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소방학개론 300|무료 암기 카드

앞쪽은 원리이고 뒤쪽은 법입니다. 무너지는 자리가 사람마다 다릅니다.

카드 300장마지막 업데이트 2026-08-22
이 덱을 앱에 추가

무료 플랜 그대로 전체 카드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가져올 때 AI 생성을 실행하지 않아 AI 크레딧도 줄지 않습니다. 추가하려면 Memly 계정이 필요합니다.

소방학개론이 어려운 이유는 두 가지 성질의 내용이 한 과목에 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앞쪽은 연소와 소화의 원리이고 뒤쪽은 법과 조직입니다. 인화점은 점화원이 있어야 하는 온도이고 발화점은 없어도 되는 온도입니다. 플래시오버는 열이 쌓여 일어나고 백드래프트는 산소가 들어와 일어납니다. 제5류 위험물은 산소를 스스로 지니고 있어 질식소화가 듣지 않습니다. 위법한 소방활동이면 국가배상이고 적법한 소방활동이면 손실보상입니다. 선지는 이 짝을 서로 바꿔 놓고 묻습니다. 이 덱은 그 300개를 한 장에 하나씩 담았습니다. 모든 카드에 뜻과 주의를 넣고, 제도와 현상을 이해하는 데 요건과 효과, 특징이 필요한 카드에는 그 줄을 더했습니다. 주의 줄에는 실제로 틀리는 지점을 적었습니다. 인화점과 발화점, 플래시오버와 백드래프트, 국가배상과 손실보상처럼 짝이 되는 개념은 반드시 서로를 언급해 두었습니다. 연소이론 70, 소화이론 45, 위험물 45, 소방시설 55, 소방행정과 재난관리 85이며 그 아래 18개의 세부 태그가 붙어 있어 모의고사에서 무너진 단원만 뽑아 돌릴 수 있습니다. 가져오면 간격 반복 일정에 올라가고, 답할 수 있게 된 개념은 간격이 늘어나 사라집니다. 시험 전날 남아 있는 것은 아직 구분되지 않는 짝뿐입니다. 무료 요금제 그대로 300장을 한 번에 추가할 수 있습니다.

추가하면 어떻게 되나요?

  1. 1

    버튼을 누르면 Memly가 열리고 카드가 통째로 내 덱에 들어갑니다.

  2. 2

    기억 상태에 맞춰 카드마다 다음에 언제 나올지가 정해집니다.

  3. 3

    추가한 뒤에는 내 카드이므로 수정, 삭제, 정리를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수록 카드

전체 300장 중 대표 카드 100장을 보여 줍니다.

앞면뒷면
연소뜻: 가연물이 산소와 결합하여 빛과 열을 내는 급격한 산화반응이다. 요건: 가연물, 산소공급원, 점화원이 있어야 하며 여기에 연쇄반응이 더해진다. 주의: 산화반응이라고 모두 연소는 아니다. 빛과 열을 내며 급격하게 진행되어야 연소가 된다. 철이 녹스는 것은 산화이지만 연소가 아니다.
연소의 4요소뜻: 3요소에 연쇄반응을 더한 것이다. 효과: 연쇄반응을 끊으면 세 요소가 남아 있어도 연소가 멈춘다. 주의: 부촉매소화가 이 네 번째 요소를 겨냥한다. 3요소로 설명되는 연소를 표면연소, 4요소로 설명되는 연소를 불꽃연소로 나누기도 한다.
가연물이 될 수 없는 물질뜻: 연소하지 않는 물질이다. 요건: 이미 산화가 끝난 물질, 산소와 반응하지 않는 불활성 기체, 흡열반응을 하는 물질이 이에 속한다. 주의: 이산화탄소와 물은 산화가 끝난 물질이고, 헬륨과 아르곤은 불활성 기체이며, 질소는 산소와 반응하되 흡열반응이어서 가연물이 아니다. 질소가 예외적으로 다뤄지는 이유를 잡아 둔다.
점화원뜻: 가연물에 활성화에너지를 주어 연소를 시작하게 하는 열원이다. 요건: 불꽃, 고온표면, 단열압축, 정전기, 전기불꽃, 마찰과 충격, 자연발화가 있다. 주의: 기화열과 융해열은 흡열반응이므로 점화원이 되지 않는다. 흡열과 발열을 가르는 문제가 자주 나온다.
연소범위뜻: 가연성 기체가 공기와 섞여 연소할 수 있는 농도의 범위다. 폭발범위라고도 한다. 요건: 하한계와 상한계로 이루어지며 그 사이에서만 연소가 일어난다. 주의: 농도가 너무 짙어도 타지 않는다. 하한계보다 묽으면 연료가 모자라고 상한계보다 짙으면 산소가 모자란다.
위험도뜻: 연소범위를 이용하여 가연성 기체의 위험성을 나타낸 값이다. 요건: 연소범위의 폭을 하한계로 나누어 구한다. 주의: 하한계가 낮고 범위가 넓을수록 위험도가 크다. 상한계만 높다고 위험한 것이 아니다.
발화점뜻: 점화원 없이 스스로 불이 붙는 최저 온도다. 착화점이라고도 한다. 주의: 점화원이 필요 없다는 점이 인화점과 결정적으로 다르다. 발화점은 보통 인화점보다 훨씬 높다.
최소발화에너지뜻: 가연성 혼합기에 불을 붙이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에너지다. 효과: 값이 작을수록 작은 불꽃으로도 발화한다. 주의: 온도와 압력이 오르면 작아지고 농도가 연소범위의 중간일 때 가장 작다. 정전기가 점화원이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기체의 연소뜻: 가연성 기체가 공기와 섞여 타는 형태다. 요건: 미리 섞인 뒤 타는 예혼합연소와, 섞이면서 타는 확산연소로 나뉜다. 주의: 예혼합연소는 폭발의 위험이 크고 확산연소는 화염이 안정적이다. 가스레인지의 불꽃이 예혼합연소, 촛불 주위의 기체 연소가 확산연소다.
고체의 연소뜻: 고체가 타는 형태를 네 가지로 나눈 것이다. 요건: 표면연소, 분해연소, 증발연소, 자기연소가 있다. 주의: 표면연소는 불꽃 없이 표면에서만 타고 나머지는 불꽃을 낸다. 목탄과 코크스가 표면연소, 목재와 종이가 분해연소, 양초와 나프탈렌이 증발연소, 니트로화합물이 자기연소다.
자기연소뜻: 분자 안에 산소를 지닌 물질이 외부의 산소 없이도 타는 형태다. 내부연소라고도 한다. 특징: 제5류 위험물인 자기반응성 물질이 이렇게 탄다. 주의: 산소공급원을 스스로 갖고 있으므로 질식소화가 듣지 않는다. 냉각소화가 원칙이 되는 이유다.
정상연소와 비정상연소뜻: 열의 발생과 방출이 균형을 이루는 연소와, 균형이 깨져 급격해지는 연소다. 효과: 비정상연소에서는 압력이 급격히 올라 폭발로 이어진다. 주의: 예혼합연소는 비정상연소가 되기 쉽고 확산연소는 정상연소에 가깝다.
연소생성물뜻: 연소로 생기는 물질이다. 요건: 연소가스, 연기, 화염, 열로 나눈다. 주의: 화재 사망의 큰 원인은 화염이나 열이 아니라 연소가스와 연기다. 원인의 순서를 뒤바꾼 지문에 주의한다.
시안화수소뜻: 질소를 포함한 물질이 탈 때 생기는 맹독성 가스다. 특징: 우레탄이나 아크릴, 양모 같은 물질이 탈 때 나온다. 주의: 아주 낮은 농도에서도 치명적이다. 합성수지가 많은 현대 건물의 화재에서 위험이 커졌다.
연기뜻: 연소로 생긴 고체와 액체의 미립자가 기체에 떠 있는 것이다. 효과: 시야를 가리고 유독가스를 실어 나른다. 주의: 감광계수가 클수록 시야가 나빠진다. 피난의 성패를 가르는 가장 큰 요인이다.
굴뚝효과뜻: 건물 안팎의 온도차로 생긴 압력차 때문에 공기가 수직으로 흐르는 현상이다. 효과: 겨울철 고층건물에서 아래에서 위로 강한 흐름이 생긴다. 주의: 건물이 높을수록, 안팎의 온도차가 클수록 커진다. 여름에는 방향이 반대가 되는 역굴뚝효과가 나타난다.
전도뜻: 물질을 이루는 입자가 이웃한 입자에 열을 넘겨주며 옮겨 가는 방식이다. 효과: 열전도율이 클수록 빨리 전달된다. 주의: 금속 배관이나 철골을 타고 옆방으로 불이 번지는 원인이 된다. 고체에서 주로 일어난다.
복사뜻: 전자기파의 형태로 열이 옮겨 가는 방식이다. 효과: 매질이 없어도 전달되며 절대온도의 네제곱에 비례한다. 주의: 온도가 조금만 올라도 복사열이 크게 늘어난다. 인접 건물로의 연소확대를 설명하는 핵심 개념이다.
화재의 정의뜻: 사람의 의도에 반하거나 고의로 발생한 연소현상으로서 소화시설 등을 사용하여 소화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요건: 의도에 반할 것, 소화의 필요가 있을 것, 화학적 폭발을 포함할 것을 요소로 든다. 주의: 통제된 연소는 화재가 아니다. 화학적 폭발은 화재에 포함되지만 물리적 폭발은 포함되지 않는다.
일반화재와 유류화재뜻: 목재나 종이 등이 타는 화재와, 인화성 액체가 타는 화재다. 효과: 일반화재는 냉각소화가, 유류화재는 질식소화가 기본이 된다. 주의: 유류화재에 봉상의 물을 쓰면 기름이 튀어 화재가 번진다. 물을 아예 못 쓰는 것이 아니라 방사형태가 문제다.
플래시오버뜻: 실내의 가연물이 축적된 복사열로 거의 동시에 발화하여 실 전체가 화염에 휩싸이는 현상이다. 요건: 천장 부근에 뜨거운 가스층이 쌓이고 실내 온도가 일정 수준에 이르러야 한다. 주의: 성장기에서 최성기로 넘어가는 전이현상이다. 산소가 갑자기 들어와 일어나는 백드래프트와 원인이 다르다.
화재하중뜻: 건물 안에 있는 가연물의 양을 목재의 무게로 환산하여 바닥면적으로 나눈 값이다. 효과: 화재가 얼마나 오래 갈지를 나타낸다. 주의: 화재의 지속시간과 관계된다. 얼마나 뜨거운지를 나타내는 화재강도와 구별한다.
분해폭발과 중합폭발뜻: 물질이 분해되며 일어나는 폭발과, 단량체가 급격히 중합하며 일어나는 폭발이다. 특징: 분해폭발은 아세틸렌이나 산화에틸렌에서, 중합폭발은 시안화수소나 염화비닐에서 문제된다. 주의: 둘 다 산소가 없어도 일어난다. 산소공급원이 필요한 산화폭발과 다르다.
증기운폭발뜻: 저장된 가연성 액체나 기체가 대량으로 새어 나와 증기운을 이루고 점화되어 일어나는 폭발이다. 효과: 개방된 공간에서 일어나 피해 범위가 넓다. 주의: 밀폐공간의 폭발과 달리 압력용기가 없어도 일어난다. 누출에서 점화까지의 시간이 피해 규모를 좌우한다.
폭굉유도거리뜻: 폭연으로 시작한 연소가 폭굉으로 바뀌기까지 화염이 나아간 거리다. 효과: 이 거리가 짧을수록 위험하다. 주의: 관의 지름이 작을수록, 압력이 높을수록, 점화에너지가 클수록, 관 안이 거칠수록 짧아진다.
화재의 성상 곡선뜻: 시간에 따른 실내 온도의 변화를 나타낸 곡선이다. 특징: 목조건물은 최고온도가 높고 지속시간이 짧으며, 내화건물은 최고온도가 낮고 지속시간이 길다. 주의: 어느 쪽이 더 위험한지가 아니라 성상이 다르다는 점이 요지다. 건물의 구조가 곡선의 모양을 정한다.
소화뜻: 연소의 요소 가운데 하나 이상을 없애 연소를 멈추게 하는 것이다. 요건: 냉각, 질식, 제거, 부촉매의 네 가지가 기본이 된다. 주의: 앞의 셋은 물리적 소화이고 부촉매소화는 화학적 소화다. 이 구분이 약제의 선택으로 이어진다.
질식소화뜻: 산소의 농도를 낮추어 연소를 멈추게 하는 방법이다. 요건: 공기 중 산소농도를 연소가 이어질 수 없는 수준까지 떨어뜨린다. 주의: 산소를 스스로 지닌 제5류 위험물에는 듣지 않는다. 밀폐공간에서는 사람에게도 위험하다.
부촉매소화뜻: 연쇄반응을 끊어 연소를 멈추게 하는 방법이다. 억제소화라고도 한다. 요건: 할로겐 원소나 분말약제가 활성기와 반응하여 연쇄를 끊는다. 주의: 화학적 소화이며 불꽃연소에만 듣는다. 불꽃이 없는 표면연소에는 효과가 작다.
피복소화뜻: 무거운 기체로 가연물을 덮어 공기와 닿지 않게 하는 방법이다. 효과: 이산화탄소처럼 공기보다 무거운 약제가 낮은 곳의 화재를 덮는다. 주의: 질식소화의 한 형태로 다뤄진다. 약제의 비중이 큰 것이 조건이다.
물 소화약제의 특성뜻: 물이 소화약제로 널리 쓰이는 이유가 되는 성질이다. 요건: 비열과 기화열이 크고, 값이 싸며, 구하기 쉽고, 독성이 없다. 주의: 기화하면 부피가 크게 늘어 질식효과도 함께 낸다. 냉각이 주된 효과이고 질식은 부수적이다.
물 소화약제의 첨가제뜻: 물의 성능을 높이기 위하여 섞는 물질이다. 요건: 어는점을 낮추는 부동제, 점성을 높이는 증점제, 표면장력을 낮추는 침투제, 마찰을 줄이는 유동성 향상제가 있다. 주의: 증점제는 흘러내리지 않게 하여 산불에 유용하고, 침투제는 깊이 스며들게 하여 심부화재에 유용하다.
단백포와 합성계면활성제포뜻: 동식물성 단백질을 원료로 한 포와 합성 계면활성제를 원료로 한 포다. 특징: 단백포는 내열성이 좋고 유동성이 낮으며, 합성계면활성제포는 유동성이 좋고 팽창비의 범위가 넓다. 주의: 유동성이 좋으면 빨리 퍼지지만 화열에 약할 수 있다. 두 성질은 흔히 반대로 나타난다.
팽창비뜻: 발포 전의 포수용액 부피에 대한 발포 후의 부피 비율이다. 요건: 저발포와 고발포로 나눈다. 주의: 고발포는 넓은 공간을 빠르게 채우는 데 유리하고 저발포는 유류 표면을 덮는 데 유리하다. 쓰임이 갈린다.
이산화탄소 소화약제뜻: 이산화탄소를 압축·액화하여 쓰는 가스계 약제다. 효과: 질식소화가 주된 원리이고 방출될 때의 기화열로 냉각효과도 낸다. 주의: 전기가 통하지 않아 전기화재에 쓸 수 있고 소화 후 잔여물이 남지 않는다. 밀폐공간에서는 사람에게 위험하므로 방출 전 대피가 전제된다.
할론의 명명법뜻: 할론 뒤에 붙는 숫자가 무엇을 뜻하는가의 문제다. 요건: 앞에서부터 탄소, 불소, 염소, 브롬의 원자 수를 나타낸다. 주의: 마지막의 0은 생략한다. 숫자의 순서를 뒤바꾸면 전혀 다른 물질이 된다.
할로겐화합물 및 불활성기체 소화약제뜻: 할론을 대신하기 위하여 개발된 가스계 약제다. 요건: 할로겐화합물 계열은 부촉매소화가, 불활성기체 계열은 질식소화가 주된 원리다. 주의: 두 계열은 소화원리가 다르다. 청정소화약제라고 부르며 잔여물이 남지 않고 전기가 통하지 않는다.
NOAEL과 LOAEL뜻: 사람에게 심장에 나쁜 영향이 나타나지 않는 최대 농도와, 나타나는 최소 농도다. 효과: 사람이 있는 장소에 쓸 수 있는 약제의 농도 상한을 정하는 기준이 된다. 주의: NOAEL이 LOAEL보다 낮다. 설계농도가 NOAEL을 넘으면 사람이 있는 곳에 쓰기 어렵다.
분말 소화약제뜻: 미세한 고체 가루를 가압가스로 뿌려 쓰는 약제다. 효과: 부촉매소화와 질식소화를 함께 낸다. 주의: 소화가 빠르지만 잔여물이 남고 냉각효과가 작아 재발화의 우려가 있다. 정밀기기가 있는 곳에는 알맞지 않다.
제3종 분말의 특성뜻: 제일인산암모늄을 주성분으로 하는 분말약제의 성질이다. 효과: 열분해로 생긴 물질이 가연물 표면에 막을 만들어 산소를 차단하므로 일반화재에도 듣는다. 주의: 세 가지 화재에 모두 적응하여 ABC 분말이라고 부른다. 담홍색으로 착색되어 있다.
분말약제와 포의 병용뜻: 두 약제를 함께 쓸 수 있는가의 문제다. 효과: 대부분의 분말은 포를 파괴하지만 수성막포와는 함께 쓸 수 있다. 주의: 분말의 빠른 소화력과 포의 재발화 방지를 합치려는 것이다. 조합이 정해져 있다.
위험물뜻: 인화성 또는 발화성 등의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서 법령이 정하는 물품이다. 요건: 법령의 별표에 품명과 지정수량이 정해져 있다. 주의: 위험한 물질이라고 모두 위험물이 아니라 법령에 열거된 것만 위험물이다. 고압가스나 독극물은 다른 법률이 규율한다. 개정 주의: 응시 연도의 법령으로 품명과 지정수량을 확인할 것.
지정수량의 배수뜻: 저장하거나 취급하는 양을 지정수량으로 나눈 값이다. 요건: 여러 위험물을 함께 다루면 각각의 배수를 더하여 판단한다. 주의: 합이 1 이상이면 지정수량 이상으로 본다. 각각이 지정수량에 못 미쳐도 합쳐서 규제를 받는다.
복수성상물품뜻: 둘 이상의 유별 성질을 함께 가지는 물품이다. 효과: 법령이 정한 기준에 따라 어느 하나의 유별로 분류한다. 주의: 위험성이 더 큰 쪽으로 분류하는 것이 원칙이다. 어느 유별로 보느냐에 따라 규제가 달라진다.
위험물시설의 구분뜻: 위험물을 다루는 시설을 목적에 따라 나눈 것이다. 요건: 제조소, 저장소, 취급소로 나눈다. 주의: 저장소는 옥내저장소와 옥외탱크저장소 등으로, 취급소는 주유취급소와 판매취급소 등으로 다시 나뉜다. 시설의 종류에 따라 기준이 다르다.
제1류 위험물의 성질뜻: 산화성 고체로서 그 자체는 타지 않으나 다른 물질의 연소를 돕는 고체다. 요건: 아염소산염류, 염소산염류, 과염소산염류, 무기과산화물, 질산염류, 과망간산염류 등이 속한다. 주의: 불연성이지만 산소를 내놓아 화재를 키운다. 스스로 타지 않는다는 점이 제2류와 결정적으로 다르다.
제2류 위험물의 성질뜻: 가연성 고체로서 낮은 온도에서 불이 붙기 쉬운 고체다. 요건: 황화린, 적린, 유황, 철분, 금속분, 마그네슘, 인화성 고체 등이 속한다. 주의: 제1류와 달리 스스로 타는 물질이다. 환원성이 강하여 산화제와 만나면 위험이 커진다.
제3류 위험물의 소화뜻: 자연발화성 및 금수성 물질 화재에 적응하는 소화방법이다. 효과: 마른 모래, 팽창질석, 팽창진주암, 금속화재용 분말로 덮는 것이 원칙이다. 주의: 금수성 물질에 물을 쓰면 가연성 가스가 생겨 위험이 커진다. 황린은 물속에 저장한다는 점이 예외다.
제4류 위험물의 구분 기준뜻: 제4류를 다시 나누는 기준이다. 요건: 인화점을 기준으로 특수인화물부터 제4석유류까지 나누고, 알코올류와 동식물유류는 따로 정한다. 주의: 인화점이 낮을수록 앞쪽 품명이 된다. 구체적 온도 구간은 법령으로 정해져 있다. 개정 주의: 응시 연도의 법령으로 품명별 인화점 구간을 확인할 것.
제5류 위험물의 소화뜻: 자기반응성 물질 화재에 적응하는 소화방법이다. 효과: 다량의 물에 의한 냉각소화가 원칙이다. 주의: 산소를 스스로 지니므로 질식소화가 듣지 않는다. 이산화탄소나 할론이 효과가 없는 대표적 유별이다.
제6류 위험물의 소화뜻: 산화성 액체 화재에 적응하는 소화방법이다. 효과: 다량의 물로 희석하며 냉각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주의: 물과 격렬하게 반응하는 경우가 있어 소량의 물은 오히려 위험하다. 대량의 물이라는 조건이 붙는다.
위험물안전관리자뜻: 제조소등에서 위험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도록 선임하는 사람이다. 요건: 관계인이 선임하고 선임한 날부터 정해진 기간 안에 신고한다. 주의: 해임하거나 퇴직한 때에는 정해진 기간 안에 다시 선임하여야 한다. 선임과 신고는 별개의 의무다. 개정 주의: 응시 연도의 법령으로 선임과 신고의 기한을 확인할 것.
정기점검과 정기검사뜻: 제조소등의 기술기준 적합 여부를 스스로 점검하는 것과 행정기관의 검사를 받는 것이다. 효과: 정기점검은 관계인이 하고 결과를 기록·보존하며, 정기검사는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이 한다. 주의: 주체가 다르다. 대상과 주기는 법령으로 정해진다. 개정 주의: 응시 연도의 법령으로 대상과 주기를 확인할 것.
소방시설의 분류뜻: 소방시설을 기능에 따라 나눈 것이다. 요건: 소화설비, 경보설비, 피난구조설비, 소화용수설비, 소화활동설비의 다섯 갈래다. 주의: 소화활동설비는 불을 끄는 설비가 아니라 소방대의 활동을 돕는 설비다. 소화설비와 이름이 비슷해 자주 뒤바뀐다.
피난구조설비뜻: 화재가 났을 때 피난하는 데 쓰는 기구나 설비다. 요건: 피난기구, 인명구조기구, 유도등과 유도표지, 비상조명등과 휴대용비상조명등이 속한다. 주의: 피난을 돕는 것이 목적이다. 소방대의 활동을 돕는 소화활동설비와 목적이 다르다.
소화기의 분류뜻: 소화기를 소화약제와 크기에 따라 나눈 것이다. 요건: 약제에 따라 분말, 이산화탄소, 할로겐화합물, 강화액, 포 소화기 등으로 나뉘고, 능력단위에 따라 소형과 대형으로 나뉜다. 주의: 소화기에는 적응화재를 나타내는 표시가 붙는다. 표시된 급수와 다른 화재에 쓰면 위험할 수 있다.
옥내소화전설비뜻: 건물 안에 두어 사람이 호스로 물을 뿌려 초기 화재를 끄는 설비다. 요건: 수원, 가압송수장치, 배관, 방수구와 호스, 비상전원, 제어반으로 이루어진다. 주의: 사람이 조작하는 설비이므로 방수구까지의 수평거리 기준이 정해져 있다. 자동으로 작동하지 않는다.
가압송수장치뜻: 소화용수에 압력을 주어 보내는 장치다. 요건: 펌프방식, 고가수조방식, 압력수조방식, 가압수조방식이 있다. 주의: 고가수조방식은 낙차를 이용하므로 전원이 없어도 작동한다. 방식마다 필요한 부속장치가 다르다.
습식과 건식 스프링클러뜻: 배관에 늘 물이 차 있는 방식과 압축공기가 차 있는 방식이다. 효과: 습식은 헤드가 열리면 곧바로 물이 나오고, 건식은 공기가 빠진 뒤에 물이 나온다. 주의: 건식은 동파의 우려가 있는 곳에 쓰지만 방수까지 시간이 걸린다. 신속성과 동파방지가 맞바뀐다.
간이스프링클러와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뜻: 소규모 대상물에 쓰는 간소화된 설비와, 높이 쌓은 물품의 화재를 초기에 누르는 설비다. 효과: 화재조기진압용은 큰 물방울을 빠르게 떨어뜨려 화염을 뚫고 가연물에 닿게 한다. 주의: 랙식 창고처럼 층고가 높은 곳에 쓴다. 보통의 스프링클러와 헤드의 성능이 다르다.
미분무소화설비뜻: 물을 더욱 미세한 입자로 뿌려 소화하는 설비다. 효과: 적은 물로 큰 냉각효과를 내며 수손피해가 작다. 주의: 물방울의 크기로 물분무와 구별한다. 밀폐된 공간에서 질식효과가 함께 커진다.
가스계 소화설비뜻: 이산화탄소나 할론, 할로겐화합물 및 불활성기체를 방출하는 설비다. 요건: 저장용기, 기동장치, 배관과 분사헤드, 음향경보장치, 자동폐쇄장치로 이루어진다. 주의: 사람이 있는 곳에서는 방출 전에 대피할 시간을 주는 지연장치가 요구된다. 질식의 위험 때문이다.
자동화재탐지설비뜻: 화재를 자동으로 감지하여 건물 안의 사람에게 알리는 설비다. 요건: 감지기, 발신기, 수신기, 음향장치, 시각경보장치, 전원과 배선으로 이루어진다. 주의: 감지기는 자동으로, 발신기는 사람이 눌러 신호를 보낸다. 두 기기의 역할이 다르다.
비상경보설비와 비상방송설비뜻: 사람이 눌러 경보를 울리는 설비와, 방송으로 화재를 알리고 피난을 안내하는 설비다. 주의: 둘 다 경보설비로 분류된다. 비상방송설비는 안내를 할 수 있어 대규모 건물의 피난에 유용하다.
인명구조기구뜻: 화재로부터 몸을 보호하며 피난하는 데 쓰는 기구다. 요건: 방열복, 방화복, 공기호흡기, 인공소생기가 있다. 주의: 피난기구가 이동을 돕는다면 인명구조기구는 몸을 보호한다. 목적이 다르다.
연결살수설비와 연소방지설비뜻: 지하층 등에 소방차의 물을 보내 살수하는 설비와, 지하구에서 연소가 번지는 것을 막는 설비다. 주의: 둘 다 소화활동설비다. 연소방지설비는 지하구에 설치하여 케이블 화재의 확산을 막는다.
성능위주설계뜻: 법령의 규격을 그대로 따르는 대신 화재의 위험성을 분석하여 성능을 만족하도록 설계하는 방식이다. 요건: 일정 규모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이 대상이다. 주의: 규격 중심 설계의 한계를 보완하려는 제도다. 대상과 절차는 법령으로 정해진다. 개정 주의: 응시 연도의 법령으로 대상을 확인할 것.
소방의 임무뜻: 소방이 수행하여야 할 본래의 과제다. 요건: 화재의 예방과 경계, 진압, 화재와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의 구조와 구급활동을 든다. 주의: 진압만이 아니라 예방과 구조·구급이 함께 임무에 들어간다. 임무의 범위가 넓어져 온 것이 흐름이다.
의용소방대뜻: 지역 주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소방업무를 돕는 조직이다. 요건: 시도지사나 소방서장이 설치하고 대원을 임명한다. 주의: 소방공무원이 아니지만 소방업무를 보조한다. 활동 중의 재해에 대한 보상이 법령으로 정해져 있다.
소방기본법의 목적뜻: 화재를 예방·경계하거나 진압하고 화재,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 구조·구급 활동을 하여 국민의 생명·신체와 재산을 보호하려는 것이다. 주의: 공공의 안녕질서 유지와 복리증진도 목적에 들어간다. 목적 조항이 소방의 임무 범위를 정하는 출발점이 된다.
소방활동 종사명령뜻: 화재현장에서 관계인이나 그 자리에 있는 사람에게 소방활동을 돕게 하는 명령이다. 효과: 종사한 사람은 원칙적으로 비용을 지급받을 수 있다. 주의: 화재를 일으킨 사람 등 법령이 정한 경우에는 비용을 지급하지 않는다. 지급과 예외를 함께 기억한다.
소방활동구역뜻: 화재현장에 정하여 출입을 제한하는 구역이다. 요건: 소방대장이 설정하고 정해진 사람 외에는 출입을 제한한다. 주의: 관계인과 의사·간호사, 취재인, 전기·가스 등의 업무 종사자처럼 출입할 수 있는 사람이 법령에 정해져 있다.
소방신호뜻: 화재예방과 소방활동, 훈련을 위하여 정한 신호다. 요건: 경계신호, 발화신호, 해제신호, 훈련신호가 있다. 주의: 신호의 종류와 방법은 법령으로 정해져 있다. 네 가지 이름을 묶어 외운다.
화재의 예방조치뜻: 화재의 위험이 있는 행위나 물건에 대하여 하는 조치다. 요건: 모닥불이나 흡연 등 화기 취급의 금지·제한, 목재나 폐기물 등의 이동과 제거, 위험물의 제거 등이 있다. 주의: 소유자를 알 수 없는 물건은 보관 후 처리하는 절차가 법령에 정해져 있다. 즉시 폐기하는 것이 아니다.
조치명령과 대집행뜻: 화재안전조사 결과에 따라 개수나 이전, 사용의 금지 등을 명하고, 이행하지 않으면 대신 실행하는 것이다. 요건: 대체적 작위의무일 것 등 대집행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주의: 명령에 따르지 않는다고 곧바로 대집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계고 등의 절차를 거친다.
소방계획서뜻: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화재예방과 대응을 위하여 관계인이 만드는 계획이다. 요건: 소방시설의 유지관리, 피난계획, 자위소방대의 편성과 훈련 등을 담는다. 주의: 문서를 만드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훈련과 교육으로 이어져야 한다. 계획의 실행이 함께 요구된다.
특수가연물뜻: 화재가 나면 불이 빠르게 번질 우려가 있거나 소화가 어려운 물품으로서 법령이 정한 것이다. 요건: 면화류, 목재가공품, 고무류, 합성수지류 등이 정해져 있다. 주의: 저장과 취급의 기준이 따로 정해져 있다. 위험물과 달리 지정수량이 아니라 수량 기준으로 규율된다. 개정 주의: 응시 연도의 법령으로 품명과 수량을 확인할 것.
재난의 정의뜻: 국민의 생명·신체·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이다. 요건: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으로 나눈다. 주의: 피해가 이미 생긴 경우뿐 아니라 생길 수 있는 경우도 포함한다. 예방의 근거가 여기에 있다.
예방단계와 대비단계뜻: 재난이 일어나지 않게 하는 활동과, 일어났을 때를 대비하여 준비하는 활동이다. 요건: 예방에는 위험요인의 제거와 안전기준의 마련이, 대비에는 자원의 확보와 매뉴얼 작성, 훈련이 속한다. 주의: 예방은 발생 자체를 줄이고 대비는 피해를 줄인다. 목표가 다르다.
재난관리주관기관뜻: 재난의 유형별로 예방과 대비, 대응, 복구를 주관하는 중앙행정기관이다. 효과: 유형마다 담당 부처가 미리 정해져 있다. 주의: 주관기관과 재난관리책임기관은 다르다. 책임기관이 더 넓은 개념이다. 개정 주의: 응시 연도의 법령으로 유형별 주관기관을 확인할 것.
긴급구조통제단뜻: 긴급구조에 관한 사항을 총괄·조정하고 현장을 지휘하기 위하여 두는 조직이다. 요건: 중앙긴급구조통제단과 시도·시군구 긴급구조통제단이 있다. 주의: 현장의 지휘는 통제단장이 한다. 재난안전대책본부가 수습을 총괄하는 것과 역할이 나뉜다.
구조뜻: 위급상황에서 사람의 생명과 신체,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활동이다. 요건: 화재,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이 대상이 된다. 주의: 구조대의 편성과 운영은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과 그 하위법령에 정해져 있고, 구조의 기법은 소방기관의 교육훈련에서 익힌다.
구조·구급 요청의 거절뜻: 요청을 받았더라도 출동하거나 이송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다. 요건: 단순한 문 개방이나 시설물 파손의 우려가 없는 경우, 병원 간 이송을 요청하는 단순 이송 등 법령이 정한 사유가 있어야 한다. 주의: 거절할 수 있는 경우가 법령에 한정되어 있다. 위급하지 않다는 판단만으로 임의로 거절하지 못한다. 개정 주의: 응시 연도의 법령으로 거절 사유를 확인할 것.
소방제도의 발전뜻: 우리나라 소방이 조직과 제도로 자리 잡아 온 과정이다. 특징: 금화도감의 설치에서 시작하여 근대의 소방조직을 거쳐 오늘의 체계에 이르렀다. 주의: 시기마다 소방을 맡은 기관과 명칭이 달라졌다. 조직의 소속이 바뀌어 온 흐름을 잡아 둔다.
소방시설공사업뜻: 소방시설의 설계와 시공, 감리, 방염처리를 업으로 하는 것이다. 요건: 등록을 하여야 하며 기술인력과 자본금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주의: 설계와 시공, 감리를 같은 자가 함께 하지 못하는 제한이 있다. 견제를 위한 규정이다. 개정 주의: 응시 연도의 법령으로 등록 요건과 겸업 제한을 확인할 것.
재난관리책임기관뜻: 재난관리업무를 하는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다. 효과: 소관 업무에 관하여 예방과 대비, 대응, 복구의 책임을 진다. 주의: 재난관리주관기관보다 넓은 개념이다. 주관기관은 유형별로 총괄하는 기관이다.
긴급구조 대응계획뜻: 긴급구조기관이 재난에 대비하여 미리 세우는 계획이다. 요건: 기본계획과 기능별 대응계획, 재난유형별 대응계획으로 이루어진다. 주의: 계획이 훈련으로 이어져야 실제로 작동한다. 문서의 존재와 실행은 다른 문제다.
화재의 원인 분류뜻: 화재가 일어난 원인을 나눈 것이다. 요건: 전기적 요인, 기계적 요인, 화학적 요인, 부주의, 방화와 방화의심으로 나눈다. 주의: 통계상 부주의가 큰 비중을 차지한다. 원인의 분류가 예방정책의 방향을 정한다.
물리적 소화와 화학적 소화뜻: 연소의 물리적 조건을 없애는 소화와 화학반응을 끊는 소화다. 요건: 냉각·질식·제거가 물리적 소화이고 부촉매소화가 화학적 소화다. 주의: 화학적 소화는 불꽃이 있는 연소에만 듣는다. 표면연소에는 효과가 작다.
약제별 적응화재 정리뜻: 어떤 약제가 어떤 화재에 듣는가의 정리다. 요건: 물과 강화액은 일반화재에, 포와 이산화탄소, 할론은 유류화재에, 가스계와 분말은 전기화재에 적응한다. 주의: 제3종 분말은 세 화재에 모두 적응하고 금속화재에는 전용 분말과 마른 모래를 쓴다. 예외를 함께 외운다.
제조소등의 설치허가뜻: 위험물시설을 세우거나 위치·구조·설비를 바꿀 때 받는 허가다. 요건: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완공검사를 거쳐 사용한다. 주의: 허가를 받지 않고 사용하면 제재의 대상이 된다. 군용 위험물시설 등에는 특례가 있다. 개정 주의: 응시 연도의 법령으로 허가와 신고의 대상을 확인할 것.
위험물 화재의 소화 원칙뜻: 유별에 따라 달라지는 소화의 큰 원칙이다. 요건: 산화성 물질은 냉각을, 금수성 물질은 마른 모래 등을, 인화성 액체는 질식을, 자기반응성 물질은 대량의 냉각을 원칙으로 한다. 주의: 물을 쓰면 안 되는 경우를 먼저 가려내는 것이 안전하다. 유별마다 적응성이 다르므로 구체적인 적응성은 화재안전기준의 적응성 표에서 확인한다.
피난시설과 방화구획뜻: 피난에 쓰이는 계단과 출입구 등의 시설과, 화재의 확산을 막기 위하여 건물을 나누는 구획이다. 효과: 방화문과 방화벽, 방화셔터가 구획을 이룬다. 주의: 방화문을 상시 열어 두거나 물건을 쌓아 두는 행위가 금지된다. 구획이 무너지면 설계한 안전이 사라진다.
소방행정과 주민참여뜻: 주민이 소방행정에 참여하는 통로다. 요건: 의용소방대, 자위소방대, 안전교육과 훈련, 신고와 제보가 있다. 주의: 소방은 주민의 협력 없이 목적을 이루기 어렵다. 예방의 상당 부분이 주민의 행동에 달려 있다.
제5류 위험물의 저장 원칙뜻: 자기반응성 물질을 보관할 때 지키는 큰 원칙이다. 요건: 열과 충격, 마찰을 피하고 통풍이 잘 되는 서늘한 곳에 둔다. 주의: 산소를 스스로 지니므로 격리만으로는 안전하지 않다. 소량으로 나누어 보관하는 것이 원칙이다.
위험물 사고와 응급조치뜻: 위험물의 유출이나 화재가 났을 때 관계인이 하여야 할 조치다. 요건: 응급조치를 하고 소방관서에 알린다. 주의: 조치의 구체적인 내용은 제조소등마다 정한 예방규정에 따른다.
스프링클러 헤드의 종류뜻: 감열부와 방수 방향에 따라 나눈 헤드의 구분이다. 요건: 폐쇄형과 개방형으로 나뉘고, 설치 방향에 따라 상향형, 하향형, 측벽형이 있다. 주의: 폐쇄형은 감열부가 녹거나 깨져 열리고 개방형은 처음부터 열려 있다. 방식과 헤드가 짝을 이룬다.
소방력의 기준뜻: 소방기관이 갖추어야 할 인력과 장비의 기준이다. 요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며 시도지사는 이에 따라 소방력을 확보할 계획을 세워 시행한다. 주의: 기준을 정하는 주체와 확보할 책임을 지는 주체가 다르다. 계통을 잡아 둔다. 개정 주의: 응시 연도의 법령으로 기준을 확인할 것.
재난안전통신망뜻: 재난 대응에 참여하는 기관이 함께 쓰는 무선통신망이다. 효과: 기관마다 다른 통신망을 쓰던 문제를 없애 현장의 협력을 돕는다. 주의: 통합지휘가 가능하려면 통신이 먼저 이어져야 한다. 지휘체계와 통신망은 짝을 이룬다.
재난관리와 소방의 협업기관뜻: 재난 현장에서 소방과 함께 움직이는 기관이다. 요건: 경찰, 지방자치단체, 의료기관, 군, 전기·가스 등의 사업자가 협업한다. 주의: 기관마다 근거 법률과 임무가 다르다. 통합지휘 아래에서 각자의 권한 범위를 지키며 움직인다.

자주 묻는 질문

무료 요금제에서도 덱 전체를 가져올 수 있나요?

가져옵니다. 저장된 덱을 가져오는 과정에서는 새로운 AI 생성이 실행되지 않고 AI 크레딧도 쓰이지 않으므로 무료 요금제에서 300장 전체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가져온 뒤에도 학습, 편집, 삭제가 가능합니다.

어떤 단원으로 나뉘어 있나요?

연소이론 70, 소화이론 45, 위험물 45, 소방시설 55, 소방행정과 재난관리 85로 나뉩니다. 그 아래에 연소의 형태, 화재와 폭발, 수계 소화약제, 유별 위험물, 경보·피난·소화활동설비, 재난관리 같은 18개의 세부 태그가 붙어 있습니다. 개념 하나에 카드 하나이므로 같은 개념이 두 번 나오지 않습니다.

약한 단원만 뽑아서 돌릴 수 있나요?

돌릴 수 있습니다. 모든 카드에 소방공무원 시험, 대단원, 세부 단원의 세 가지 태그가 붙어 있어 위험물의 유별 위험물만, 소방시설의 소화설비만 같은 단위로 좁힐 수 있습니다. 과학 원리가 약한지 법과 조직이 약한지에 따라 다른 묶음을 고를 수 있습니다.

300장을 한 바퀴 도는 데 얼마나 걸리나요?

하루 20장이면 처음 한 바퀴에 2주 정도 걸립니다. 간격 반복에서는 답할 수 있게 된 카드일수록 다음에 나올 때까지의 간격이 길어지므로, 두 바퀴째부터는 하루에 나오는 장수가 줄어듭니다. 시험이 가까워질수록 하루 부담이 가벼워지고 헷갈리는 카드만 남습니다.

경찰학 덱이나 행정법 덱과 겹치나요?

겹치지 않습니다. 한국어 덱의 카드 앞면 7,250개와 모두 대조했고, 경찰학, 행정법, 헌법, 민법, 부동산학개론 다섯 덱과는 같은 앞면이 하나도 없습니다. 겹칠 뻔한 것은 소방행정이 빌려 쓰는 행정법 용어뿐이어서 소방활동과 손실보상, 소방활동상 강제처분처럼 소방 고유의 이름으로 적었습니다. 전도, 대류, 복사, 활성화에너지, 재난관리의 단계는 수능 국어 덱과 간호사 국가시험 덱에도 있습니다. 다만 그쪽은 그 시험의 눈으로 쓴 설명이고, 여기서는 화재가 어떻게 번지는가의 눈으로 다시 썼습니다.

위험물이나 소화는 어느 수준까지 다루나요?

성질과 원리까지 다룹니다. 위험물은 유별의 성질과 저장의 원칙을, 소화는 원리와 적응성을 담았습니다. 어떤 유별을 함께 실을 수 있는지, 어떤 소화기구를 어디에 두어야 하는지처럼 표로 정해지는 것은 화재안전기준과 위험물안전관리법령의 해당 표에서 확인하도록 카드마다 적어 두었습니다. 시험이 묻는 것은 표를 외웠는지가 아니라 성질에서 원칙을 끌어낼 수 있는지이기 때문입니다.

법이 개정되면 어떻게 하나요?

위험물의 지정수량과 품명,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등급, 자체점검의 주기, 재난의 유형처럼 개정으로 내용이 달라지는 항목에는 뒷면에 개정 주의 줄을 넣어 두었습니다. 300장 가운데 38장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소방 관계 법령은 최근까지 분리와 개정이 이어져 조문 번호가 밀릴 수 있으므로 조문 번호는 적지 않았습니다. 편집 기준일은 2026년 8월 22일입니다.

소방공무원 소방학개론 300|무료 암기 카드

무료 플랜 그대로 전체 카드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가져올 때 AI 생성을 실행하지 않아 AI 크레딧도 줄지 않습니다. 추가하려면 Memly 계정이 필요합니다.

덱 목록으로

기출문제를 옮겨 싣지 않았으며 모든 카드는 Memly가 직접 썼습니다. 소방학 설명은 개념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며 실제 소화·구조 활동의 지침이 아닙니다. 편집 기준일 2026-08-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