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핵심 개념 300|틀리기 쉬운 지점으로 정리한 무료 암기 카드
행정심판에서는 되고 행정소송에서는 안 되는 것부터 갈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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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이 어려운 이유는 판례가 많아서가 아니라, 닮은 제도끼리 되는 것과 안 되는 것이 갈리기 때문입니다. 행정심판에는 의무이행심판이 있어 위원회가 직접 처분을 하거나 처분을 명할 수 있지만, 행정소송에는 의무이행소송이 없어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확인까지만 받습니다. 행정심판은 부당까지 따지는데 행정소송은 위법만 따집니다. 청구기간은 안 날 90일에 있었던 날 180일인데 제소기간은 안 날 90일에 있은 날 1년입니다. 취소는 성립 당시의 하자를 이유로 하고 철회는 사후의 사정을 이유로 합니다. 선지는 이 짝을 서로 바꿔 놓고 묻습니다. 이 덱은 그 300개를 한 장에 하나씩 담았습니다. 모든 카드에 뜻과 주의를 넣었습니다. 주의 줄에는 실제로 틀리는 지점을 적었습니다. 심판과 소송, 취소와 철회, 대집행과 즉시강제처럼 짝이 되는 제도는 주의 줄에서 반드시 서로를 언급해 두었으므로, 한쪽을 떠올리면 다른 쪽이 함께 따라옵니다. 총론 52, 행정작용법 85, 행정절차와 정보공개 50, 실효성 확보수단 45, 행정구제 68이며 그 아래 17개의 세부 태그가 붙어 있어 모의고사에서 무너진 단원만 뽑아 돌릴 수 있습니다. 가져오면 간격 반복 일정에 올라가고, 답할 수 있게 된 제도는 간격이 늘어나 사라집니다. 시험 전날 남아 있는 것은 아직 구분되지 않는 요건뿐입니다. 무료 요금제 그대로 300장을 한 번에 추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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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면 | 뒷면 |
|---|---|
| 행정기본법 — 무엇인가? | 행정의 원칙과 기본사항을 정하여 행정의 민주성과 적법성을 확보하려는 일반법이다. 그동안 판례와 학설로만 인정되던 행정법의 일반원칙이 이 법에 성문화되었다. 원칙의 근거를 조문으로 물을 수 있게 된 점이 큰 변화다. |
| 통치행위 — 무엇인가? | 고도의 정치성을 가져 사법심사의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보는 국가작용이다. 통치행위라도 국민의 기본권 침해와 직접 관련되면 헌법재판소의 심판대상이 된다는 것이 판례다. 인정 범위를 넓게 잡으면 법치행정이 무너지므로 좁게 새긴다. |
| 행정주체와 행정청 — 무엇인가? | 행정을 할 권리와 의무가 귀속되는 법인격이 행정주체이고, 그 의사를 결정하여 외부에 표시하는 기관이 행정청이다. 행정소송의 피고는 행정주체가 아니라 처분을 한 행정청이다. 국가배상의 배상주체는 행정청이 아니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다. 피고가 갈리는 지점이다. |
| 사인의 공법행위 — 무엇인가? | 사인이 공법관계에서 하는 행위다. 민법의 의사표시 규정이 원칙적으로 준용되지만, 비진의표시의 무효 규정은 공무원의 사직원 제출 같은 행위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다. 행정의 안정을 위한 예외다. |
| 법치행정의 원칙 — 무엇인가? | 행정작용은 법률에 위반되어서는 안 되고,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법률에 근거하여야 한다는 원칙이다. 법률우위는 모든 행정작용에 적용되지만 법률유보는 일정 범위의 행정작용에만 요구된다. 적용 범위가 다르다. |
| 평등의 원칙 — 무엇인가? | 합리적 이유 없이 국민을 차별하여서는 안 된다는 원칙이다. 위법한 행정관행이 반복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같은 처분을 요구하지는 못한다. 불법의 평등은 인정되지 않는다. |
| 성실의무와 권한남용금지의 원칙 — 무엇인가? | 행정청은 법령등에 따른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고, 권한을 남용하거나 그 권한의 범위를 넘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이다. 행정기본법에 함께 규정되어 있다. 세무조사권을 다른 목적으로 행사하는 것이 권한남용의 대표적 예다. |
| 실권의 법리 — 무엇인가? | 권한 행사의 기회가 있는데도 장기간 행사하지 않아 상대방이 더는 행사하지 않으리라 믿게 된 경우 권한을 행사할 수 없다는 법리다. 신뢰보호의 원칙에서 파생된 것으로 본다. 단순히 시간이 지났다는 사정만으로는 인정되지 않는다. |
| 법규명령 — 무엇인가? | 행정권이 정립하는 규범 중 대외적 구속력을 가지는 것이다. 위임의 범위를 벗어난 명령은 무효다. 포괄적 위임은 금지되지만 조례와 정관에 대한 위임은 완화된다. |
| 법령보충적 행정규칙 — 무엇인가? | 법령의 위임을 받아 그 내용을 보충하는 고시나 훈령이다. 위임의 한계를 벗어나면 구속력이 없다. 형식은 행정규칙이지만 효력은 법규명령이라는 점이 핵심이다. |
| 행정행위 — 무엇인가? | 행정청이 법 아래에서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 행하는 권력적 단독행위인 공법행위다. 학문상 개념이며 실정법의 처분보다 좁다.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에는 행정행위 외에 이에 준하는 작용도 포함된다. |
| 재량의 일탈과 남용 — 무엇인가? | 재량의 외적 한계를 넘는 것이 일탈, 재량권을 부여한 목적에 어긋나게 행사하는 것이 남용이다. 사실오인, 목적위반, 동기의 부정, 비례원칙 위반, 평등원칙 위반이 심사의 기준이 된다. |
| 하명 — 무엇인가? | 작위, 부작위, 급부, 수인의 의무를 명하는 행정행위다. 하명에 위반한 사법상 법률행위가 당연히 무효가 되지는 않는다. 공법상 의무와 사법상 효력이 별개라는 점이 자주 나온다. |
| 특허 — 무엇인가? | 특정인에게 새로운 권리나 능력, 법적 지위를 설정하여 주는 행정행위다. 원칙적으로 재량행위다. 공유수면 매립면허, 도로점용허가,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가 이름은 허가여도 성질은 특허다. |
| 부관 — 무엇인가? | 행정행위의 효과를 제한하거나 보충하기 위하여 붙이는 종된 규율이다. 부관은 그 행정행위의 목적에 위배되어서는 안 되고, 실질적 관련이 있어야 하며, 비례원칙에 맞아야 한다. |
| 부담 — 무엇인가? | 주된 행정행위에 부수하여 상대방에게 작위, 부작위, 급부, 수인의 의무를 명하는 부관이다. 다른 부관과 달리 그 자체가 하나의 하명이므로 독립쟁송이 가능하다. 부담을 이행하지 않아도 주된 행정행위가 당연히 효력을 잃지는 않는다. |
| 공정력 — 무엇인가? | 처분에 하자가 있어도 권한 있는 기관이 취소하기 전까지는 유효한 것으로 통용되는 힘이다. 무효인 처분에는 공정력이 없다. 공정력은 적법성을 추정하는 것이 아니라 잠정적 통용력을 인정하는 데 그친다. |
| 불가쟁력 — 무엇인가? | 쟁송기간이 지나면 상대방이 더는 처분의 효력을 다투지 못하는 힘이다. 형식적 존속력이라고도 한다. 불가쟁력이 생겨도 행정청은 스스로 취소하거나 철회할 수 있다. 국가배상청구도 여전히 가능하다. |
| 하자의 승계 — 무엇인가? | 선행처분의 하자를 후행처분을 다투면서 주장할 수 있는지의 문제다. 다만 수인한도를 넘는 불이익이 생기고 예측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별개의 효과를 목적으로 하더라도 승계를 인정한 판례가 있다. |
| 처분의 취소 — 무엇인가? | 위법하거나 부당한 처분의 효력을 없애는 것이다. 수익적 처분을 취소하려면 취소로 달성되는 공익과 당사자가 입을 불이익을 비교하여야 한다. 침익적 처분의 취소에는 이런 제한이 없다. |
| 확약 — 무엇인가? | 행정청이 장래에 일정한 처분을 하거나 하지 않겠다고 약속하는 의사표시다. 확약에 처분성을 인정할지에 관하여 판례는 어업권면허에 앞선 우선순위결정의 처분성을 부정하였다. 사실관계나 법률상태가 변경되면 확약은 실효된다. |
| 행정계획 — 무엇인가? | 행정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을 종합적으로 조정한 활동기준이다. 행정주체는 계획재량을 가지지만 형량명령의 구속을 받는다. 이익형량을 전혀 하지 않거나 정당성과 객관성을 잃으면 위법이 된다. |
| 행정지도 — 무엇인가? | 일정한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상대방에게 협력을 구하는 비권력적 사실행위다. 원칙적으로 처분성이 부정되어 항고소송의 대상이 아니다. 사실상 강제력이 있으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다. |
| 자동적 처분 — 무엇인가? | 완전히 자동화된 시스템으로 하는 처분이다. 재량이 있는 처분은 자동적 처분으로 할 수 없다는 점이 핵심이다. 행정기본법이 새로 마련한 제도다. |
| 행정절차법의 적용범위 — 무엇인가? | 처분, 신고, 확약, 위반사실 등의 공표, 행정상 입법예고, 행정예고, 행정지도의 절차에 관하여 적용되는 일반법이다. 국가안전보장·국방·외교, 사법이나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쳐 행하는 사항, 각급 학교의 학사관리 등은 성질상 곤란하거나 불필요한 범위에서 적용이 제외된다. 제외되는 것은 행정절차법의 적용이지 헌법상 적법절차의 요청이 아니다. |
| 청문 — 무엇인가? | 행정청이 처분을 하기 전에 당사자 등의 의견을 직접 듣고 증거를 조사하는 절차다. 당사자가 의견진술의 기회를 포기한다는 뜻을 명백히 표시한 경우가 아니면 청문을 생략하지 못한다. 협약으로 청문을 배제하기로 하였더라도 청문을 생략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다. |
| 처분의 방식과 정정 — 무엇인가? | 처분을 어떤 형식으로 하고 잘못을 어떻게 고치는가의 문제다. 문서주의를 어긴 처분은 무효라는 것이 판례다. 오기나 오산이 명백한 경우에는 직권이나 신청으로 정정할 수 있다. |
| 행정지도의 절차 — 무엇인가? | 행정지도를 할 때 지켜야 하는 절차다. 여러 사람에게 같은 내용의 행정지도를 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공통되는 내용을 공표하여야 한다. |
| 정보공개청구권 — 무엇인가? |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관리하는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다. 청구인은 자기와 이해관계가 없는 정보라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오로지 상대방을 괴롭힐 목적의 청구는 권리남용으로 허용되지 않는다는 판례가 있다. |
| 비공개대상정보 — 무엇인가? | 공개하지 않을 수 있는 정보의 유형이다. 비공개사유에 해당한다고 하여 반드시 비공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공개할 수 있다. 공공기관이 비공개사유를 증명하여야 한다. |
| 제3자의 보호 — 무엇인가? | 공개청구된 정보에 제3자와 관련된 내용이 있는 경우의 절차다. 제3자의 비공개 요청이 있어도 공공기관은 공개결정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자는 이의신청이나 행정쟁송으로 다툰다. |
| 개인정보 보호법의 기본원칙 — 무엇인가? | 개인정보를 처리할 때 지켜야 하는 원칙이다.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무는 국무총리 소속의 개인정보 보호위원회가 맡는다. |
| 행정상 강제 — 무엇인가? | 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거나 급박한 위험을 막기 위하여 행정청이 직접 실력을 행사하는 것이다. 행정기본법이 다섯 유형을 일반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형사절차에 관한 사항 등에는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
| 이행강제금 — 무엇인가? |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금전 부과를 예고하여 심리적으로 압박함으로써 이행을 확보하는 수단이다. 대체적 작위의무에도 부과할 수 있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태도다. 과거의 위반을 제재하는 행정벌과 달리 장래의 이행을 확보하는 수단이므로 병과하여도 이중처벌이 아니다. |
| 강제징수 — 무엇인가? | 공법상 금전급부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재산에 실력을 가하여 의무가 이행된 것과 같은 상태를 실현하는 것이다. 국세징수법이 일반법의 구실을 한다.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의 범위와 압류금지재산이 법으로 정해져 있다. |
| 행정형벌 — 무엇인가? | 행정법상 의무 위반에 대하여 형법에 형명이 있는 벌을 과하는 것이다. 형법총칙이 원칙적으로 적용된다. 통고처분과 즉결심판이라는 특별한 절차가 있다. |
| 과태료의 부과와 불복 — 무엇인가? | 행정청이 과태료를 부과하고 당사자가 다투는 절차다. 과태료 부과는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이 아니라는 것이 판례다. 행정소송으로 다투지 못한다. |
| 과징금 — 무엇인가? | 법령등을 위반한 자에게 부과하는 금전적 제재다. 부당이득을 환수하는 성격과 제재의 성격을 함께 가진다. 영업정지를 갈음하여 부과하는 변형된 과징금이 널리 쓰인다. 과징금 부과는 처분이므로 항고소송으로 다툰다. |
| 명단의 공표 — 무엇인가? | 의무 위반자의 성명이나 위반사실을 일반에게 알려 간접적으로 이행을 확보하는 수단이다. 프라이버시와 명예를 침해할 수 있으므로 법적 근거와 절차적 보장이 필요하다. 행정절차법이 위반사실 등의 공표에 관한 절차를 정하고 있다. |
| 국가배상제도 — 무엇인가? |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집행이나 영조물의 하자로 손해를 입은 국민에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배상하는 제도다. 위법한 작용에 대한 구제라는 점에서 적법한 작용에 대한 손실보상과 구별된다. 국가배상법은 민법에 대한 특별법이다. |
| 직무집행의 판단기준 — 무엇인가? | 어떤 행위가 직무를 집행하면서 한 것인지 가리는 기준이다. 외형설이 판례의 태도다. 공무원의 주관적 의사나 실제 목적은 묻지 않는다. |
| 영조물의 설치·관리 하자로 인한 배상 — 무엇인가? | 도로나 하천 등 공공의 영조물의 설치나 관리에 하자가 있어 손해가 생긴 경우의 배상이다. 불가항력이거나 예산의 제약으로 회피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면책될 수 있다. 다만 예산 부족은 참작사유일 뿐 절대적 면책사유가 아니다. |
| 배상심의회 — 무엇인가? | 국가배상의 배상금 지급 신청을 심의하고 결정하는 기관이다. 임의적 전치절차다. 반드시 거쳐야 하는 필요적 전치가 아니라는 점이 자주 나온다. |
| 행정상 손실보상 — 무엇인가? | 적법한 공권력의 행사로 특별한 희생을 입은 자에게 재산적 보상을 하는 제도다. 위법을 전제로 하는 국가배상과 달리 적법한 작용을 전제로 한다. 헌법은 보상을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다. |
| 수용과 사용, 제한 — 무엇인가? | 공익사업을 위하여 재산권을 강제로 취득하거나 사용하거나 제한하는 것이다. 사업인정은 처분이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사업인정이 있으면 그 하자를 수용재결 단계에서 다투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다. |
| 수용유사침해와 수용적 침해 — 무엇인가? | 위법하지만 무과실인 침해와, 적법한 작용의 부수적 결과로 예상하지 못한 손실이 생긴 경우를 보상하려는 이론이다. 우리 판례는 이들 이론을 정면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독일에서 발전한 논의라는 점을 함께 기억한다. |
| 행정심판 — 무엇인가? | 행정청의 위법하거나 부당한 처분이나 부작위로 침해된 권리를 행정기관이 스스로 심리하여 구제하는 절차다. 부당을 다툴 수 있다는 점이 위법만 심사하는 행정소송과 결정적으로 다르다. 자율적 통제와 신속한 구제에 목적이 있다. |
| 의무이행심판 — 무엇인가? |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위법하거나 부당한 거부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구하는 심판이다. 우리 행정소송법에는 이에 대응하는 의무이행소송이 없다. 거부나 부작위를 적극적으로 시정할 수 있는 것은 심판 단계라는 점이 핵심이다. |
| 재결 — 무엇인가? | 행정심판의 청구에 대한 위원회의 판단이다. 재결에 고유한 위법이 있는 경우에만 재결을 대상으로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원칙은 원처분주의다. |
| 집행부정지의 원칙 — 무엇인가? | 심판청구나 소의 제기가 처분의 효력이나 집행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원칙이다. 집행정지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으면 허용되지 않는다. 거부처분에 대한 집행정지는 실익이 없어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다. |
| 행정소송의 종류 — 무엇인가? | 행정소송법이 정한 소송의 유형이다. 의무이행소송과 예방적 금지소송은 법에 규정이 없고 판례도 인정하지 않는다. 거부나 부작위는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이나 거부처분 취소소송으로 다툰다. |
| 처분성 — 무엇인가? |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는 성질이다.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주는지가 기준이다. 행정기관 내부의 행위, 알선이나 권유, 단순한 사실의 통지는 원칙적으로 처분이 아니다. |
| 원고적격 — 무엇인가? |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자격이다. 법률상 이익은 근거 법규와 관련 법규가 보호하는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익을 말한다. 사실상의 이익이나 반사적 이익에 그치면 원고적격이 없다. |
| 협의의 소의 이익 — 무엇인가? | 본안판결을 받을 현실적 필요다. 처분이 취소되면 회복되는 부수적 이익이 있으면 소의 이익이 인정된다. 제재처분의 전력이 장래의 가중처분 요건으로 규정되어 있으면 기간이 지나도 소의 이익이 있다. |
| 제소기간 — 무엇인가? |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이다. 무효확인소송에는 제소기간의 제한이 없다. 두 기간 중 하나라도 지나면 제기하지 못한다. |
| 무효등 확인소송 — 무엇인가? | 처분의 효력 유무나 존재 여부의 확인을 구하는 항고소송이다. 제소기간과 행정심판전치의 제한을 받지 않고 사정판결도 인정되지 않는다. 무효확인을 구하는 데 별도의 확인의 이익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다. |
| 당사자소송 — 무엇인가? | 행정청의 처분 등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나 공법상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으로서 그 법률관계의 한쪽 당사자를 피고로 하는 소송이다. 공법상 계약에 관한 다툼, 보상금 증감청구, 공법상 신분이나 지위의 확인이 여기에 속한다. 처분을 다투는 항고소송과 구조가 다르다. |
| 소의 변경과 관련청구의 이송·병합 — 무엇인가? | 소송 중에 청구를 바꾸거나 관련된 청구를 함께 심리하는 제도다. 취소소송에 국가배상청구를 병합할 수 있다. 취소소송이 계속된 법원으로 관련청구를 이송할 수도 있다. |
| 취소판결의 효력 — 무엇인가? | 취소판결이 가지는 힘이다. 기속력은 당사자인 행정청과 관계 행정청을 구속하여 같은 이유로 같은 처분을 반복하지 못하게 한다. 절차의 하자를 이유로 취소되었다면 절차를 갖추어 다시 처분할 수 있다. |
| 제3자의 소송참가와 재심청구 — 무엇인가? | 판결로 권리를 침해받을 제3자를 절차에 끌어들이거나 사후에 구제하는 제도다. 자기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참가하지 못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칠 공격방어방법을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 한한다. |
| 행정법의 시간적 효력 — 무엇인가? | 법령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효력을 가지는가의 문제다.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법령은 공포일부터 30일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도록 하는 것이 원칙이다. 두 기간을 혼동하지 않는다. |
| 진정소급과 부진정소급 — 무엇인가? | 이미 끝난 사실관계에 적용하는 것이 진정소급, 진행 중인 사실관계에 적용하는 것이 부진정소급이다. 진정소급이라도 신뢰보호의 요청이 적은 경우 등에는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다. 부진정소급이라도 신뢰이익이 공익보다 크면 제한된다. |
| 공권과 반사적 이익 — 무엇인가? | 개인이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행정주체에 일정한 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힘이 공권이고, 법이 공익을 위하여 규율한 결과 사실상 누리게 되는 이익이 반사적 이익이다. 원고적격의 법률상 이익을 판단할 때 이 구별이 그대로 쓰인다. 근래에는 공권으로 인정되는 범위가 넓어지는 경향이다. |
|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 — 무엇인가? | 재량행위에서 하자 없는 재량을 행사하여 줄 것을 구하는 권리다. 어떤 결정을 하라고 요구하지는 못한다. 특정 처분을 구하는 행정개입청구권과 구별된다. |
| 특별행정법관계 — 무엇인가? | 공무원 근무관계나 국공립학교 재학관계처럼 특별한 목적을 위하여 성립하는 행정법관계다. 과거에는 법률유보와 사법심사가 미치지 않는다고 보았으나, 오늘날에는 기본권 제한에 법률의 근거가 필요하고 사법심사도 미친다고 본다. 과거의 특별권력관계 이론을 그대로 옮기면 틀린다. |
| 행정법관계에 대한 사법규정의 적용 — 무엇인가? | 공법관계에 민법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가의 문제다. 신의성실, 권리남용금지, 기간, 부당이득 규정이 대표적이다. 사적 자치를 전제로 한 규정은 그대로 옮기지 못한다. |
| 행정주체의 종류 — 무엇인가? | 행정을 수행할 권리와 의무가 귀속되는 주체의 유형이다. 공공단체는 국가로부터 존립목적을 부여받은 법인이다. 행정청은 행정주체가 아니라 그 기관이다. |
| 권한의 내부위임 — 무엇인가? | 행정청이 내부적으로 사무처리 권한을 보조기관 등에 맡기는 것이다. 수임기관이 자기 이름으로 처분을 하였다면 권한 없는 자의 처분으로 무효이며, 그 경우 피고는 실제로 처분을 한 기관이 된다는 것이 판례다. |
| 조례 — 무엇인가? |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제정하는 자치법규다. 조례에 대한 위임은 포괄적 위임으로도 가능하다는 것이 판례다. 법규명령에 대한 위임이 구체적이어야 하는 것과 다르다. |
| 수익적·침익적·복효적 행정행위 — 무엇인가? | 상대방에게 이익을 주는 것이 수익적, 불이익을 주는 것이 침익적, 이익과 불이익이 함께 생기는 것이 복효적 행정행위다. 제3자에게 불이익이 생기는 제3자효 행정행위에서는 제3자의 원고적격과 소송참가가 문제된다. 수익적 처분의 취소·철회에는 이익형량이 요구된다. |
| 송달 — 무엇인가? | 처분의 내용을 상대방에게 알리는 절차다.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 등에는 공고의 방법으로 송달하며, 다른 정함이 없으면 공고일부터 14일이 지난 때에 효력이 생긴다. |
| 부담과 조건의 구별 — 무엇인가? | 두 부관을 가려내는 기준이다. 구별이 분명하지 않으면 상대방에게 유리한 부담으로 보는 것이 통설이다. |
| 위헌결정과 처분의 효력 — 무엇인가? | 처분의 근거 법률이 나중에 위헌으로 결정된 경우의 처리다. 다만 위헌결정 이후에 그 법률을 근거로 새로 처분을 하거나 강제집행을 이어가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
| 비공식 행정작용 — 무엇인가? | 법에 정해진 형식을 따르지 않고 협의나 조정으로 목적을 이루려는 활동이다. 법적 구속력이 없으므로 상대방이 따르지 않아도 제재할 수 없다. 법치행정을 우회할 위험이 있어 통제가 어렵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된다. |
| 공법상 계약의 하자 — 무엇인가? | 공법상 계약에 흠이 있는 경우의 처리다. 취소할 수 있는 계약이라는 관념이 인정되기 어렵다. 처분과 결정적으로 다른 점이다. |
| 공청회 — 무엇인가? | 널리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공개적으로 여는 절차다. 공청회를 마친 뒤에도 처분까지 상당한 기간이 지나 새로운 사정이 생기면 다시 열 수 있다. 온라인공청회를 병행할 수 있다. |
| 국민참여의 확대 — 무엇인가? | 행정과정에 국민의 참여를 넓히려는 행정절차법의 규정이다. 노력의무의 형식이라는 점에 유의한다. 위반하였다고 하여 곧바로 처분이 위법해지지는 않는다. |
| 민감정보와 고유식별정보 — 무엇인가? | 사상과 신념, 건강, 성생활 등에 관한 정보와 주민등록번호 등 법령으로 개인을 고유하게 구별하는 정보다. 주민등록번호는 별도 동의를 받더라도 법령에 근거가 없으면 처리하지 못한다. 다른 고유식별정보보다 요건이 엄격하다. |
| 정보공개심의회 — 무엇인가? | 공공기관에 두어 공개 여부 등을 심의하는 기구다. 심의회의 심의를 거쳤다고 하여 처분이 당연히 적법해지는 것은 아니다. 비공개 사유의 존재는 별도로 판단한다. |
| 대집행 비용의 징수 — 무엇인가? | 대집행에 든 비용을 의무자에게서 받아내는 절차다. 비용을 민사소송으로 청구할 수는 없다는 것이 판례다. 강제징수 절차가 마련되어 있기 때문이다. |
| 시정명령 — 무엇인가? | 위법한 상태를 바로잡도록 명하는 처분이다. 시정명령 자체가 처분이므로 항고소송으로 다툴 수 있다. 시정명령이 위법하면 그에 이어진 이행강제금 부과도 다툴 여지가 생긴다. |
| 즉시강제에 대한 구제 — 무엇인가? | 위법한 즉시강제를 다투는 방법이다. 단시간에 끝나는 경우가 많아 소의 이익이 부정되기 쉽다. 구제의 실효성이 문제되는 지점이다. |
| 양벌규정 — 무엇인가? | 법인의 대표자나 종업원이 위반행위를 하면 행위자와 함께 법인도 처벌하는 규정이다. 법인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다면 처벌하지 못한다. 면책 규정 없이 법인을 처벌하는 양벌규정은 책임주의에 반하여 위헌이라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태도다. |
| 과징금과 벌금의 병과 — 무엇인가? | 같은 행위에 과징금과 형벌을 함께 과할 수 있는가의 문제다. 헌법재판소는 과징금이 부당이득의 환수와 행정목적의 실현을 위한 것이어서 형벌과 성질이 다르므로 병과하여도 이중처벌금지에 반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
| 행정심판의 심리 — 무엇인가? | 위원회가 사건을 살펴보는 절차다. 심리는 비공개가 원칙이다. 위원회는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은 사실도 직권으로 살필 수 있다. |
| 인용재결에 대한 소송 — 무엇인가? | 제3자가 인용재결을 다투는 경우다. 이 경우는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는 것으로 보아 예외적으로 재결을 다툰다. |
| 가처분의 인정 여부 — 무엇인가? | 민사집행법의 가처분을 항고소송에 준용할 수 있는가의 문제다. 집행정지 규정이 특별한 규정으로 마련되어 있다는 것이 이유다. 당사자소송에서는 가처분이 허용된다고 본다. |
| 기속력과 재처분의무 — 무엇인가? | 취소판결이 행정청을 구속하여 다시 처분하게 하는 힘이다. 판결의 이유에서 위법으로 지적된 사유와 다른 사유로는 같은 내용의 처분을 다시 할 수 있다. 기속력은 판결 주문과 이유에 설시된 위법사유에 미친다. |
| 당사자소송의 활용 — 무엇인가? | 당사자소송이 쓰이는 국면이다. 처분을 전제로 하지 않는다는 점이 핵심이다. 판례가 민사소송으로 다루어 온 영역을 당사자소송으로 옮기는 흐름이 있다. |
| 행정객체 — 무엇인가? | 행정권의 발동을 받는 상대방이다. 국가는 원칙적으로 행정객체가 되지 않는다고 본다. |
| 조리 — 무엇인가? | 사물의 본질적 법칙이나 일반 사회의 정의감에 비추어 인정되는 법원리다. 행정법의 일반원칙은 조리에서 도출된 것으로 설명되어 왔으나, 지금은 상당수가 행정기본법에 성문화되었다. |
| 행정행위의 개념요소 — 무엇인가? | 학문상 행정행위가 갖추어야 할 표지다. 공법상 계약은 단독행위가 아니고, 행정입법은 구체적 사실에 관한 것이 아니어서 행정행위가 아니다. |
| 수익적 처분의 직권취소 제한 — 무엇인가? | 이익을 주는 처분을 행정청이 스스로 취소할 때의 제약이다. 상대방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처분을 받아냈다면 신뢰를 보호할 가치가 없어 취소가 넓게 허용된다. 귀책사유의 유무가 갈림길이다. |
| 공법상 계약과 처분의 구별 — 무엇인가? | 어떤 행위가 계약인지 처분인지 가리는 문제다. 계약직 공무원의 채용계약 해지는 처분이 아니라는 것이 판례다. 소송의 형식이 달라지므로 구별이 실익을 가진다. |
| 대표자와 대리인 — 무엇인가? | 다수의 당사자등이 절차를 진행하거나 남에게 맡기는 방법이다. 대표자는 다른 당사자등을 위하여 절차에 관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으나, 심판청구를 취하하려면 다른 당사자등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 제3자효 행정행위의 쟁송 — 무엇인가? | 이익과 불이익이 갈리는 처분을 제3자가 다투는 국면이다. 제3자는 처분이 있음을 알기 어려우므로 제소기간의 정당한 사유가 넓게 인정된다. 소송참가와 재심청구가 함께 문제된다. |
| 행정계획의 절차 — 무엇인가? | 계획을 세울 때 거쳐야 하는 절차다. 절차를 빠뜨리면 계획이 위법해진다. 계획의 내용에는 넓은 재량이 인정되지만 절차는 엄격하게 통제된다. |
| 의견제출 결과의 반영 — 무엇인가? | 제출된 의견을 처분에 어떻게 반영하는가의 문제다. 반영하지 않은 경우 당사자가 요청하면 그 이유를 알려야 한다. 의견을 듣기만 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다. |
|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과 위탁 — 무엇인가? | 개인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넘기거나 처리를 맡기는 것이다. 제공과 위탁의 구별이 요건을 가른다. 위탁자는 수탁자의 위반에 대하여 사용자로서 책임을 질 수 있다. |
| 관허사업 제한의 한계 — 무엇인가? | 의무 위반을 이유로 인허가를 제한할 때의 제약이다. 관련이 없으면 부당결부금지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 법률의 근거도 있어야 한다. |
자주 묻는 질문
무료 요금제에서도 덱 전체를 가져올 수 있나요?
가져옵니다. 저장된 덱을 가져오는 과정에서는 새로운 AI 생성이 실행되지 않고 AI 사용량도 쓰이지 않으므로 무료 요금제에서 300장 전체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가져온 뒤에도 학습, 편집, 삭제가 가능합니다.
어떤 단원으로 나뉘어 있나요?
총론 52, 행정작용법 85, 행정절차와 정보공개 50, 실효성 확보수단 45, 행정구제 68로 나뉩니다. 그 아래에 행정법의 일반원칙, 행정입법, 행정행위의 부관, 행정상 강제집행, 행정심판, 행정소송 같은 17개의 세부 태그가 붙어 있습니다. 제도 하나에 카드 하나이므로 같은 제도가 두 번 나오지 않습니다.
약한 단원만 뽑아서 돌릴 수 있나요?
돌릴 수 있습니다. 모든 카드에 행정법, 대단원, 세부 단원의 세 가지 태그가 붙어 있어 행정구제의 행정소송만, 실효성 확보수단의 행정벌만 같은 단위로 좁힐 수 있습니다. 점수가 무너진 단원 하나를 골라 집중해서 돌리는 방식에 맞습니다.
300장을 한 바퀴 도는 데 얼마나 걸리나요?
하루 20장이면 처음 한 바퀴에 2주 정도 걸립니다. 간격 반복에서는 답할 수 있게 된 카드일수록 다음에 나올 때까지의 간격이 길어지므로, 두 바퀴째부터는 하루에 나오는 장수가 줄어듭니다. 시험이 가까워질수록 하루 부담이 가벼워지고 헷갈리는 카드만 남습니다.
민법 덱과 겹치나요?
겹치지 않습니다. 공인중개사 시험 민법 덱과 카드 앞면을 대조해 본 결과 같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소멸시효를 예로 들면 민법 덱은 채권 10년과 중단·정지를 다루고, 이 덱은 국가에 대한 금전채권의 5년과 국가배상청구권을 다룹니다. 두 과목을 함께 준비할 때 중복 없이 쓸 수 있습니다.
법이 개정되면 어떻게 하나요?
제재처분의 제척기간, 행정심판의 청구기간, 정보공개의 처리기간, 과태료의 시효처럼 개정으로 숫자가 달라지는 항목이 있습니다. 응시하는 해의 법령이나 최신 교재로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 편집 기준일은 2026년 8월 22일입니다.
웹과 스마트폰 앱에서 모두 쓸 수 있나요?
네. 덱은 계정에 추가되므로 웹, iOS 앱, 안드로이드 앱에서 같은 학습 내용과 진도를 그대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행정법 핵심 개념 300|틀리기 쉬운 지점으로 정리한 무료 암기 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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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문제를 옮겨 싣지 않았으며 모든 카드는 Memly가 직접 썼습니다. 행정법 설명은 제도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편집 기준일 2026-08-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