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핵심 개념 300|요건과 효과로 정리한 무료 암기 카드

행정심판에서는 되고 행정소송에서는 안 되는 것부터 갈립니다.

카드 300장마지막 업데이트 2026-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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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이 어려운 이유는 판례가 많아서가 아니라, 닮은 제도끼리 되는 것과 안 되는 것이 갈리기 때문입니다. 행정심판에는 의무이행심판이 있어 위원회가 직접 처분을 하거나 처분을 명할 수 있지만, 행정소송에는 의무이행소송이 없어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확인까지만 받습니다. 행정심판은 부당까지 따지는데 행정소송은 위법만 따집니다. 청구기간은 안 날 90일에 있었던 날 180일인데 제소기간은 안 날 90일에 있은 날 1년입니다. 취소는 성립 당시의 하자를 이유로 하고 철회는 사후의 사정을 이유로 합니다. 선지는 이 짝을 서로 바꿔 놓고 묻습니다. 이 덱은 그 300개를 한 장에 하나씩 담았습니다. 모든 카드에 뜻과 주의를 넣고, 제도를 이해하는 데 요건과 효과가 필요한 카드에는 그 줄을 더했습니다. 주의 줄에는 실제로 틀리는 지점을 적었습니다. 심판과 소송, 취소와 철회, 대집행과 즉시강제처럼 짝이 되는 제도는 반드시 서로를 언급해 두었으므로, 한쪽을 떠올리면 다른 쪽의 요건이 함께 따라옵니다. 총론 52, 행정작용법 85, 행정절차와 정보공개 50, 실효성 확보수단 45, 행정구제 68이며 그 아래 17개의 세부 태그가 붙어 있어 모의고사에서 무너진 단원만 뽑아 돌릴 수 있습니다. 가져오면 간격 반복 일정에 올라가고, 답할 수 있게 된 제도는 간격이 늘어나 사라집니다. 시험 전날 남아 있는 것은 아직 구분되지 않는 요건뿐입니다. 무료 요금제 그대로 300장을 한 번에 추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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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면뒷면
행정기본법뜻: 행정의 원칙과 기본사항을 정하여 행정의 민주성과 적법성을 확보하려는 일반법이다. 요건: 2021년에 제정되었으며,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행정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적용된다. 주의: 그동안 판례와 학설로만 인정되던 행정법의 일반원칙이 이 법에 성문화되었다. 원칙의 근거를 조문으로 물을 수 있게 된 점이 큰 변화다.
통치행위뜻: 고도의 정치성을 가져 사법심사의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보는 국가작용이다. 주의: 통치행위라도 국민의 기본권 침해와 직접 관련되면 헌법재판소의 심판대상이 된다는 것이 판례다. 인정 범위를 넓게 잡으면 법치행정이 무너지므로 좁게 새긴다.
행정주체와 행정청뜻: 행정을 할 권리와 의무가 귀속되는 법인격이 행정주체이고, 그 의사를 결정하여 외부에 표시하는 기관이 행정청이다. 주의: 행정소송의 피고는 행정주체가 아니라 처분을 한 행정청이다. 국가배상의 배상주체는 행정청이 아니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다. 피고가 갈리는 지점이다.
사인의 공법행위뜻: 사인이 공법관계에서 하는 행위다. 주의: 민법의 의사표시 규정이 원칙적으로 준용되지만, 비진의표시의 무효 규정은 공무원의 사직원 제출 같은 행위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다. 행정의 안정을 위한 예외다.
법치행정의 원칙뜻: 행정작용은 법률에 위반되어서는 안 되고,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법률에 근거하여야 한다는 원칙이다. 요건: 법률우위와 법률유보로 나뉜다. 주의: 법률우위는 모든 행정작용에 적용되지만 법률유보는 일정 범위의 행정작용에만 요구된다. 적용 범위가 다르다.
평등의 원칙뜻: 합리적 이유 없이 국민을 차별하여서는 안 된다는 원칙이다. 효과: 같은 사안을 다르게 취급하면 그 처분은 위법하다. 주의: 위법한 행정관행이 반복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같은 처분을 요구하지는 못한다. 불법의 평등은 인정되지 않는다.
성실의무와 권한남용금지의 원칙뜻: 행정청은 법령등에 따른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고, 권한을 남용하거나 그 권한의 범위를 넘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이다. 주의: 행정기본법에 함께 규정되어 있다. 세무조사권을 다른 목적으로 행사하는 것이 권한남용의 대표적 예다.
실권의 법리뜻: 권한 행사의 기회가 있는데도 장기간 행사하지 않아 상대방이 더는 행사하지 않으리라 믿게 된 경우 권한을 행사할 수 없다는 법리다. 주의: 신뢰보호의 원칙에서 파생된 것으로 본다. 단순히 시간이 지났다는 사정만으로는 인정되지 않는다.
법규명령뜻: 행정권이 정립하는 규범 중 대외적 구속력을 가지는 것이다. 요건: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하며, 위임은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야 한다. 효과: 국민과 법원을 구속하므로 재판규범이 된다. 주의: 위임의 범위를 벗어난 명령은 무효다. 포괄적 위임은 금지되지만 조례와 정관에 대한 위임은 완화된다.
법령보충적 행정규칙뜻: 법령의 위임을 받아 그 내용을 보충하는 고시나 훈령이다. 효과: 상위 법령과 결합하여 대외적 구속력을 가지는 법규명령의 효력을 갖는다. 주의: 위임의 한계를 벗어나면 구속력이 없다. 형식은 행정규칙이지만 효력은 법규명령이라는 점이 핵심이다.
행정행위뜻: 행정청이 법 아래에서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 행하는 권력적 단독행위인 공법행위다. 주의: 학문상 개념이며 실정법의 처분보다 좁다.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에는 행정행위 외에 이에 준하는 작용도 포함된다.
재량의 일탈과 남용뜻: 재량의 외적 한계를 넘는 것이 일탈, 재량권을 부여한 목적에 어긋나게 행사하는 것이 남용이다. 효과: 재량행위라도 일탈이나 남용이 있으면 위법하여 취소의 대상이 된다. 주의: 사실오인, 목적위반, 동기의 부정, 비례원칙 위반, 평등원칙 위반이 심사의 기준이 된다.
하명뜻: 작위, 부작위, 급부, 수인의 의무를 명하는 행정행위다. 효과: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강제집행이나 행정벌의 대상이 된다. 주의: 하명에 위반한 사법상 법률행위가 당연히 무효가 되지는 않는다. 공법상 의무와 사법상 효력이 별개라는 점이 자주 나온다.
특허뜻: 특정인에게 새로운 권리나 능력, 법적 지위를 설정하여 주는 행정행위다. 효과: 상대방은 종전에 없던 권리를 취득한다. 주의: 원칙적으로 재량행위다. 공유수면 매립면허, 도로점용허가,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가 이름은 허가여도 성질은 특허다.
부관뜻: 행정행위의 효과를 제한하거나 보충하기 위하여 붙이는 종된 규율이다. 요건: 재량행위에는 법에 근거가 없어도 붙일 수 있으나, 기속행위에는 법령에 근거가 있어야 한다. 주의: 부관은 그 행정행위의 목적에 위배되어서는 안 되고, 실질적 관련이 있어야 하며, 비례원칙에 맞아야 한다.
부담뜻: 주된 행정행위에 부수하여 상대방에게 작위, 부작위, 급부, 수인의 의무를 명하는 부관이다. 효과: 부담만 독립하여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주의: 다른 부관과 달리 그 자체가 하나의 하명이므로 독립쟁송이 가능하다. 부담을 이행하지 않아도 주된 행정행위가 당연히 효력을 잃지는 않는다.
공정력뜻: 처분에 하자가 있어도 권한 있는 기관이 취소하기 전까지는 유효한 것으로 통용되는 힘이다. 요건: 행정기본법에 처분은 권한이 있는 기관이 취소할 때까지 유효한 것으로 통용된다는 규정이 있다. 주의: 무효인 처분에는 공정력이 없다. 공정력은 적법성을 추정하는 것이 아니라 잠정적 통용력을 인정하는 데 그친다.
불가쟁력뜻: 쟁송기간이 지나면 상대방이 더는 처분의 효력을 다투지 못하는 힘이다. 형식적 존속력이라고도 한다. 주의: 불가쟁력이 생겨도 행정청은 스스로 취소하거나 철회할 수 있다. 국가배상청구도 여전히 가능하다.
하자의 승계뜻: 선행처분의 하자를 후행처분을 다투면서 주장할 수 있는지의 문제다. 요건: 두 처분이 결합하여 하나의 법률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승계를 인정한다. 효과: 서로 독립하여 별개의 효과를 목적으로 하면 승계되지 않는다. 주의: 다만 수인한도를 넘는 불이익이 생기고 예측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별개의 효과를 목적으로 하더라도 승계를 인정한 판례가 있다.
처분의 취소뜻: 위법하거나 부당한 처분의 효력을 없애는 것이다. 요건: 행정청은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의 전부나 일부를 소급하여 취소할 수 있다. 효과: 다만 당사자의 신뢰를 보호할 가치가 있는 등의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장래를 향하여 취소할 수 있다. 주의: 수익적 처분을 취소하려면 취소로 달성되는 공익과 당사자가 입을 불이익을 비교하여야 한다. 침익적 처분의 취소에는 이런 제한이 없다.
확약뜻: 행정청이 장래에 일정한 처분을 하거나 하지 않겠다고 약속하는 의사표시다. 효과: 신뢰보호의 원칙에 따라 행정청을 구속한다. 주의: 확약에 처분성을 인정할지에 관하여 판례는 어업권면허에 앞선 우선순위결정의 처분성을 부정하였다. 사실관계나 법률상태가 변경되면 확약은 실효된다.
행정계획뜻: 행정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을 종합적으로 조정한 활동기준이다. 효과: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주는 구속적 행정계획은 처분성이 인정된다. 주의: 행정주체는 계획재량을 가지지만 형량명령의 구속을 받는다. 이익형량을 전혀 하지 않거나 정당성과 객관성을 잃으면 위법이 된다.
행정지도뜻: 일정한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상대방에게 협력을 구하는 비권력적 사실행위다. 요건: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에 그쳐야 하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부당하게 강요하여서는 안 된다. 효과: 상대방이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하여서는 안 된다. 주의: 원칙적으로 처분성이 부정되어 항고소송의 대상이 아니다. 사실상 강제력이 있으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자동적 처분뜻: 완전히 자동화된 시스템으로 하는 처분이다. 요건: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공지능 기술을 적용한 시스템을 포함한 자동화된 시스템으로 처분할 수 있으나, 처분에 재량이 있는 경우는 제외된다. 주의: 재량이 있는 처분은 자동적 처분으로 할 수 없다는 점이 핵심이다. 행정기본법이 새로 마련한 제도다.
행정절차법의 적용범위뜻: 처분, 신고, 확약, 위반사실 등의 공표, 행정상 입법예고, 행정예고, 행정지도의 절차에 관하여 적용되는 일반법이다. 요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적용된다. 주의: 국가안전보장·국방·외교, 사법이나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쳐 행하는 사항, 각급 학교의 학사관리 등은 성질상 곤란하거나 불필요한 범위에서 적용이 제외된다. 제외되는 것은 행정절차법의 적용이지 헌법상 적법절차의 요청이 아니다.
청문뜻: 행정청이 처분을 하기 전에 당사자 등의 의견을 직접 듣고 증거를 조사하는 절차다. 요건: 청문을 하려면 청문이 시작되는 날부터 10일 전까지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주의: 당사자가 의견진술의 기회를 포기한다는 뜻을 명백히 표시한 경우가 아니면 청문을 생략하지 못한다. 협약으로 청문을 배제하기로 하였더라도 청문을 생략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다.
처분의 방식과 정정뜻: 처분을 어떤 형식으로 하고 잘못을 어떻게 고치는가의 문제다. 요건: 처분은 문서로 하는 것이 원칙이며, 당사자의 동의가 있거나 신속히 처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에는 말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주의: 문서주의를 어긴 처분은 무효라는 것이 판례다. 오기나 오산이 명백한 경우에는 직권이나 신청으로 정정할 수 있다.
행정지도의 절차뜻: 행정지도를 할 때 지켜야 하는 절차다. 요건: 행정지도를 하는 자는 상대방에게 그 취지와 내용, 신분을 밝혀야 하며, 상대방이 서면의 교부를 요구하면 직무 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이를 교부하여야 한다. 주의: 여러 사람에게 같은 내용의 행정지도를 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공통되는 내용을 공표하여야 한다.
정보공개청구권뜻: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관리하는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다. 요건: 모든 국민이 청구할 수 있고, 법인과 단체도 청구할 수 있으며, 일정한 외국인도 청구할 수 있다. 주의: 청구인은 자기와 이해관계가 없는 정보라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오로지 상대방을 괴롭힐 목적의 청구는 권리남용으로 허용되지 않는다는 판례가 있다.
비공개대상정보뜻: 공개하지 않을 수 있는 정보의 유형이다. 요건: 다른 법령에 따라 비밀로 규정된 정보, 국가안전보장에 관한 정보, 국민의 생명·신체·재산 보호에 관한 정보, 진행 중인 재판에 관한 정보, 의사결정 과정에 있는 정보, 개인정보, 경영·영업상 비밀, 특정인에게 이익이나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정보다. 주의: 비공개사유에 해당한다고 하여 반드시 비공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공개할 수 있다. 공공기관이 비공개사유를 증명하여야 한다.
제3자의 보호뜻: 공개청구된 정보에 제3자와 관련된 내용이 있는 경우의 절차다. 요건: 공공기관은 지체 없이 제3자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제3자는 비공개를 요청할 수 있다. 주의: 제3자의 비공개 요청이 있어도 공공기관은 공개결정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자는 이의신청이나 행정쟁송으로 다툰다.
개인정보 보호법의 기본원칙뜻: 개인정보를 처리할 때 지켜야 하는 원칙이다. 요건: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수집, 목적 외 이용 금지, 정확성과 최신성의 확보, 안전한 관리, 처리방침의 공개,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 익명·가명처리의 우선 검토를 든다. 주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무는 국무총리 소속의 개인정보 보호위원회가 맡는다.
행정상 강제뜻: 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거나 급박한 위험을 막기 위하여 행정청이 직접 실력을 행사하는 것이다. 요건: 행정대집행, 이행강제금의 부과, 직접강제, 강제징수, 즉시강제로 나뉜다. 주의: 행정기본법이 다섯 유형을 일반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형사절차에 관한 사항 등에는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행강제금뜻: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금전 부과를 예고하여 심리적으로 압박함으로써 이행을 확보하는 수단이다. 효과: 의무가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부과할 수 있다. 주의: 대체적 작위의무에도 부과할 수 있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태도다. 과거의 위반을 제재하는 행정벌과 달리 장래의 이행을 확보하는 수단이므로 병과하여도 이중처벌이 아니다.
강제징수뜻: 공법상 금전급부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재산에 실력을 가하여 의무가 이행된 것과 같은 상태를 실현하는 것이다. 요건: 독촉, 압류, 매각, 청산의 순서로 진행한다. 주의: 국세징수법이 일반법의 구실을 한다.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의 범위와 압류금지재산이 법으로 정해져 있다.
행정형벌뜻: 행정법상 의무 위반에 대하여 형법에 형명이 있는 벌을 과하는 것이다. 효과: 원칙적으로 형사소송절차에 따라 법원이 과한다. 주의: 형법총칙이 원칙적으로 적용된다. 통고처분과 즉결심판이라는 특별한 절차가 있다.
과태료의 부과와 불복뜻: 행정청이 과태료를 부과하고 당사자가 다투는 절차다. 요건: 행정청은 미리 당사자에게 통지하고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하며, 당사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정해진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효과: 이의제기가 있으면 행정청의 부과처분은 효력을 잃고 사건이 법원으로 넘어가 비송사건 절차에 따라 재판한다. 주의: 과태료 부과는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이 아니라는 것이 판례다. 행정소송으로 다투지 못한다. 개정 주의: 응시 연도의 법령으로 이의제기 기간을 확인할 것.
과징금뜻: 법령등을 위반한 자에게 부과하는 금전적 제재다. 요건: 법률로 그 부과의 근거와 대상, 상한액, 가산금 등을 명확하게 정하여야 한다. 주의: 부당이득을 환수하는 성격과 제재의 성격을 함께 가진다. 영업정지를 갈음하여 부과하는 변형된 과징금이 널리 쓰인다. 과징금 부과는 처분이므로 항고소송으로 다툰다.
명단의 공표뜻: 의무 위반자의 성명이나 위반사실을 일반에게 알려 간접적으로 이행을 확보하는 수단이다. 주의: 프라이버시와 명예를 침해할 수 있으므로 법적 근거와 절차적 보장이 필요하다. 행정절차법이 위반사실 등의 공표에 관한 절차를 정하고 있다.
국가배상제도뜻: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집행이나 영조물의 하자로 손해를 입은 국민에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배상하는 제도다. 요건: 국가배상법은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배상과 영조물의 설치·관리 하자로 인한 배상의 두 유형을 정하고 있다. 주의: 위법한 작용에 대한 구제라는 점에서 적법한 작용에 대한 손실보상과 구별된다. 국가배상법은 민법에 대한 특별법이다.
직무집행의 판단기준뜻: 어떤 행위가 직무를 집행하면서 한 것인지 가리는 기준이다. 효과: 행위 자체의 외관을 객관적으로 관찰하여 직무행위로 보이면 실제로 직무집행이 아니어도 직무행위로 본다. 주의: 외형설이 판례의 태도다. 공무원의 주관적 의사나 실제 목적은 묻지 않는다.
영조물의 설치·관리 하자로 인한 배상뜻: 도로나 하천 등 공공의 영조물의 설치나 관리에 하자가 있어 손해가 생긴 경우의 배상이다. 요건: 영조물이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여야 한다. 효과: 관리주체의 고의나 과실을 묻지 않는 무과실책임이다. 주의: 불가항력이거나 예산의 제약으로 회피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면책될 수 있다. 다만 예산 부족은 참작사유일 뿐 절대적 면책사유가 아니다.
배상심의회뜻: 국가배상의 배상금 지급 신청을 심의하고 결정하는 기관이다. 효과: 배상심의회에 배상신청을 하지 않고도 곧바로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주의: 임의적 전치절차다. 반드시 거쳐야 하는 필요적 전치가 아니라는 점이 자주 나온다.
행정상 손실보상뜻: 적법한 공권력의 행사로 특별한 희생을 입은 자에게 재산적 보상을 하는 제도다. 요건: 공공필요, 재산권에 대한 공권적 침해, 특별한 희생, 법률의 근거가 필요하다. 주의: 위법을 전제로 하는 국가배상과 달리 적법한 작용을 전제로 한다. 헌법은 보상을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다.
수용과 사용, 제한뜻: 공익사업을 위하여 재산권을 강제로 취득하거나 사용하거나 제한하는 것이다. 요건: 사업인정, 협의, 재결의 절차를 거친다. 주의: 사업인정은 처분이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사업인정이 있으면 그 하자를 수용재결 단계에서 다투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다.
수용유사침해와 수용적 침해뜻: 위법하지만 무과실인 침해와, 적법한 작용의 부수적 결과로 예상하지 못한 손실이 생긴 경우를 보상하려는 이론이다. 주의: 우리 판례는 이들 이론을 정면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독일에서 발전한 논의라는 점을 함께 기억한다.
행정심판뜻: 행정청의 위법하거나 부당한 처분이나 부작위로 침해된 권리를 행정기관이 스스로 심리하여 구제하는 절차다. 효과: 위법뿐 아니라 부당까지 심사할 수 있다. 주의: 부당을 다툴 수 있다는 점이 위법만 심사하는 행정소송과 결정적으로 다르다. 자율적 통제와 신속한 구제에 목적이 있다.
의무이행심판뜻: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위법하거나 부당한 거부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구하는 심판이다. 효과: 위원회는 스스로 처분을 하거나 처분을 할 것을 피청구인에게 명할 수 있다. 주의: 우리 행정소송법에는 이에 대응하는 의무이행소송이 없다. 거부나 부작위를 적극적으로 시정할 수 있는 것은 심판 단계라는 점이 핵심이다.
재결뜻: 행정심판의 청구에 대한 위원회의 판단이다. 요건: 각하재결, 기각재결, 인용재결, 사정재결이 있다. 효과: 재결은 청구인과 관계 행정청을 기속한다. 주의: 재결에 고유한 위법이 있는 경우에만 재결을 대상으로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원칙은 원처분주의다.
집행부정지의 원칙뜻: 심판청구나 소의 제기가 처분의 효력이나 집행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원칙이다. 효과: 다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으면 집행정지를 결정할 수 있다. 주의: 집행정지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으면 허용되지 않는다. 거부처분에 대한 집행정지는 실익이 없어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다.
행정소송의 종류뜻: 행정소송법이 정한 소송의 유형이다. 요건: 항고소송, 당사자소송, 민중소송, 기관소송으로 나뉘고, 항고소송은 다시 취소소송, 무효등 확인소송, 부작위위법확인소송으로 나뉜다. 주의: 의무이행소송과 예방적 금지소송은 법에 규정이 없고 판례도 인정하지 않는다. 거부나 부작위는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이나 거부처분 취소소송으로 다툰다.
처분성뜻: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는 성질이다. 요건: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 행사나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어야 한다. 주의: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주는지가 기준이다. 행정기관 내부의 행위, 알선이나 권유, 단순한 사실의 통지는 원칙적으로 처분이 아니다.
원고적격뜻: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자격이다. 요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에게 인정된다. 주의: 법률상 이익은 근거 법규와 관련 법규가 보호하는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익을 말한다. 사실상의 이익이나 반사적 이익에 그치면 원고적격이 없다.
협의의 소의 이익뜻: 본안판결을 받을 현실적 필요다. 효과: 처분의 효력이 소멸하였거나 원상회복이 불가능하면 원칙적으로 소의 이익이 없다. 주의: 처분이 취소되면 회복되는 부수적 이익이 있으면 소의 이익이 인정된다. 제재처분의 전력이 장래의 가중처분 요건으로 규정되어 있으면 기간이 지나도 소의 이익이 있다.
제소기간뜻: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이다. 요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효과: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에는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한다. 주의: 무효확인소송에는 제소기간의 제한이 없다. 두 기간 중 하나라도 지나면 제기하지 못한다. 개정 주의: 응시 연도의 법령으로 기간을 확인할 것.
무효등 확인소송뜻: 처분의 효력 유무나 존재 여부의 확인을 구하는 항고소송이다. 주의: 제소기간과 행정심판전치의 제한을 받지 않고 사정판결도 인정되지 않는다. 무효확인을 구하는 데 별도의 확인의 이익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다.
당사자소송뜻: 행정청의 처분 등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나 공법상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으로서 그 법률관계의 한쪽 당사자를 피고로 하는 소송이다. 효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 권리주체가 피고가 된다. 주의: 공법상 계약에 관한 다툼, 보상금 증감청구, 공법상 신분이나 지위의 확인이 여기에 속한다. 처분을 다투는 항고소송과 구조가 다르다.
소의 변경과 관련청구의 이송·병합뜻: 소송 중에 청구를 바꾸거나 관련된 청구를 함께 심리하는 제도다. 요건: 법원은 소의 종류를 변경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면 원고의 신청으로 허가할 수 있다. 주의: 취소소송에 국가배상청구를 병합할 수 있다. 취소소송이 계속된 법원으로 관련청구를 이송할 수도 있다.
취소판결의 효력뜻: 취소판결이 가지는 힘이다. 요건: 형성력, 기속력, 기판력이 있다. 효과: 형성력에 따라 처분은 별도의 취소 없이 소급하여 효력을 잃고, 그 효력은 제3자에게도 미친다. 주의: 기속력은 당사자인 행정청과 관계 행정청을 구속하여 같은 이유로 같은 처분을 반복하지 못하게 한다. 절차의 하자를 이유로 취소되었다면 절차를 갖추어 다시 처분할 수 있다.
제3자의 소송참가와 재심청구뜻: 판결로 권리를 침해받을 제3자를 절차에 끌어들이거나 사후에 구제하는 제도다. 효과: 취소판결의 효력은 제3자에게도 미치므로, 소송에 참가하지 못한 제3자는 확정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주의: 자기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참가하지 못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칠 공격방어방법을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 한한다.
행정법의 시간적 효력뜻: 법령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효력을 가지는가의 문제다. 요건: 법령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포한 날부터 20일이 지나면 효력이 생긴다. 주의: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법령은 공포일부터 30일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도록 하는 것이 원칙이다. 두 기간을 혼동하지 않는다. 개정 주의: 응시 연도의 법령으로 시행일 규정을 확인할 것.
진정소급과 부진정소급뜻: 이미 끝난 사실관계에 적용하는 것이 진정소급, 진행 중인 사실관계에 적용하는 것이 부진정소급이다. 효과: 진정소급은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부진정소급은 원칙적으로 허용된다. 주의: 진정소급이라도 신뢰보호의 요청이 적은 경우 등에는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다. 부진정소급이라도 신뢰이익이 공익보다 크면 제한된다.
공권과 반사적 이익뜻: 개인이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행정주체에 일정한 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힘이 공권이고, 법이 공익을 위하여 규율한 결과 사실상 누리게 되는 이익이 반사적 이익이다. 효과: 공권이 침해되면 쟁송으로 다툴 수 있으나 반사적 이익의 침해로는 다투지 못한다. 주의: 원고적격의 법률상 이익을 판단할 때 이 구별이 그대로 쓰인다. 근래에는 공권으로 인정되는 범위가 넓어지는 경향이다.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뜻: 재량행위에서 하자 없는 재량을 행사하여 줄 것을 구하는 권리다. 효과: 특정한 처분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흠 없는 판단을 구하는 형식적 권리다. 주의: 어떤 결정을 하라고 요구하지는 못한다. 특정 처분을 구하는 행정개입청구권과 구별된다.
특별행정법관계뜻: 공무원 근무관계나 국공립학교 재학관계처럼 특별한 목적을 위하여 성립하는 행정법관계다. 주의: 과거에는 법률유보와 사법심사가 미치지 않는다고 보았으나, 오늘날에는 기본권 제한에 법률의 근거가 필요하고 사법심사도 미친다고 본다. 과거의 특별권력관계 이론을 그대로 옮기면 틀린다.
행정법관계에 대한 사법규정의 적용뜻: 공법관계에 민법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가의 문제다. 효과: 명문의 규정이 없어도 법의 일반원리적 규정이나 법기술적 약속에 해당하는 규정은 유추적용할 수 있다. 주의: 신의성실, 권리남용금지, 기간, 부당이득 규정이 대표적이다. 사적 자치를 전제로 한 규정은 그대로 옮기지 못한다.
행정주체의 종류뜻: 행정을 수행할 권리와 의무가 귀속되는 주체의 유형이다. 요건: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조합, 영조물법인, 공법상 재단, 공무수탁사인이 있다. 주의: 공공단체는 국가로부터 존립목적을 부여받은 법인이다. 행정청은 행정주체가 아니라 그 기관이다.
권한의 내부위임뜻: 행정청이 내부적으로 사무처리 권한을 보조기관 등에 맡기는 것이다. 효과: 권한이 옮겨가지 않으므로 처분은 위임한 행정청의 이름으로 하여야 한다. 주의: 수임기관이 자기 이름으로 처분을 하였다면 권한 없는 자의 처분으로 무효이며, 그 경우 피고는 실제로 처분을 한 기관이 된다는 것이 판례다.
조례뜻: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제정하는 자치법규다. 요건: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거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주의: 조례에 대한 위임은 포괄적 위임으로도 가능하다는 것이 판례다. 법규명령에 대한 위임이 구체적이어야 하는 것과 다르다.
수익적·침익적·복효적 행정행위뜻: 상대방에게 이익을 주는 것이 수익적, 불이익을 주는 것이 침익적, 이익과 불이익이 함께 생기는 것이 복효적 행정행위다. 주의: 제3자에게 불이익이 생기는 제3자효 행정행위에서는 제3자의 원고적격과 소송참가가 문제된다. 수익적 처분의 취소·철회에는 이익형량이 요구된다.
송달뜻: 처분의 내용을 상대방에게 알리는 절차다. 요건: 우편, 교부, 정보통신망 이용의 방법으로 하며, 정보통신망은 상대방이 동의한 경우에만 쓸 수 있다. 주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 등에는 공고의 방법으로 송달하며, 다른 정함이 없으면 공고일부터 14일이 지난 때에 효력이 생긴다. 개정 주의: 응시 연도의 법령으로 공시송달의 효력발생시기를 확인할 것.
부담과 조건의 구별뜻: 두 부관을 가려내는 기준이다. 효과: 부담은 그것을 이행하지 않아도 주된 처분의 효력에 영향이 없으나, 정지조건은 성취되어야 효력이 생기고 해제조건은 성취되면 효력이 소멸한다. 주의: 구별이 분명하지 않으면 상대방에게 유리한 부담으로 보는 것이 통설이다.
위헌결정과 처분의 효력뜻: 처분의 근거 법률이 나중에 위헌으로 결정된 경우의 처리다. 효과: 판례는 그 하자가 중대하지만 명백하다고 보기 어려워 원칙적으로 취소사유에 그친다고 본다. 주의: 다만 위헌결정 이후에 그 법률을 근거로 새로 처분을 하거나 강제집행을 이어가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비공식 행정작용뜻: 법에 정해진 형식을 따르지 않고 협의나 조정으로 목적을 이루려는 활동이다. 주의: 법적 구속력이 없으므로 상대방이 따르지 않아도 제재할 수 없다. 법치행정을 우회할 위험이 있어 통제가 어렵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된다.
공법상 계약의 하자뜻: 공법상 계약에 흠이 있는 경우의 처리다. 효과: 공정력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흠이 있으면 무효가 되는 것이 원칙이다. 주의: 취소할 수 있는 계약이라는 관념이 인정되기 어렵다. 처분과 결정적으로 다른 점이다.
공청회뜻: 널리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공개적으로 여는 절차다. 요건: 법령에 규정이 있거나, 행정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일정 수 이상의 당사자등이 요구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주의: 공청회를 마친 뒤에도 처분까지 상당한 기간이 지나 새로운 사정이 생기면 다시 열 수 있다. 온라인공청회를 병행할 수 있다. 개정 주의: 응시 연도의 법령으로 개최 요건을 확인할 것.
국민참여의 확대뜻: 행정과정에 국민의 참여를 넓히려는 행정절차법의 규정이다. 요건: 행정청은 정책과 제도, 계획을 수립하거나 시행할 때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듣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주의: 노력의무의 형식이라는 점에 유의한다. 위반하였다고 하여 곧바로 처분이 위법해지지는 않는다.
민감정보와 고유식별정보뜻: 사상과 신념, 건강, 성생활 등에 관한 정보와 주민등록번호 등 법령으로 개인을 고유하게 구별하는 정보다. 요건: 원칙적으로 처리가 금지되고, 별도의 동의를 받거나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한 경우에만 처리할 수 있다. 주의: 주민등록번호는 별도 동의를 받더라도 법령에 근거가 없으면 처리하지 못한다. 다른 고유식별정보보다 요건이 엄격하다.
정보공개심의회뜻: 공공기관에 두어 공개 여부 등을 심의하는 기구다. 요건: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등은 심의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주의: 심의회의 심의를 거쳤다고 하여 처분이 당연히 적법해지는 것은 아니다. 비공개 사유의 존재는 별도로 판단한다.
대집행 비용의 징수뜻: 대집행에 든 비용을 의무자에게서 받아내는 절차다. 요건: 실제로 든 비용과 납기일을 적은 문서로 납부를 명한다. 효과: 납부하지 않으면 국세징수법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한다. 주의: 비용을 민사소송으로 청구할 수는 없다는 것이 판례다. 강제징수 절차가 마련되어 있기 때문이다.
시정명령뜻: 위법한 상태를 바로잡도록 명하는 처분이다. 효과: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대집행이나 이행강제금, 행정벌의 전제가 된다. 주의: 시정명령 자체가 처분이므로 항고소송으로 다툴 수 있다. 시정명령이 위법하면 그에 이어진 이행강제금 부과도 다툴 여지가 생긴다.
즉시강제에 대한 구제뜻: 위법한 즉시강제를 다투는 방법이다. 효과: 계속되고 있으면 항고소송으로 다투고, 이미 끝났으면 국가배상이나 결과제거청구로 구제받는다. 주의: 단시간에 끝나는 경우가 많아 소의 이익이 부정되기 쉽다. 구제의 실효성이 문제되는 지점이다.
양벌규정뜻: 법인의 대표자나 종업원이 위반행위를 하면 행위자와 함께 법인도 처벌하는 규정이다. 주의: 법인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다면 처벌하지 못한다. 면책 규정 없이 법인을 처벌하는 양벌규정은 책임주의에 반하여 위헌이라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태도다.
과징금과 벌금의 병과뜻: 같은 행위에 과징금과 형벌을 함께 과할 수 있는가의 문제다. 주의: 헌법재판소는 과징금이 부당이득의 환수와 행정목적의 실현을 위한 것이어서 형벌과 성질이 다르므로 병과하여도 이중처벌금지에 반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행정심판의 심리뜻: 위원회가 사건을 살펴보는 절차다. 요건: 구술심리나 서면심리로 하되, 당사자가 구술심리를 신청하면 서면심리만으로 결정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아니면 구술심리를 하여야 한다. 주의: 심리는 비공개가 원칙이다. 위원회는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은 사실도 직권으로 살필 수 있다.
인용재결에 대한 소송뜻: 제3자가 인용재결을 다투는 경우다. 효과: 인용재결로 비로소 권리를 침해받은 제3자는 그 재결을 대상으로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주의: 이 경우는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는 것으로 보아 예외적으로 재결을 다툰다.
가처분의 인정 여부뜻: 민사집행법의 가처분을 항고소송에 준용할 수 있는가의 문제다. 효과: 판례는 항고소송에서 가처분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본다. 주의: 집행정지 규정이 특별한 규정으로 마련되어 있다는 것이 이유다. 당사자소송에서는 가처분이 허용된다고 본다.
기속력과 재처분의무뜻: 취소판결이 행정청을 구속하여 다시 처분하게 하는 힘이다. 효과: 거부처분이 취소되면 행정청은 판결의 취지에 따라 이전의 신청에 대한 처분을 다시 하여야 한다. 주의: 판결의 이유에서 위법으로 지적된 사유와 다른 사유로는 같은 내용의 처분을 다시 할 수 있다. 기속력은 판결 주문과 이유에 설시된 위법사유에 미친다.
당사자소송의 활용뜻: 당사자소송이 쓰이는 국면이다. 요건: 공법상 신분이나 지위의 확인, 공법상 계약에 관한 다툼, 보상금이나 급부의 지급 청구가 대표적이다. 주의: 처분을 전제로 하지 않는다는 점이 핵심이다. 판례가 민사소송으로 다루어 온 영역을 당사자소송으로 옮기는 흐름이 있다.
행정객체뜻: 행정권의 발동을 받는 상대방이다. 요건: 사인이 보통이고, 공공단체도 국가나 다른 공공단체에 대하여 행정객체가 될 수 있다. 주의: 국가는 원칙적으로 행정객체가 되지 않는다고 본다.
조리뜻: 사물의 본질적 법칙이나 일반 사회의 정의감에 비추어 인정되는 법원리다. 효과: 성문법과 관습법이 없을 때 최후의 보충적 법원이 된다. 주의: 행정법의 일반원칙은 조리에서 도출된 것으로 설명되어 왔으나, 지금은 상당수가 행정기본법에 성문화되었다.
행정행위의 개념요소뜻: 학문상 행정행위가 갖추어야 할 표지다. 요건: 행정청의 행위일 것,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일 것, 공법행위일 것, 권력적 단독행위일 것이 필요하다. 주의: 공법상 계약은 단독행위가 아니고, 행정입법은 구체적 사실에 관한 것이 아니어서 행정행위가 아니다.
수익적 처분의 직권취소 제한뜻: 이익을 주는 처분을 행정청이 스스로 취소할 때의 제약이다. 요건: 취소로 얻는 공익과 상대방이 입을 불이익을 비교하여야 한다. 주의: 상대방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처분을 받아냈다면 신뢰를 보호할 가치가 없어 취소가 넓게 허용된다. 귀책사유의 유무가 갈림길이다.
공법상 계약과 처분의 구별뜻: 어떤 행위가 계약인지 처분인지 가리는 문제다. 효과: 처분이면 항고소송으로, 계약이면 당사자소송으로 다툰다. 주의: 계약직 공무원의 채용계약 해지는 처분이 아니라는 것이 판례다. 소송의 형식이 달라지므로 구별이 실익을 가진다.
대표자와 대리인뜻: 다수의 당사자등이 절차를 진행하거나 남에게 맡기는 방법이다. 요건: 다수의 당사자등이 공동으로 절차에 참여할 때에는 대표자를 선정할 수 있고, 당사자등은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주의: 대표자는 다른 당사자등을 위하여 절차에 관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으나, 심판청구를 취하하려면 다른 당사자등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3자효 행정행위의 쟁송뜻: 이익과 불이익이 갈리는 처분을 제3자가 다투는 국면이다. 효과: 불이익을 받는 제3자에게 원고적격이 인정될 수 있고, 취소판결의 효력은 제3자에게도 미친다. 주의: 제3자는 처분이 있음을 알기 어려우므로 제소기간의 정당한 사유가 넓게 인정된다. 소송참가와 재심청구가 함께 문제된다.
행정계획의 절차뜻: 계획을 세울 때 거쳐야 하는 절차다. 요건: 개별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의 의견청취, 관계 기관과의 협의, 심의회의 심의를 거친다. 주의: 절차를 빠뜨리면 계획이 위법해진다. 계획의 내용에는 넓은 재량이 인정되지만 절차는 엄격하게 통제된다.
의견제출 결과의 반영뜻: 제출된 의견을 처분에 어떻게 반영하는가의 문제다. 효과: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주의: 반영하지 않은 경우 당사자가 요청하면 그 이유를 알려야 한다. 의견을 듣기만 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다.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과 위탁뜻: 개인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넘기거나 처리를 맡기는 것이다. 효과: 제3자 제공에는 원칙적으로 정보주체의 동의가 필요하지만, 처리 위탁에는 동의 대신 공개와 관리·감독이 요구된다. 주의: 제공과 위탁의 구별이 요건을 가른다. 위탁자는 수탁자의 위반에 대하여 사용자로서 책임을 질 수 있다.
관허사업 제한의 한계뜻: 의무 위반을 이유로 인허가를 제한할 때의 제약이다. 요건: 위반사실과 제한되는 사업 사이에 실질적 관련이 있어야 한다. 주의: 관련이 없으면 부당결부금지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 법률의 근거도 있어야 한다.

자주 묻는 질문

무료 요금제에서도 덱 전체를 가져올 수 있나요?

가져옵니다. 저장된 덱을 가져오는 과정에서는 새로운 AI 생성이 실행되지 않고 AI 크레딧도 쓰이지 않으므로 무료 요금제에서 300장 전체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가져온 뒤에도 학습, 편집, 삭제가 가능합니다.

어떤 단원으로 나뉘어 있나요?

총론 52, 행정작용법 85, 행정절차와 정보공개 50, 실효성 확보수단 45, 행정구제 68로 나뉩니다. 그 아래에 행정법의 일반원칙, 행정입법, 행정행위의 부관, 행정상 강제집행, 행정심판, 행정소송 같은 17개의 세부 태그가 붙어 있습니다. 제도 하나에 카드 하나이므로 같은 제도가 두 번 나오지 않습니다.

약한 단원만 뽑아서 돌릴 수 있나요?

돌릴 수 있습니다. 모든 카드에 행정법, 대단원, 세부 단원의 세 가지 태그가 붙어 있어 행정구제의 행정소송만, 실효성 확보수단의 행정벌만 같은 단위로 좁힐 수 있습니다. 점수가 무너진 단원 하나를 골라 집중해서 돌리는 방식에 맞습니다.

300장을 한 바퀴 도는 데 얼마나 걸리나요?

하루 20장이면 처음 한 바퀴에 2주 정도 걸립니다. 간격 반복에서는 답할 수 있게 된 카드일수록 다음에 나올 때까지의 간격이 길어지므로, 두 바퀴째부터는 하루에 나오는 장수가 줄어듭니다. 시험이 가까워질수록 하루 부담이 가벼워지고 헷갈리는 카드만 남습니다.

민법 덱과 겹치나요?

겹치지 않습니다. 공인중개사 시험 민법 덱과 카드 앞면을 대조해 본 결과 같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소멸시효를 예로 들면 민법 덱은 채권 10년과 중단·정지를 다루고, 이 덱은 국가에 대한 금전채권의 5년과 국가배상청구권을 다룹니다. 두 과목을 함께 준비할 때 중복 없이 쓸 수 있습니다.

법이 개정되면 어떻게 하나요?

제재처분의 제척기간, 행정심판의 청구기간, 정보공개의 처리기간, 과태료의 시효처럼 개정으로 숫자가 달라지는 항목에는 뒷면에 개정 주의 줄을 넣어 두었습니다. 300장 가운데 22장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응시하는 해의 법령이나 최신 교재로 확인하라는 표시로 쓰시면 됩니다. 편집 기준일은 2026년 8월 22일입니다.

웹과 스마트폰 앱에서 모두 쓸 수 있나요?

네. 덱은 계정에 추가되므로 웹, iOS 앱, 안드로이드 앱에서 같은 학습 내용과 진도를 그대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행정법 핵심 개념 300|요건과 효과로 정리한 무료 암기 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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덱 목록으로

기출문제를 옮겨 싣지 않았으며 모든 카드는 Memly가 직접 썼습니다. 행정법 설명은 제도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편집 기준일 2026-08-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