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핵심 250|기본권과 통치구조를 정리한 무료 암기 카드
헌법재판소가 할 수 있는 일과 법원이 할 수 있는 일부터 갈립니다.
무료 플랜 그대로 전체 카드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가져올 때 AI 생성을 실행하지 않아 AI 크레딧도 줄지 않습니다. 추가하려면 Memly 계정이 필요합니다.
헌법이 어려운 이유는 조문이 짧아서가 아니라, 닮은 제도끼리 요건이 조금씩 어긋나 있기 때문입니다. 위헌결정과 탄핵결정, 정당해산결정에는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필요한데 권한쟁의심판만 관여한 재판관의 과반수입니다. 헌법소원은 안 날부터 90일에 있은 날부터 1년인데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은 기각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입니다. 탄핵소추 의결은 대통령이면 재적 3분의 2이고 그 밖의 공직자는 재적 과반수입니다. 긴급명령은 국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계엄은 국회가 해제를 요구하면 풀어야 합니다. 선지는 이 숫자와 주체를 서로 바꿔 놓고 묻습니다. 이 덱은 그 250개를 한 장에 하나씩 담았습니다. 모든 카드에 뜻과 주의를 넣고, 제도를 이해하는 데 요건과 효과가 필요한 카드에는 그 줄을 더했습니다. 주의 줄에는 실제로 틀리는 지점을 적었습니다. 긴급명령과 계엄, 헌법소원의 두 유형, 위헌결정과 헌법불합치처럼 짝이 되는 제도는 반드시 서로를 언급해 두었으므로, 한쪽을 떠올리면 다른 쪽의 요건이 함께 따라옵니다. 헌법총론 40, 기본권 총론 35, 기본권 각론 85, 통치구조 51, 헌법재판 39이며 그 아래 18개의 세부 태그가 붙어 있어 모의고사에서 무너진 단원만 뽑아 돌릴 수 있습니다. 가져오면 간격 반복 일정에 올라가고, 답할 수 있게 된 제도는 간격이 늘어나 사라집니다. 시험 전날 남아 있는 것은 아직 구분되지 않는 요건뿐입니다. 무료 요금제 그대로 250장을 한 번에 추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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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 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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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면 | 뒷면 |
|---|---|
| 헌법의 특질 | 뜻: 헌법이 다른 법규범과 구별되는 성질이다. 요건: 최고규범성, 정치규범성, 조직수권규범성, 기본권보장규범성, 역사성, 개방성을 든다. 주의: 최고규범성 때문에 위헌법률심판과 위헌명령심사가 필요해진다. 헌법은 스스로를 관철할 강제기관을 갖지 않아 자기보장성이 약하다는 점도 특질로 든다. |
| 헌법개정의 한계 | 뜻: 개정절차를 지켜도 고칠 수 없는 내용이 있는가의 문제다. 효과: 우리 헌법에는 개정을 금지하는 명문 조항이 없다. 주의: 학설은 국민주권,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기본권 보장의 핵심은 개정의 한계라고 본다. 헌법재판소는 헌법 조항 자체를 위헌심사의 대상으로 삼지 않는다는 태도다. |
| 방어적 민주주의 | 뜻: 민주주의를 파괴하려는 세력에게는 민주주의의 이름으로 보호를 주지 않는다는 원리다. 효과: 위헌정당해산제도가 이 원리를 구체화한 장치다. 주의: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제도이므로 그 자체가 남용되면 민주주의를 해친다. 요건을 엄격하게 새긴다. |
| 국민주권의 원리 | 뜻: 국가의사를 최종적으로 결정할 권력이 국민에게 있다는 원리다. 효과: 헌법 제1조 제2항이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정한다. 주의: 주권의 보유자는 국민 전체이고 그 행사는 대의기관을 통한 간접행사가 원칙이다. 국민투표는 헌법이 정한 경우에만 인정된다. |
| 사회국가원리 | 뜻: 모든 국민에게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한다는 원리다. 효과: 헌법의 사회적 기본권 규정과 경제조항이 이를 구체화한다. 주의: 사회국가원리 자체에서 국민 개인의 구체적 청구권이 곧바로 나오지는 않는다. 입법을 통하여 형성된다. |
| 국제법질서의 존중 | 뜻: 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에 관한 헌법의 태도다. 효과: 헌법 제6조 제1항은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고 정한다. 주의: 조약이라도 헌법보다 우위에 있지는 않다. 헌법재판소는 조약도 위헌심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본다. |
| 국민의 요건 | 뜻: 대한민국 국민이 되는 자격이다. 요건: 헌법 제2조 제1항은 국민이 되는 요건을 법률로 정한다고 하고, 국적법이 이를 구체화한다. 주의: 출생에 의한 국적 취득은 부모양계혈통주의를 원칙으로 한다. 국적법은 원칙적으로 복수국적을 제한한다. 개정 주의: 응시 연도의 국적법으로 취득과 상실의 요건을 확인할 것. |
| 정당제도 | 뜻: 정당의 설립과 활동을 헌법이 보장하는 제도다. 요건: 헌법 제8조는 정당의 설립은 자유이고 복수정당제는 보장된다고 정하며, 정당의 목적과 조직,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한다고 요구한다. 효과: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당의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보조할 수 있다. 주의: 정당의 자유는 결사의 자유의 특별규정으로 본다. 정당설립의 자유에는 등록요건을 통한 제한이 문제된다. |
| 선거운동의 자유와 제한 | 뜻: 선거운동을 할 자유와 그에 대한 규제다. 효과: 헌법 제116조는 선거운동을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관리 아래 법률이 정하는 범위에서 하되 균등한 기회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정한다. 주의: 선거운동의 자유는 정치적 표현의 자유의 한 내용이므로 제한에는 엄격한 심사가 요구된다. 구체적 제한은 공직선거법이 정한다. 개정 주의: 응시 연도의 공직선거법으로 제한의 범위를 확인할 것. |
| 지방자치제도 | 뜻: 지역의 사무를 그 지역 주민이 스스로 처리하게 하는 제도다. 요건: 헌법 제117조와 제118조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과 지방의회의 설치를 정하고, 종류와 조직,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주의: 제도적 보장의 성격을 가지므로 자치권의 핵심영역은 입법으로도 침해하지 못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를 법률로 정하도록 한 점이 자주 나온다. |
| 기본권의 법적 성격 | 뜻: 기본권이 가지는 규범적 성질이다. 요건: 국가에 대한 주관적 공권이면서 동시에 객관적 가치질서라는 이중적 성격을 가진다고 본다. 주의: 객관적 가치질서라는 성격에서 국가의 기본권 보호의무와 기본권의 대사인적 효력이 도출된다. |
| 법인의 기본권 주체성 | 뜻: 법인이 기본권을 누릴 수 있는가의 문제다. 효과: 성질상 법인에게 인정될 수 있는 기본권의 주체가 된다. 주의: 재산권, 직업의 자유, 언론의 자유, 재판청구권이 인정된다. 생명권이나 인간의 존엄처럼 자연인을 전제로 하는 기본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
| 국가의 기본권 보호의무 | 뜻: 사인에 의한 기본권 침해로부터 국민을 보호할 국가의 의무다. 요건: 헌법재판소는 국가가 보호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았거나 명백히 불충분한 경우에만 위헌으로 본다. 주의: 이를 과소보호금지원칙이라고 한다. 국가가 기본권을 침해하였는지를 보는 과잉금지원칙과 방향이 반대다. |
| 기본권 제한의 일반원칙 | 뜻: 기본권을 제한할 때 지켜야 할 헌법상의 틀이다. 요건: 헌법 제37조 제2항은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고,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고 정한다. 주의: 목적, 형식, 방법, 한계가 한 조문에 모두 담겨 있다. 본질적 내용 침해 금지를 명문으로 둔 점이 특징이다. |
| 법률유보와 기본권 제한 | 뜻: 기본권 제한은 법률에 근거하여야 한다는 요청이다. 효과: 제37조 제2항의 법률로써는 형식적 의미의 법률을 뜻하며, 법률의 위임을 받은 명령으로도 제한할 수 있다. 주의: 기본권 제한의 본질적 사항은 입법자가 스스로 정하여야 한다. 이를 의회유보라고 하며 위임의 한계로 작용한다. |
| 기본권의 경합과 충돌 | 뜻: 한 사람의 여러 기본권이 함께 문제되는 것이 경합, 서로 다른 사람의 기본권이 맞부딪치는 것이 충돌이다. 효과: 경합에서는 사안과 가장 밀접한 기본권을 중심으로 심사하고, 충돌에서는 규범조화적 해석이나 이익형량으로 조정한다. 주의: 경합은 대국가적 관계, 충돌은 사인 사이의 관계라는 점이 다르다. |
| 인간의 존엄과 가치 | 뜻: 모든 국민이 인간으로서 가지는 근원적 가치다. 효과: 헌법 제10조 전단이 정하며, 모든 기본권의 이념적 출발점이자 기본권 해석의 기준이 된다. 주의: 개별 기본권으로 보호되지 않는 영역을 메우는 보충적 기본권으로도 기능한다. 일반적 인격권이 여기에서 도출된다. |
| 일반적 행동자유권 | 뜻: 하고 싶은 일을 하고 하기 싫은 일을 하지 않을 자유다. 효과: 가치 있는 행동만이 아니라 위험한 행동이나 사소한 행동도 보호범위에 든다. 주의: 계약의 자유도 여기에서 나온다. 보호범위가 넓은 대신 제한이 정당화되기도 상대적으로 쉽다. |
| 생명권 | 뜻: 생명을 유지할 권리다. 효과: 헌법에 명문 규정은 없으나 인간의 존엄에서 나오는 선험적 기본권으로 인정된다. 주의: 생명은 나눌 수 없어 제한이 곧 박탈이 되므로, 본질적 내용 침해 금지와의 관계가 특히 문제된다. 태아에게도 생명권의 주체성이 인정된다. |
| 평등심사의 기준 | 뜻: 차별이 정당한지 판단하는 잣대다. 요건: 완화된 심사인 자의금지원칙과 엄격한 심사인 비례원칙이 있다. 효과: 헌법이 특별히 평등을 요구하는 경우나 차별로 관련 기본권에 중대한 제한이 생기는 경우에는 비례심사를 한다. 주의: 어느 기준을 쓰느냐가 결론을 좌우한다. 자의금지는 합리적 이유의 유무만 보고 비례심사는 목적과 수단의 균형까지 본다. |
| 신체의 자유 | 뜻: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않고는 신체의 안전과 자유를 침해받지 않을 권리다. 효과: 헌법 제12조 제1항이 정하며, 체포, 구속, 압수, 수색, 심문, 처벌, 보안처분, 강제노역이 그 대상이다. 주의: 헌법이 가장 자세하게 절차적 보장을 둔 기본권이다. 실체적 보장과 절차적 보장으로 나누어 정리한다. |
| 이중처벌의 금지 | 뜻: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받지 않는다는 원칙이다. 효과: 헌법 제13조 제1항 후단이 정한다. 주의: 여기서 처벌은 형벌을 뜻하므로 과태료나 과징금, 징계처분을 함께 부과하여도 이중처벌이 아니라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태도다. |
| 적법절차의 원칙(헌법) | 뜻: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는 국가작용은 적정한 절차에 따라야 한다는 원칙이다. 효과: 헌법 제12조 제1항과 제3항에 근거하며, 형사절차에 한정되지 않고 모든 국가작용에 적용된다. 주의: 절차의 적법성뿐 아니라 내용의 적정성까지 요구한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태도다. 행정절차와 입법절차에도 미친다. |
| 체포·구속적부심사청구권 | 뜻: 체포나 구속의 적법 여부를 법원에 다시 심사해 달라고 구할 권리다. 효과: 헌법 제12조 제6항이 정하며, 누구든지 체포나 구속을 당한 때에 청구할 수 있다. 주의: 구속영장 발부에 대한 사후적 통제장치다. 영장 발부 자체를 다투는 항고와 성격이 다르다. |
| 자백의 증거능력 제한 | 뜻: 임의성 없는 자백과 유일한 증거인 자백을 유죄의 근거로 삼지 못한다는 원칙이다. 효과: 헌법 제12조 제7항이 정한다. 주의: 고문, 폭행, 협박, 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기망에 의한 자백은 증거로 삼지 못한다. 정식재판에서 자백이 유일한 증거일 때에도 유죄의 근거로 삼지 못한다. |
| 고문의 금지 | 뜻: 모든 국민은 고문을 받지 않는다는 절대적 금지다. 효과: 헌법 제12조 제2항 전단이 정한다. 주의: 제37조 제2항에 따른 제한이 허용되지 않는 절대적 기본권으로 이해된다. 어떤 목적으로도 정당화되지 않는다. |
| 거주·이전의 자유 | 뜻: 자기가 원하는 곳에 주소나 거소를 정하고 옮길 자유다. 효과: 헌법 제14조가 정하며, 국내에서의 이전뿐 아니라 해외여행과 국외이주, 국적이탈의 자유를 포함한다. 주의: 무국적의 자유까지 보장되지는 않는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태도다. |
| 개인정보자기결정권 | 뜻: 자신에 관한 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디까지 알려지고 이용될지를 스스로 정할 권리다. 효과: 헌법재판소는 제10조와 제17조에서 도출되는 독자적 기본권으로 인정한다. 주의: 이미 공개된 정보라도 수집과 결합으로 새로운 위험이 생기면 보호범위에 든다. 개인정보 보호법이 이를 구체화한다. |
| 양심의 자유 | 뜻: 내심의 윤리적 판단을 형성하고 지키며 그에 반하는 행위를 강요당하지 않을 자유다. 요건: 양심형성의 자유, 양심유지의 자유, 양심실현의 자유로 나뉜다. 주의: 내심에 머무는 양심형성의 자유는 절대적으로 보호되지만 밖으로 드러나는 양심실현의 자유는 제한될 수 있다. 사죄광고 강제가 위헌으로 판단된 예가 있다. |
| 종교의 자유와 정교분리 | 뜻: 신앙을 갖고 종교적 행위를 할 자유와, 국교를 인정하지 않고 종교와 정치를 분리하는 원칙이다. 효과: 헌법 제20조가 정하며, 신앙의 자유, 종교적 행위의 자유, 종교적 집회와 결사의 자유를 내용으로 한다. 주의: 신앙 자체는 내심의 자유여서 절대적으로 보호된다. 종교교육이나 종교적 집회는 제한될 수 있다. |
| 검열의 금지 | 뜻: 표현물을 발표하기 전에 행정권이 내용을 심사하여 허가하는 것을 금지하는 원칙이다. 요건: 허가를 받기 위한 표현물 제출의무, 행정권이 주체인 심사절차, 허가받지 않은 표현의 금지, 심사절차를 관철할 강제수단이 갖추어지면 검열이다. 주의: 헌법 제21조 제2항의 검열금지는 제37조 제2항으로도 제한할 수 없는 절대적 금지로 이해된다. 사후심사는 검열이 아니다. |
| 집회의 자유 | 뜻: 여러 사람이 공동의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모일 자유다. 효과: 헌법 제21조가 정하며, 집회의 허가는 인정되지 않는다. 주의: 신고제는 허용되지만 실질이 허가제로 운영되면 위헌이 된다. 옥외집회의 시간과 장소에 관한 제한이 다투어져 왔다. 개정 주의: 응시 연도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로 제한의 범위를 확인할 것. |
| 학문과 예술의 자유 | 뜻: 진리를 탐구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며 예술을 창작하고 표현할 자유다. 효과: 헌법 제22조가 정하며, 저작자와 발명가, 과학기술자와 예술가의 권리는 법률로 보호한다. 주의: 학문의 자유에서 대학의 자치가 도출된다. 대학의 자치는 제도적 보장으로 이해된다. |
| 직업의 자유 | 뜻: 생활의 기본적 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계속적 활동을 자유롭게 선택하고 수행할 자유다. 효과: 헌법 제15조가 정하며, 직업결정의 자유, 직업수행의 자유, 겸직의 자유, 직장선택의 자유를 내용으로 한다. 주의: 영업의 자유와 기업의 자유도 여기에 포함된다. 공무담임권은 제25조의 참정권이어서 직업의 자유와 구별한다. |
| 재산권 | 뜻: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권리를 보장하는 기본권이다. 효과: 헌법 제23조 제1항은 재산권을 보장하되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고 한다. 주의: 재산권의 내용을 법률이 정한다는 점에서 다른 자유권과 구조가 다르다. 단순한 기대이익이나 반사적 이익은 재산권에 포함되지 않는다. |
| 소비자의 권리 | 뜻: 소비자가 안전하고 합리적인 소비생활을 할 권리다. 효과: 헌법 제124조는 국가가 소비자보호운동을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장한다고 정한다. 주의: 헌법이 소비자의 권리를 기본권으로 직접 규정한 것은 아니고 보호운동의 보장을 정한 것이다. 조문의 위치가 경제 장이라는 점도 함께 기억한다. |
| 선거권 | 뜻: 각종 공직선거에서 투표할 권리다. 효과: 헌법 제24조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을 가진다고 정한다. 주의: 보통선거의 원칙에 따라 제한에는 불가피한 사유가 요구된다. 선거권 연령과 수형자의 선거권 제한이 다투어져 왔다. 개정 주의: 응시 연도의 공직선거법으로 선거권의 요건을 확인할 것. |
| 청원권 | 뜻: 국가기관에 문서로 희망을 진술할 권리다. 요건: 헌법 제26조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기관에 문서로 청원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는 심사할 의무를 진다고 정한다. 주의: 국가는 심사할 의무를 질 뿐 청원의 내용대로 처리하거나 결과를 통지할 헌법상 의무까지 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태도다. |
| 국가배상청구권 | 뜻: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손해를 입은 국민이 배상을 구할 권리다. 효과: 헌법 제29조 제1항이 정하며, 공무원 자신의 책임은 면제되지 않는다. 주의: 제2항은 군인, 군무원, 경찰공무원 등이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 다른 보상을 받을 수 있으면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정한다. 이중배상금지의 근거가 헌법에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
|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 | 뜻: 타인의 범죄행위로 생명이나 신체에 피해를 입은 국민이 국가에 구조를 구할 권리다. 효과: 헌법 제30조가 정한다. 주의: 가해자로부터 배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를 메우는 제도다. 재산범죄의 피해는 대상이 아니다. |
|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 뜻: 인간의 존엄에 맞는 최소한의 물질적 생활을 국가에 요구할 권리다. 효과: 헌법 제34조 제1항이 정하며, 사회보장과 사회복지 증진에 노력할 국가의 의무가 이어진다. 주의: 헌법재판소는 국가가 최소한의 조치조차 취하지 않은 경우에만 위헌으로 본다. 이를 과소보호금지의 심사라고 한다. |
| 교육제도 법정주의 | 뜻: 학교교육과 평생교육을 포함한 교육제도의 기본사항을 법률로 정하도록 한 원칙이다. 효과: 헌법 제31조 제6항이 정한다. 주의: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과 대학의 자율성은 제4항이 보장한다. 두 항의 내용을 뒤바꾸지 않는다. |
| 근로3권 | 뜻: 근로자가 단결하고 교섭하며 단체행동을 할 권리다. 효과: 헌법 제33조 제1항이 정하며,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내용으로 한다. 주의: 사인 사이에 직접 적용되는 기본권이라는 점이 특징이다. 정당한 쟁의행위에는 민사와 형사의 책임이 면제된다. |
| 환경권 | 뜻: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다. 효과: 헌법 제35조가 정하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고 환경권의 내용과 행사는 법률로 정한다. 주의: 헌법에 명문 규정을 둔 점이 특징이다. 구체적 권리성은 법률의 구체화에 달려 있으며, 국가에는 환경 침해로부터의 보호의무가 인정된다. |
| 보건에 관한 권리 | 뜻: 국가로부터 건강을 보호받을 권리다. 효과: 헌법 제36조 제3항은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고 정한다. 주의: 국가에 적극적 급부를 구하는 사회권의 성격과, 국가의 침해를 배제하는 자유권의 성격을 함께 가진다고 본다. |
| 권력분립의 원리 | 뜻: 국가권력을 나누어 서로 견제하게 함으로써 자유를 지키려는 원리다. 효과: 입법권은 국회에, 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 주의: 우리 헌법은 헌법재판소를 따로 두어 사법작용을 이원화하였다. 기계적 분리가 아니라 기능적 협력을 포함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
| 국회의 구성 | 뜻: 국회를 어떻게 구성하는가의 문제다. 요건: 헌법 제41조는 국회는 국민이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로 선출한 국회의원으로 구성하며 그 수는 200인 이상으로 한다고 정한다. 주의: 단원제라는 점이 특징이다. 구체적 의원정수와 선거구는 법률로 정한다. 개정 주의: 응시 연도의 공직선거법으로 의원정수와 선거제도를 확인할 것. |
| 불체포특권 | 뜻: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되거나 구금되지 않을 특권이다. 요건: 현행범인인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는다. 효과: 회기 전에 체포·구금된 경우에도 국회의 요구가 있으면 회기 중 석방된다. 주의: 형사책임 자체를 면하는 것이 아니라 체포를 미루는 것에 그친다. 면책특권과 성질이 다르다. |
| 국회의 회기 | 뜻: 국회가 활동하는 기간이다. 요건: 정기회의 회기는 100일을, 임시회의 회기는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 주의: 임시회는 대통령이나 국회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집회한다. 대통령이 요구할 때에는 기간과 이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
| 회기계속의 원칙 | 뜻: 회기 중에 의결되지 못한 안건이 다음 회기로 이어진다는 원칙이다. 효과: 헌법 제51조가 정하며, 국회의원의 임기가 만료된 때에는 예외로 폐기된다. 주의: 회기마다 안건이 소멸하는 회기불계속과 반대다. 임기만료가 유일한 예외라는 점이 핵심이다. |
| 국회의 의결정족수 | 뜻: 안건을 의결하는 데 필요한 수다. 요건: 헌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주의: 가부동수일 때 의장이 결정권을 갖지 않는다는 점이 특징이다. 헌법개정, 탄핵소추, 법률안 재의결 등은 가중된 정족수가 적용된다. |
| 법률안 거부권 | 뜻: 대통령이 국회가 의결한 법률안에 이의를 붙여 되돌려 보내는 권한이다. 요건: 이송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하고 재의를 요구한다. 효과: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다시 의결하면 법률로 확정된다. 주의: 법률안의 일부만 거부하거나 수정하여 거부하지 못한다. 국회가 폐회 중일 때에도 환부하여야 한다. |
| 국정감사권과 국정조사권 | 뜻: 국정 전반을 감사하고 특정 사안을 조사하는 국회의 권한이다. 요건: 헌법 제61조가 정하며, 국정감사는 국정 전반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국정조사는 특정한 사안에 대하여 필요할 때 한다. 주의: 재판에 관여할 목적이거나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목적으로는 할 수 없다. 절차는 법률로 정한다. |
| 해임건의권 | 뜻: 국회가 국무총리나 국무위원의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하는 권한이다. 요건: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주의: 건의일 뿐이므로 대통령을 법적으로 구속하지 않는다는 것이 다수설이다. 내각불신임과 성질이 다르다. |
| 대통령의 헌법상 지위 | 뜻: 대통령이 헌법에서 차지하는 자리다. 요건: 헌법 제66조는 대통령은 국가의 원수이며 외국에 대하여 국가를 대표하고, 국가의 독립과 헌법 수호의 책무를 지며, 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 속한다고 정한다. 주의: 국가원수의 지위와 행정부 수반의 지위를 겸한다.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도 함께 진다. |
| 긴급명령 | 뜻: 국가의 안위에 관계되는 중대한 교전상태에서 대통령이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발하는 것이다. 요건: 국회의 집회가 불가능한 때에 한하며, 발한 뒤 지체 없이 국회에 보고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효과: 승인을 얻지 못하면 그때부터 효력을 잃는다. 주의: 소급하여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라 장래에 향하여 효력을 잃는다. 긴급재정경제명령이 국회의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것을 요구하는 데 비하여 이쪽은 집회 자체가 불가능할 것을 요구한다. |
| 사면권 | 뜻: 형의 선고의 효력이나 공소권을 소멸시키고 형의 집행을 면제하는 권한이다. 요건: 일반사면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특별사면은 동의가 필요 없다. 주의: 사면과 감형, 복권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일반사면만 국회 동의가 필요하다는 점이 자주 나온다. |
| 국무회의 | 뜻: 정부의 권한에 속하는 중요정책을 심의하는 최고 정책심의기관이다. 요건: 대통령과 국무총리, 15인 이상 30인 이하의 국무위원으로 구성하며, 대통령이 의장이고 국무총리가 부의장이다. 주의: 의결기관이 아니라 심의기관이다. 심의를 거치지 않은 행위의 효력에 관하여는 견해가 나뉜다. |
| 부서제도 | 뜻: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에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함께 서명하는 제도다. 요건: 헌법 제82조는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써 하며 이 문서에는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한다고 정한다. 주의: 대통령의 전횡을 막고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려는 장치다. 부서 없는 행위의 효력에 관하여는 무효설과 유효설이 나뉜다. |
| 사법권의 독립 | 뜻: 재판이 다른 권력의 간섭을 받지 않도록 보장하는 원리다. 요건: 법원의 독립과 법관의 독립으로 나뉘고, 법관의 독립은 다시 재판상 독립과 신분상 독립으로 나뉜다. 주의: 헌법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고 정한다. 여기의 양심은 개인적 양심이 아니라 법조인으로서의 직업적 양심을 뜻한다. |
| 명령·규칙 심사권 | 뜻: 명령이나 규칙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지를 법원이 심사하는 권한이다. 요건: 헌법 제107조 제2항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 대법원이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고 정한다. 주의: 법률의 위헌 여부는 헌법재판소가, 명령과 규칙의 위헌·위법 여부는 대법원이 최종 심사한다. 다만 명령이 직접 기본권을 침해하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다. |
| 헌법재판소의 관장사항 | 뜻: 헌법재판소가 다루는 심판의 종류다. 요건: 법원의 제청에 의한 법률의 위헌여부 심판, 탄핵심판, 정당의 해산심판, 국가기관 상호간과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및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쟁의심판, 법률이 정하는 헌법소원심판의 다섯 가지다. 주의: 독립한 기관이 집중적으로 위헌심사를 한다는 점이 특징이다. 법원이 부수적으로 위헌심사를 하는 나라와 구조가 다르다. |
| 재판관의 신분보장과 중립 | 뜻: 재판관의 지위를 지키기 위한 보장이다. 요건: 재판관은 탄핵이나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않으며,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할 수 없다. 주의: 법관의 신분보장과 같은 수준의 보호를 받는다. 정치적 중립의무가 헌법에 명문으로 있다. |
| 지정재판부 | 뜻: 헌법소원의 사전심사를 담당하는 재판관 3인의 재판부다. 효과: 청구가 부적법하고 흠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 등에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각하할 수 있다. 주의: 일정 기간 내에 각하결정이 없으면 심판에 회부하는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본다. 인용결정은 하지 못한다. |
| 결정의 유형과 효력 | 뜻: 헌법재판소가 내리는 결정의 종류와 그 힘이다. 요건: 각하, 기각, 인용의 결정이 있고, 위헌법률심판에서는 합헌, 위헌, 변형결정이 있다. 주의: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은 그 결정이 있는 날부터 효력을 잃는다. 형벌에 관한 조항은 소급하여 효력을 잃되, 종전에 합헌결정이 있었던 경우에는 그 결정이 있는 날의 다음 날로 소급한다. |
| 위헌법률심판 | 뜻: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를 헌법재판소가 판단하는 심판이다. 요건: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하고, 법원의 제청이 있어야 한다. 주의: 구체적 규범통제이므로 재판과 무관하게 법률의 위헌 여부만 따로 물을 수 없다. 제청은 법원이 직권으로 하거나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한다. |
| 위헌법률심판의 대상 | 뜻: 어떤 규범이 심판의 대상이 되는가의 문제다. 요건: 형식적 의미의 법률이 원칙이며, 긴급명령과 긴급재정경제명령, 조약도 대상이 된다. 주의: 헌법 조항 자체는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태도다. 폐지된 법률도 재판의 전제가 되면 대상이 될 수 있다. |
| 한정합헌과 한정위헌 | 뜻: 법률의 해석 가운데 일부만을 합헌이나 위헌으로 선언하는 변형결정이다. 효과: 한정합헌은 특정 해석에 한하여 합헌이라 하고, 한정위헌은 특정 해석으로 적용하는 한 위헌이라 한다. 주의: 두 결정은 표현이 다를 뿐 실질은 같다고 보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태도다. 기속력을 둘러싸고 대법원과 견해가 갈린다. |
| 헌법소원의 종류 | 뜻: 헌법재판소법이 정한 두 가지 헌법소원이다. 요건: 공권력의 행사나 불행사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하는 권리구제형과, 위헌법률심판의 제청신청이 기각된 당사자가 청구하는 위헌심사형이 있다. 주의: 위헌심사형은 형식은 헌법소원이지만 실질은 위헌법률심판이다. 기본권 침해를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
| 자기관련성·직접성·현재성 | 뜻: 기본권 침해가 청구인에게 미치는 정도에 관한 요건이다. 요건: 청구인 자신의 기본권이 침해되어야 하고, 집행행위의 매개 없이 법령에 의하여 직접 침해되어야 하며, 침해가 현재 일어나고 있어야 한다. 주의: 장래에 확실히 침해가 예상되면 현재성이 완화되어 인정된다. 법령소원에서는 직접성이 가장 자주 문제된다. |
| 헌법소원의 청구기간 | 뜻: 헌법소원을 낼 수 있는 기간이다. 요건: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며, 다른 구제절차를 거친 경우에는 최종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한다. 주의: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은 제청신청이 기각된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한다. 유형에 따라 기간이 다르다. |
| 재판소원의 배제 | 뜻: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의 대상에서 제외한 것이다. 효과: 헌법재판소법이 공권력의 행사에서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 있다. 주의: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여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은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태도다. 예외의 범위가 다투어져 왔다. |
| 탄핵심판 | 뜻: 국회의 소추를 받은 공직자를 파면할지 헌법재판소가 판단하는 심판이다. 요건: 직무집행에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 한하며,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으로 탄핵을 결정한다. 주의: 국회가 소추하고 헌법재판소가 심판하는 이원구조다. 국회 안의 재판기관이 심판하는 방식과 구조가 다르다. |
| 정당해산심판 | 뜻: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 그 해산을 명하는 심판이다. 요건: 정부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청구하고,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으로 해산을 결정한다. 주의: 정당의 해산은 헌법재판소만 결정할 수 있다. 행정처분으로는 해산하지 못한다는 점이 정당 보호의 핵심이다. |
| 권한쟁의의 당사자 | 뜻: 누가 권한쟁의를 청구할 수 있는가의 문제다. 요건: 국회, 정부, 법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당사자가 된다. 주의: 헌법재판소는 국회의원과 국회의장 사이의 권한쟁의도 인정한다. 반면 정당은 국가기관이 아니어서 당사자가 되지 못한다. |
| 헌법의 분류 | 뜻: 헌법을 여러 기준으로 나눈 것이다. 요건: 존재형식에 따라 성문헌법과 불문헌법, 개정절차에 따라 경성헌법과 연성헌법, 제정주체에 따라 흠정헌법·민정헌법·협약헌법·국약헌법으로 나눈다. 주의: 우리 헌법은 성문의 경성 민정헌법이다. 개정에 국민투표를 요구한다는 점에서 경성의 정도가 높다. |
| 관습헌법 | 뜻: 성문헌법에 적히지 않았으나 헌법적 효력이 인정되는 관행이다. 요건: 기본적 헌법사항에 관한 관행이 존재하고, 반복되고 계속되며, 항상성과 명료성을 갖추고, 국민적 합의가 있어야 한다. 주의: 헌법재판소는 관습헌법도 성문헌법과 동등한 효력을 가지며 헌법개정의 방법으로만 폐지할 수 있다고 보았다. 이 판단은 학계에서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
| 주권과 통치권 | 뜻: 국가의사를 최종적으로 정하는 최고 권력이 주권이고, 그로부터 나와 실제로 행사되는 권력이 통치권이다. 주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통치권은 국가기관이 행사한다. 주권은 나눌 수 없으나 통치권은 분립된다. |
| 정당의 내부질서 | 뜻: 정당이 갖추어야 할 조직과 운영의 민주성이다. 요건: 헌법 제8조 제2항은 정당은 그 목적, 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하며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는 데 필요한 조직을 가져야 한다고 정한다. 주의: 당내 경선과 공천 절차의 민주성이 이 조항으로 논의된다. 정당의 자유와 내부질서 요구가 긴장관계에 있다. |
| 조례제정권 | 뜻: 지방자치단체가 자치법규를 만드는 권한이다. 요건: 법령의 범위에서 제정하되,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거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주의: 조례에 대한 위임은 포괄적 위임이 허용된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태도다. 법규명령에 대한 위임의 구체성 요구와 다르다. |
| 헌법기관의 구성 원리 | 뜻: 주요 헌법기관을 어떻게 구성하는가의 공통된 틀이다. 요건: 헌법재판소 재판관 9인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9인은 대통령, 국회, 대법원장이 각각 3인씩 관여하여 구성한다. 주의: 헌법재판소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하지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이 차이가 자주 나온다. |
| 기본권의 분류 | 뜻: 기본권을 성질에 따라 나눈 것이다. 요건: 포괄적 기본권, 평등권, 자유권, 참정권, 청구권, 사회권으로 나누는 것이 일반적이다. 주의: 자유권은 국가의 부작위를, 사회권은 국가의 작위를 구하는 권리다. 청구권은 다른 기본권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적 권리로 본다. |
| 특수신분관계와 기본권 | 뜻: 공무원, 군인, 수형자, 국공립학교 학생처럼 특별한 지위에 있는 자의 기본권 제한이다. 효과: 제한에도 법률의 근거가 필요하고 사법심사가 미친다. 주의: 과거의 특별권력관계 이론처럼 법치가 배제되는 영역으로 보지 않는다. 다만 목적 달성에 필요한 범위에서 일반 국민보다 넓은 제한이 인정된다. |
| 군인과 군무원의 기본권 제한 | 뜻: 군의 특수성에서 오는 기본권 제한이다. 효과: 국가배상의 제한, 군사재판, 정치활동 제한 등이 헌법과 법률에 규정되어 있다. 주의: 이중배상금지는 헌법에 명문 근거가 있어 위헌심사의 대상이 되기 어렵다. 다른 제한은 과잉금지원칙으로 심사된다. |
| 기본권 형성적 법률유보 | 뜻: 법률이 있어야 비로소 기본권의 내용이 구체화되는 경우다. 요건: 재산권, 선거권, 재판청구권, 사회적 기본권이 여기에 해당한다. 주의: 제한을 정하는 법률유보와 방향이 다르다. 형성이 지나치게 미흡하면 그 자체가 기본권 침해가 될 수 있다. |
| 조약에 의한 기본권 제한 | 뜻: 조약으로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는가의 문제다. 효과: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은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지므로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조약으로 제한할 수 있다. 주의: 조약도 헌법에 어긋날 수 없고 위헌심사의 대상이 된다. 제37조 제2항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한다. |
| 보호영역의 확정 | 뜻: 문제된 행위가 어떤 기본권의 보호범위에 드는지 가리는 작업이다. 효과: 보호영역에 들지 않으면 제한의 정당성을 따질 필요가 없다. 주의: 기본권 심사는 보호영역의 확정, 제한의 확인, 제한의 정당화라는 세 단계로 진행한다. 순서를 지켜야 결론이 흔들리지 않는다. |
| 입법부작위와 기본권 | 뜻: 입법자가 법을 만들지 않아 기본권이 침해되는 경우다. 요건: 헌법이 명시적으로 입법의무를 부여하였거나 헌법해석상 입법의무가 도출되어야 한다. 주의: 전혀 입법하지 않은 진정입법부작위와 불완전하게 입법한 부진정입법부작위로 나뉜다. 다투는 방법과 청구기간이 달라진다. |
| 기본권 경합의 해결 | 뜻: 한 사람의 여러 기본권이 함께 문제될 때 무엇을 중심으로 심사할지의 문제다. 효과: 사안과 가장 밀접하고 침해의 정도가 큰 기본권을 중심으로 심사한다. 주의: 특별한 기본권이 있으면 일반적 기본권보다 먼저 적용한다. 행복추구권은 보충적이므로 개별 기본권이 있으면 뒤로 물러난다. |
| 강제노역의 금지 | 뜻: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않고는 강제노역을 당하지 않을 권리다. 효과: 헌법 제12조 제1항 후단이 정한다. 주의: 형의 집행으로 하는 노역이나 법률에 따른 병역의무의 이행은 여기의 강제노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
| 언론과 사생활의 충돌 | 뜻: 보도의 자유와 개인의 사생활이 부딪치는 국면이다. 요건: 공적 인물인지, 공적 관심사인지, 보도의 목적이 공익에 있는지, 표현의 방법이 상당한지를 견주어 판단한다. 주의: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위법성이 없다고 본다. 규범조화적 해결의 대표적 예다. |
| 계약의 자유 | 뜻: 계약의 상대방과 내용을 스스로 정할 자유다. 효과: 헌법재판소는 행복추구권에서 나오는 일반적 행동자유권의 한 내용으로 본다. 주의: 사적 자치의 헌법적 근거다. 경제적 약자 보호를 위한 제한이 널리 인정된다. |
| 사회적 기본권의 법적 성격 | 뜻: 사회권이 어떤 성질의 권리인가의 문제다. 요건: 프로그램규정설, 추상적 권리설, 구체적 권리설이 대립한다. 주의: 헌법재판소는 입법에 의하여 구체화되어야 개인의 권리가 된다고 보면서도 최소한의 조치조차 없으면 위헌이라고 본다. 절충적 태도로 이해된다. |
| 모성의 보호 | 뜻: 국가가 모성을 보호하도록 한 규정이다. 효과: 헌법 제36조 제2항이 정한다. 주의: 혼인과 가족생활의 보장, 보건에 관한 권리와 같은 조문에 함께 놓여 있다. 세 항의 내용을 뒤바꾸지 않는다. |
| 국회의 자율권 | 뜻: 국회가 스스로 조직과 운영을 정하는 권한이다. 요건: 규칙제정권, 의사자율권, 신분자율권을 내용으로 한다. 주의: 헌법 제64조는 의원을 제명하려면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고 제명 등의 처분에 대하여는 법원에 제소할 수 없다고 정한다. |
|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의 형식 | 뜻: 대통령이 권한을 행사하는 방식이다. 요건: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써 하며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한다. 주의: 구두로 한 행위는 국법상 행위의 형식을 갖추지 못한 것이 된다. 문서주의와 부서제도가 함께 작동한다. |
| 대법원의 권한 | 뜻: 최고법원인 대법원이 가지는 권한이다. 요건: 최종심 재판권, 명령·규칙의 위헌·위법 최종심사권, 위헌법률심판 제청권, 규칙제정권, 법원행정에 관한 권한을 가진다. 주의: 대법원은 법률의 위헌 여부를 스스로 최종 판단하지 못하고 헌법재판소에 제청한다. 명령과 규칙에 대해서만 최종심사권을 가진다. |
| 종국결정과 의견의 표시 | 뜻: 심판을 마치며 내리는 결정과 재판관의 의견 표시다. 효과: 심판에 관여한 재판관은 결정서에 의견을 표시하여야 한다. 주의: 반대의견과 보충의견이 결정서에 실린다. 의견을 표시할 의무가 법에 규정되어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
| 결정의 기속력 | 뜻: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구속하는 힘이다. 효과: 위헌결정, 헌법소원 인용결정, 권한쟁의 결정에 인정된다. 주의: 같은 이유로 같은 내용의 공권력 행사를 반복하지 못한다. 한정위헌결정의 기속력을 둘러싸고 대법원과 견해가 갈려 왔다. |
|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의 특칙 | 뜻: 제청신청이 기각된 당사자가 내는 헌법소원의 특별한 규율이다. 요건: 기각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며, 심판의 대상은 법률의 위헌 여부다. 주의: 기본권 침해를 요건으로 하지 않고 보충성도 적용되지 않는다. 형식은 헌법소원이지만 실질은 규범통제다. |
자주 묻는 질문
무료 요금제에서도 덱 전체를 가져올 수 있나요?
가져옵니다. 저장된 덱을 가져오는 과정에서는 새로운 AI 생성이 실행되지 않고 AI 크레딧도 쓰이지 않으므로 무료 요금제에서 250장 전체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가져온 뒤에도 학습, 편집, 삭제가 가능합니다.
어떤 단원으로 나뉘어 있나요?
헌법총론 40, 기본권 총론 35, 기본권 각론 85, 통치구조 51, 헌법재판 39로 나뉩니다. 그 아래에 헌법의 기본원리, 기본권의 제한과 구제, 신체의 자유, 국회, 대통령과 행정부, 위헌법률심판, 헌법소원심판 같은 18개의 세부 태그가 붙어 있습니다. 제도 하나에 카드 하나이므로 같은 제도가 두 번 나오지 않습니다.
약한 단원만 뽑아서 돌릴 수 있나요?
돌릴 수 있습니다. 모든 카드에 헌법, 대단원, 세부 단원의 세 가지 태그가 붙어 있어 헌법재판의 헌법소원심판만, 기본권 각론의 신체의 자유만 같은 단위로 좁힐 수 있습니다. 점수가 무너진 단원 하나를 골라 집중해서 돌리는 방식에 맞습니다.
250장을 한 바퀴 도는 데 얼마나 걸리나요?
하루 20장이면 처음 한 바퀴에 열흘 남짓 걸립니다. 간격 반복에서는 답할 수 있게 된 카드일수록 다음에 나올 때까지의 간격이 길어지므로, 두 바퀴째부터는 하루에 나오는 장수가 줄어듭니다. 시험이 가까워질수록 하루 부담이 가벼워지고 헷갈리는 카드만 남습니다.
행정법 덱이나 민법 덱과 겹치나요?
겹치지 않습니다. 세 덱의 카드 앞면을 모두 대조해 본 결과 같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법률유보를 예로 들면 행정법 덱은 행정작용에 법률의 근거가 필요한가를 다루고, 이 덱은 기본권을 제한하는 법률유보와 기본권을 형성하는 법률유보를 나누어 다룹니다. 여러 과목을 함께 준비할 때 중복 없이 쓸 수 있습니다.
조문 번호가 적혀 있나요?
적혀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은 1987년 개정 이후 조문이 바뀌지 않아 번호가 안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 개정이 잦은 법률을 다루는 덱에서는 조문 번호를 적지 않았습니다. 판례의 사건번호는 어느 덱에도 적지 않았습니다.
법이나 판례가 바뀌면 어떻게 하나요?
국적법, 공직선거법, 정당법처럼 헌법이 법률에 맡겨 둔 사항은 개정으로 내용이 달라집니다. 그런 카드에는 뒷면에 개정 주의 줄을 넣어 두었고 250장 가운데 12장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응시하는 해의 법령이나 최신 교재로 확인하라는 표시로 쓰시면 됩니다. 편집 기준일은 2026년 8월 22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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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문제를 옮겨 싣지 않았으며 모든 카드는 Memly가 직접 썼습니다. 헌법 설명은 제도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편집 기준일 2026-08-22.