치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다. 효과: 선의의 매수인은 이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만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그 밖에는 손해배상만 청구할 수 있다. 주의: 안 날부터 1년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악의의 매수인은 담보책임을 묻지 못한다. |
| 동시이행과 담보책임 | 뜻: 담보책임으로 생긴 의무와 상대방 의무의 관계다. 효과: 매도인의 손해배상의무나 대금감액에 따른 반환의무와 매수인의 목적물 반환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주의: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의무가 서로 동시이행인 것과 같은 취급이다. |
| 해지통고와 해지의 효력 | 뜻: 기간의 정함이 없는 임대차를 끝내는 방법이다. 효과: 토지, 건물 기타 공작물은 임대인이 통고한 경우 6개월, 임차인이 통고한 경우 1개월이 지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동산은 5일이다. 주의: 임대인과 임차인의 기간이 다르다. 누가 통고했는지에 따라 결론이 갈린다. |
|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 | 뜻: 짧은 기간 쓰기 위한 것이 명백한 임대차다. 효과: 차임증감청구권, 부속물매수청구권, 임차권의 대항력 등 여러 보호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주의: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도 적용되지 않는다. 여관 숙박이 대표적인 예다. |
| 주물과 종물 | 뜻: 어떤 물건의 상용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그에 부속시킨 물건이 종물이고, 그 물건이 주물이다. 요건: 종물은 주물과 독립한 물건이면서 사회통념상 계속해서 주물의 경제적 효용을 돕는 것이어야 하며, 같은 소유자에게 속해야 한다. 효과: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른다. 주의: 이 규정은 임의규정이므로 특약으로 배제할 수 있다. 종물 이론은 권리에도 유추적용되어 건물에 대한 저당권의 효력이 대지사용권에 미친다. |
| 기간의 계산 | 뜻: 기간을 일, 주, 월, 연으로 정한 경우의 계산 방법이다. 요건: 기간의 초일은 산입하지 않으며,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그 다음 날로 만료한다. 주의: 기간이 오전 영시부터 시작하는 때에는 초일을 산입한다. 연령의 계산에는 출생일을 산입한다. |
| 소유권보존등기 | 뜻: 미등기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을 처음으로 공시하는 등기다. 주의: 보존등기의 추정력은 약해서, 명의인이 원시취득자가 아님이 밝혀지면 추정이 깨진다. 이전등기의 추정력이 강한 것과 대비된다. |
| 전세권과 저당권의 관계 | 뜻: 전세권을 목적으로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의 처리다. 효과: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끝나면 전세권 자체를 실행하지 못하고, 저당권자는 전세금반환채권에 대하여 물상대위할 수 있다. 주의: 전세권이 소멸하면 저당권의 목적이 사라지므로 전세권에 대한 경매를 청구하지 못한다. |
|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 뜻: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않아 생긴 손해를 배상하는 것이다. 요건: 채무불이행 사실과 채무자의 귀책사유가 필요하다. 효과: 통상의 손해를 한도로 하고,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만 배상한다. 주의: 귀책사유가 없음은 채무자가 증명해야 한다. 물권적 청구권과 달리 귀책사유가 필요하다. |
| 교환 | 뜻: 당사자 쌍방이 금전 이외의 재산권을 서로 이전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이다. 효과: 목적물의 가격이 다를 때 보충금을 지급하기로 하면 그 보충금에는 매매대금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주의: 유상계약이므로 매매의 규정이 준용되고 담보책임도 발생한다. 시가를 묵비하거나 다소 높게 알린 것만으로는 기망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다. |
| 임차권등기 후 임차인의 지위 | 뜻: 임차권등기명령에 따른 등기를 마친 뒤의 법률관계다. 효과: 임차인은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며, 임차권등기의 말소의무와 보증금반환의무는 동시이행관계가 아니라 임대인이 먼저 반환하여야 한다. 주의: 보증금 반환이 선이행이라는 점이 명도와 보증금의 동시이행과 다르다. |
| 상가임대차의 전대차 | 뜻: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상가건물을 다시 임대하는 것이다. 효과: 적법한 전차인은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을 임차인을 대위하여 행사할 수 있다. 주의: 임대인의 동의 없는 전대는 갱신거절사유가 된다. 전차인이 직접 갱신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대위행사라는 점이 핵심이다. |
| 경매와 상가임차권 | 뜻: 상가건물이 경매되었을 때 임차권의 운명이다. 효과: 임차권은 매각으로 소멸하지만, 보증금이 전부 변제되지 않은 대항력 있는 임차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주의: 주택임대차와 같은 구조다. 대항력의 유무와 보증금 변제 여부를 차례로 본다. |
| 공용부분의 비용부담 | 뜻: 공용부분의 관리비용을 누가 얼마나 부담하는가의 문제다. 효과: 규약에 다른 정함이 없으면 지분의 비율에 따라 부담하고 그 이익을 취득한다. 주의: 공용부분에서 생기는 수익도 지분 비율로 나눈다. 부담과 수익의 기준이 같다. |
| 점유자의 의견진술권 | 뜻: 구분소유자가 아닌 점유자가 집회에서 의견을 말할 수 있는 권리다. 요건: 회의의 목적사항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 집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주의: 의견을 말할 수 있을 뿐 의결권은 없다. 규약이나 집회 결의로 구분소유자가 부담하는 의무와 같은 의무를 진다. |
| 분양자의 관리의무 | 뜻: 분양 후 관리단이 자리 잡기 전까지 분양자가 지는 의무다. 효과: 분양자는 관리단이 관리를 개시할 때까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건물과 대지, 부속시설을 관리하여야 한다. 주의: 분양자는 예정된 구분소유자의 과반수가 이전등기를 한 때 등 일정 시점에 관리단집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개정 주의: 응시 연도의 법령으로 소집 시기를 확인할 것. |
| 담보목적물의 인도 | 뜻: 청산 후 목적물을 넘겨받는 절차다. 효과: 채권자는 청산금을 지급하고 소유권이전등기와 목적물의 인도를 받는다. 주의: 청산금의 지급과 인도는 동시이행관계다. 채권자가 청산금을 지급하기 전에는 인도를 구하지 못한다. |
| 실명등기의 의무 | 뜻: 실권리자 명의로 등기하여야 한다는 원칙이다. 효과: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안 된다. 주의: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채권자가 소유권을 이전받는 양도담보는 명의신탁이 아니므로 이 금지에 걸리지 않는다. |
| 추인의 상대방과 방법 | 뜻: 무권대리행위를 추인하는 방법이다. 요건: 추인은 무권대리인이나 상대방 누구에게도 할 수 있다. 효과: 무권대리인에게 한 추인은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 때까지 상대방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주의: 추인은 명시적으로도 묵시적으로도 할 수 있다. 일부만 추인하거나 조건을 붙여 추인하려면 상대방의 동의가 필요하다. |
| 청약의 구속력 | 뜻: 청약이 상대방에게 도달한 뒤에는 임의로 거두어들일 수 없다는 성질이다. 효과: 청약자가 청약을 철회하지 못한다. 주의: 청약자가 미리 철회의 자유를 유보한 경우에는 철회할 수 있다. 청약자가 사망하거나 제한능력자가 되어도 청약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
| 구분점포 | 뜻: 상가건물의 일부분이 구분소유의 목적이 되는 경우다. 요건: 용도가 판매시설이나 운영시설일 것, 경계를 명확히 알아볼 수 있는 표지를 바닥에 견고하게 설치할 것, 건물번호표지를 붙일 것이 필요하다. 주의: 구조상의 독립성이 완화되어 인정되는 예외적 구분소유다. 요건은 법령 개정으로 바뀌어 왔다. 개정 주의: 응시 연도의 법령으로 구분점포의 요건을 확인할 것. |
자주 묻는 질문
무료 요금제에서도 덱 전체를 가져올 수 있나요?
가져옵니다. 저장된 덱을 가져오는 과정에서는 새로운 AI 생성이 실행되지 않고 AI 크레딧도 쓰이지 않으므로 무료 요금제에서 300장 전체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가져온 뒤에도 학습, 편집, 삭제가 가능합니다.
어떤 단원으로 나뉘어 있나요?
민법총칙 57, 물권법 90, 계약법 62, 민사특별법 91로 나뉩니다. 민사특별법은 주택임대차보호법 23,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21, 집합건물법 22, 가등기담보법 13, 부동산실명법 12로 다시 나뉩니다. 전체로는 23개의 세부 태그가 붙어 있고, 제도 하나에 카드 하나이므로 같은 제도가 두 번 나오지 않습니다.
약한 단원만 뽑아서 돌릴 수 있나요?
돌릴 수 있습니다. 모든 카드에 공인중개사 시험, 민법 및 민사특별법, 대단원, 세부 단원의 네 가지 태그가 붙어 있어 물권법의 담보물권만, 민사특별법의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만 같은 단위로 좁힐 수 있습니다. 점수가 무너진 단원 하나를 골라 집중해서 돌리는 방식에 맞습니다.
300장을 한 바퀴 도는 데 얼마나 걸리나요?
하루 20장이면 처음 한 바퀴에 2주 정도 걸립니다. 간격 반복에서는 답할 수 있게 된 카드일수록 다음에 나올 때까지의 간격이 길어지므로, 두 바퀴째부터는 하루에 나오는 장수가 줄어듭니다. 시험이 가까워질수록 하루 부담이 가벼워지고 헷갈리는 카드만 남습니다.
부동산학개론 덱과 겹치나요?
겹치지 않습니다. 두 덱의 카드 앞면을 대조해 본 결과 같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저당을 예로 들면 부동산학개론 덱은 주택저당증권이나 저당상수처럼 금융 쪽에서 다루고, 이 덱은 담보물권으로서 성립과 효력, 법정지상권을 다룹니다. 1차 두 과목을 함께 돌릴 때 중복 없이 쓸 수 있습니다.
법이 개정되면 어떻게 하나요?
계약갱신요구권의 행사기간, 차임 증액 상한, 소액임차인의 기준금액, 집합건물의 결의요건처럼 개정으로 숫자가 달라지는 항목에는 뒷면에 개정 주의 줄을 넣어 두었습니다. 300장 가운데 19장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응시하는 해의 법령이나 최신 교재로 확인하라는 표시로 쓰시면 됩니다. 편집일은 2026년 8월 21일입니다.
웹과 스마트폰 앱에서 모두 쓸 수 있나요?
네. 덱은 계정에 추가되므로 웹, iOS 앱, 안드로이드 앱에서 같은 학습 내용과 진도를 그대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공인중개사 시험 민법·민사특별법 300|무료 암기 카드
무료 플랜 그대로 전체 카드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가져올 때 AI 생성을 실행하지 않아 AI 크레딧도 줄지 않습니다. 추가하려면 Memly 계정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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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문제를 옮겨 싣지 않았으며 모든 카드는 Memly가 직접 썼습니다. 민법 설명은 제도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편집 기준일 2026-08-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